법인설립 후 "정관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1) 정관에는 "전자상거래"만 적었는데 (2) 새 사업으로 "강의·컨설팅"을 시작하면 (가)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만 하면 되는지, (나) 정관 변경까지 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체계는 근거법·범위·절차·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정관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사업자등록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실제 신고한 사업'입니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이번 글에서는 두 체계의 7가지 차이와 일치 설계, 변경 절차·공과금 50,240원을 정리합니다.
법인 정관 사업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설립등기 사항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실제 영위 사업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 국세청 업종코드 6자리'로 범위가 다르며, 2026년 10월 기준 정관 사업목적 변경등기 공과금은 50,24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정관 사업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2026-10 법제처 www.law.go.kr 확인),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립등기 공시사항이자 등기부등본에 명시되는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4조에 따라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나, 영리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은 대법원 판례(1987.9.8. 선고 86다카1349, 1997.6.13. 선고 97다2112)에 따라 정관 사업목적 범위 밖의 영업행위라도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유효하되 이사의 임무해태(상법 제399조)·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주주 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별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실제 영위 사업의 분류 코드'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2024년 제11차 개정)에 기반한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6자리를 사용하고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복수 업종을 자유 신고·추가·변경할 수 있다. 두 체계의 핵심 차이는 (1) 근거법(상법 vs 부가가치세법), (2) 범위('할 수 있는 사업' vs '실제 신고한 사업'), (3) 변경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 변경등기 vs 홈택스 정정), (4) 변경 비용(공과금 50,240원 + 제휴 법무사 수임료 vs 무료), (5) 변경 소요(5~7영업일 vs 1~3영업일), (6) 공시 수단(등기부등본 vs 사업자등록증), (7) 영향 범위(인허가·정부지원·공공 입찰 자격 vs 세무 신고·업종별 가산세·간이과세 기준)다. 일치 설계는 세 가지다. 첫째, 설립 당시 정관 사업목적에 '본업 + 관련 부업 + 포괄 일반 사업 조항'(예: '전 각 호에 부수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넣어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등기를 줄인다. 다만 식품(식품위생법 제36조 영업신고·허가)·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료(의료법 제33조 개설허가·신고)·건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여객자동차운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금융(은행법 등 개별법 인가) 등 인허가 업종은 포괄 조항으로 커버되지 않고 반드시 구체 사업목적으로 명시해야 인허가 신청이 수리된다(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을 확인한다). 둘째,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모두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고 '실제 영위 중인 사업'만 신고하면 되며, 신규 사업 시작 시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자유 추가한다. 셋째, 정부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mss.go.kr·KOSME·KOTRA)·공공 입찰(나라장터 g2b.go.kr)·R&D 가점·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요건 등)은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와 정관 사업목적을 모두 확인하므로 두 체계에 모두 명시해야 자격이 인정된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법 제433조·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로 정관을 변경한 뒤 상법 제183조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 서면동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어 실무 비용이 작다. 변경등기 공과금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8,040원 +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으로 총 50,240원이며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다('비용 약 18만원'은 틀렸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정관 사업목적 사전 설계와 비상주 사무실(k-incorp.org/virtual-office)을 안내하고,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수임료를 받아 직접 진행하며 수임료는 패키지 가격에 포함된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상법 제183조·제289조·제317조·제363조·제399조·제403조·제424조·제433조·제434조·제635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시행령 제14조,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식품위생법 제36조, 학원법 제6조, 의료법 제33조, 민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법인 정관 사업목적 vs 사업자등록 업종 차이 - 일치·불일치의 영향
법인 정관 사업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설립등기 사항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별 세무서 신고하는 '실제 영위 사업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 기반 국세청 업종코드 6자리'로 범위가 다르다. 정관 범위 밖 영업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제434조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 변경등기(상법 제183조 2주 이내)로 공과금 50,24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40,200원 + 지방교육세 20% 8,040원 +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는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무료 1~3영업일 처리된다. 2026년 10월 기준.
