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과 비자.
[호주 법인세 (Corporate Tax)]
- 일반 30%
- Base rate entity (연결 매출 AUD 5,000만 미만 + 수동소득 비중 80% 이하): 25%
- 한국 10~25% 대비 높음
[GST (Goods and Services Tax)]
- 일반 10% (한국 부가세 10% 동일)
- 매출 AUD $75,000+ 시 등록 의무
- 영세율 (수출): 0%
[개인소득세 (Income Tax)]
- 0~45% 누진
- 호주 세법상 거주자(거주·주소·183일 테스트 등으로 판정)는 전 세계 소득 신고
[한·호주 조세 조약]
- 양국 동일 소득 이중과세 방지
- 호주 자회사 배당: 법인세를 낸 이익(franked) 배당은 원천징수 면제, 그 외는 조세조약 제한세율 / 한국 본사는 지분 10% 이상·6개월 이상 보유 시 95%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Skilled Visa (한국인 거주)]
주요 종류:
1.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2024년 12월 TSS 대체)
- 최장 4년 임시 거주
- 회사 Standard Business Sponsor 승인 필요
- 직업·급여 기준 + 자격 평가
2.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 영주권 (PR)
- 회사 Sponsor + 자격 평가
3. Subclass 408 (Temporary Activity)
- 단기 (3~6개월)
- 특정 활동
4.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Subclass 188·888)
- 188은 2024년 7월 31일 신규 신청 종료 (기존 188 소지자의 888 전환 등만 가능)
- 인재 중심 National Innovation Visa(858)로 대체
절차 (Subclass 482 예시):
1. 회사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 승인
2. Nomination(직위 지명) + 직원 비자 신청
3. 처리 약 2~6개월
4. 최장 4년, 연장 가능
5. 요건 충족 시 Subclass 186 (영주권) 신청 가능
비용: AUD $4,000~$8,000/명
[호주 진출 매력]
1. 영어 공식
2. 정치·경제 안정
3. 태평양 시장 베이스
4. 한국·호주 FTA
5. 자원·식품·교육 강국
6. 한인 커뮤니티 (시드니·멜버른)
[호주 진출 단점]
1. 거리 멈 (한국에서 비행 10시간+)
2. 인건비 매우 높음 (월 AUD $5,000~$15,000+)
3. 임대료 높음 (시드니·멜버른)
4. 시장 작음 (인구 약 2,700만)
5. 비자 자격 강화 (2024년)
6.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FIRB 사전 승인)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 기존 호주 기업 지분·자산 인수, 토지 취득, 국가안보 관련 사업 투자 등이 금액 기준을 넘으면 사전 신고·승인
- 한국은 한·호주 FTA 투자자로 일반 사업 인수 기준 금액이 더 높음
- 새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는 보통 FIRB 대상이 아님 (토지·민감 사업 제외)
- 기준 금액은 매년 1월 조정 — FIRB 공식 표 확인
[적합한 진출]
- 식품·외식 (한식 인기)
- 교육·이민 컨설팅
- 한국·호주 무역
- 자원·광물
- 기술·IT (시드니)
[부적합한 진출]
- 인건비 민감 사업
- 시장 큰 사업 (인구 작음)
- 한국 인접 시장 (일본·중국 가까움)
결론:
호주는 영어 공식 + 정치 안정 + 태평양 시장 베이스. Pty Ltd 진출 약 1~2개월·자본금 자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호주 진출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현지 회계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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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6일 작성 / 2026년 4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