1. 정관 사업목적이란?
정관 "사업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의합니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상법 제289조).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등기부등본에 공시됩니다. 영리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은 대법원 판례(1987.9.8. 선고 86다카1349)에 따라 정관 범위 밖의 영업행위도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유효하되,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이사의 임무해태(상법 제399조)·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주주 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제434조) + 변경등기(상법 제183조 2주 이내). 공과금 50,240원.
2.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란?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별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실제 영위 사업의 분류 코드"입니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8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2024년 제11차 개정) 기반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6자리를 사용하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됩니다. 세무 신고·간이과세 적용(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업종별 가산세·업종별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요건 등)·정부지원사업 자격 심사 기준입니다. 변경: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 1~3영업일, 무료.
3. 정관 vs 업종 - 7가지 핵심 차이
(1) 근거법: 정관 상법 제289조 vs 업종 부가가치세법 제8조. (2) 범위: 정관 "할 수 있는 사업" 광범위 vs 업종 "실제 신고한 사업" 구체. (3) 공시: 정관 등기부등본 vs 업종 사업자등록증. (4) 발행처: 정관 등기소 vs 업종 세무서. (5) 변경 절차: 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 + 변경등기 vs 업종 홈택스 정정. (6) 변경 비용: 정관 공과금 50,240원 + 제휴 법무사 수임료 vs 업종 무료. (7) 변경 소요: 정관 5~7영업일 vs 업종 1~3영업일. 원칙: 정관 사업목적 ⊇ 업종 코드 (정관 범위가 업종 포함).
4. 일치하지 않을 때 영향 1 - 상법상 책임
정관에 없는 사업을 영위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회사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상법 제635조). 또 이사의 임무해태(상법 제399조)·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주주 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의 사유가 될 수 있어 분쟁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제3자에 대한 거래 자체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5. 일치하지 않을 때 영향 2 - 인허가 거절
인허가 업종은 정관에 해당 사업목적이 명시되어야 신청이 수리됩니다. 식품(식품위생법 제36조 영업신고·허가)·학원(학원법 제6조)·의료(의료법 제33조 개설허가·신고)·건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여객자동차운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금융(은행법 등 개별법 인가)은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을 확인합니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정관 누락 시 거절되므로 인허가 신청 전에 정관 변경을 선행합니다.
6. 일치하지 않을 때 영향 3 - 정부지원·공공 입찰 자격 상실
정부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예비·초기·창업도약패키지·TIPS)·공공 입찰(나라장터 g2b.go.kr)·R&D 가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1)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 + (2) 정관 사업목적 양쪽을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누락이면 자격 상실. 예: "수출 지원사업"은 정관 + 사업자등록에 "무역업"·"수출입업" 명시 필요.
7. 정관 변경 vs 업종 추가 - 어떤 게 먼저?
원칙: (1) 정관 변경(필요 시) → (2)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관에 없는 업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사업 시작 전에 정관을 먼저 점검하고, 정관에 해당 사업목적 또는 포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포괄적 일반 사업" 조항 - 정관 변경 회피
정관 사업목적 마지막 호에 "위 각 호에 부수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사업" 또는 "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명시하면 새 사업 시작 시 정관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식품·학원·의료·건설·여객운송·금융 등)은 포괄 조항으로 커버되지 않고 반드시 구체 사업목적으로 명시해야 인허가 신청이 수리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정관 사전 설계 안내.
9.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절차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2) 추가 업종 코드 선택(복수 가능,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 (3) 정정 사유 입력. (4) 전자 접수. 처리 1~3영업일, 비용 무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정관에 사업목적 또는 포괄 조항이 있으면 자유 추가 가능.
10. 정관 변경 절차 - 변경등기 필요
(1) 주주총회 특별결의: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상법 제433조·제434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 서면동의로 결의 갈음 가능. (2) 정관 변경(사업목적 추가). (3) 변경등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상법 제183조). (4)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홈택스 정정). 공과금 50,24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지방교육세 20% 8,040원 +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자본금과 무관(출처: 법제처 www.law.go.kr).
11. 자주 발생하는 정관·업종 불일치 사례
(1) 정관 "전자상거래" + 사업자등록 "강의": 정관 변경 필요(포괄 조항 없을 경우). (2) 정관 "IT" + 사업자등록 "마케팅": 포괄 조항 있으면 추가만. (3) 정관 "제조" + 사업자등록 "수출": 무역업·수출입업 추가 필요. (4) 정관 "음식점업" + 사업자등록 "카페": 식품위생법 제36조 영업신고 업종이므로 정관에 구체 명시 필수. (5) 정관 포괄 조항 "일체의 사업" + 사업자등록 "의료": 의료법 제33조 개설허가 업종이므로 정관에 구체 명시 필수.
1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정관·업종 안내 범위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정관 사업목적 사전 설계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비상주 사무실 가이드 →)을 제공합니다. (1) 정관 사업목적 사전 안내, (2) 포괄 조항 설계 설명, (3) 업종 코드 확인 가이드, (4) 변경등기 공과금 안내(50,240원), (5)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 안내. 정관·결의서 등 등기 서류는 제휴 법무사가 작성하며, 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수임료는 패키지 가격에 포함되어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13. 결론 - 정관에 포괄 조항 + 사업자등록 정정
정관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은 (1) 정관이 넓고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근거, (2) 업종은 구체적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입니다. 처음부터 (가) 정관에 본업 + 부업 + 포괄 일반 사업 조항, (나) 인허가 업종은 별도 명시. 새 사업 시작 시 (1) 정관 점검 → (2) 변경 필요 시 변경등기(공과금 50,240원, 2주 이내) → (3) 사업자등록 정정(홈택스 무료 1~3영업일). 신청·상담은 무료 상담 신청 →.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을 모두 사업자등록에 추가해야 하나요?▼
Q. 포괄 조항이 있으면 어떤 사업도 가능한가요?▼
Q.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시 정관 변경이 무조건 필요한가요?▼
Q. 정관 변경 공과금은 얼마인가요?▼
Q. 정관에 사업목적을 몇 개까지 적을 수 있나요?▼
Q. 외국인 투자(FDI)를 받을 때 정관 사업목적이 중요한가요?▼
Q. 사업자등록 업종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정관과 사업자등록이 다르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나요?▼
Q. 신규 법인은 정관에 모든 가능성을 적어야 하나요?▼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정관·업종 안내 범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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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법인 해산·청산 절차, 비용, 기간 총정리 (폐업 가이드)
법인 해산·청산은 상법 제517~542조에 따라 (1)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 1/3, 상법 제518조·제434조)→(2)해산등기·청산인 등기 2주 이내(상법 제228조·제253조)→(3)해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법인세법 제8조·제60조)→(4)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상법 제535조)→(5)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6)청산종결등기 6단계·최소 3~6개월 소요되며, 등기 공과금 약 15만원(세 건 각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수수료 2,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세무사 신고 보수 60~100만원 등 총 약 80만~175만원이 든다. 2주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산 vs 휴업·휴면회사 해산간주(상법 제520조의2) 차이, 미처리 채무·자산 처분·퇴직 처리·4대보험 상실·인허가 폐업 5가지 사전 확인, 실패 사례 3가지(2026년 10월 기준, 출처: law.go.kr·nts.go.kr).
부동산 법인설립 가이드: 절세 효과와 주의사항
부동산 법인설립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의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특례'(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하면 2026년부터 과세표준 2억 이하 10% 구간이 사라져 200억 이하 20%(2025년 사업연도 19%)·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가 과세되고,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표준 4%에서 8%로 중과,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 1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에 따라 기본공제 없이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 단일세율,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택 20%·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법인세법 제55조의2) 추가되는 세금 구조를 상가·오피스텔·토지·주택·개발 유형별로 정리. 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반영). 가족 지분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령 제54조 제4항 부동산 비중 80%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가 함께 걸린다.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