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세금과 비자.
[싱가포르 법인세]
- 일반 17%
- 신설 법인 면제(SUTE, 첫 3개 과세연도): 과세소득 첫 S$100,000의 75% 면제(실효 약 4.25%), 다음 S$100,000의 50% 면제(실효 8.5%)
- 단, SUTE는 주주가 모두 개인이거나 지분 10% 이상 개인 주주가 있어야 해서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한 자회사는 보통 대상이 아님
- 일반 부분 면제(PTE): 첫 S$10,000의 75%, 다음 S$190,000의 50% 면제
- 나머지 소득에 17%
[GST (소비세)]
- 9% (2026년 기준)
- 한국·일본·미국보다 낮음
- 매출 SGD $1M 미만 시 등록 의무 X
[배당세]
- 0% (One-Tier System)
- 회사 법인세 후 배당은 추가 세금 X
- 한국 본사: 배당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이지만 지분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면 95%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개인소득세]
- 0~24% 누진 (싱가포르 거주자, 2024 과세연도부터)
- 비거주자 근로소득: 15% 또는 거주자 세율 중 큰 금액
- 한국·일본·미국보다 낮음
[한·싱가포르 조세 조약]
- 양국 동일 소득 이중과세 방지
- 한국 본사·싱가포르 자회사 거래 시 시장가 기준
[EP 비자 (Employment Pass)]
자격:
- 월 고정급 S$5,600 이상 (금융업 S$6,200, 나이가 많을수록 상향 — 2025년 1월 기준)
- COMPASS 점수 40점 이상 (학력·급여·회사 요소 등 평가)
- 싱가포르 등록 회사가 신청
절차:
1. 회사 EP 신청 (회사가 신청자)
2. Ministry of Manpower (MOM) 심사
3. EP 발급
4. 처리 약 1~2개월
5. 첫 발급 최대 2년, 갱신 최대 3년
비용: 약 SGD $200~500/명
EP 갱신·영주권:
- 갱신 시 최대 3년 (심사)
- 싱가포르 영주권 (PR): EP 소지자 신청 가능 (ICA 심사, 법정 최소 거주기간 공시 없음)
[싱가포르 진출의 매력]
1. 법인세 17% (아시아에서 낮은 편)
2. 영어 공식 언어
3. 절차 빠름 (1~2주 등기)
4. 글로벌 금융 허브
5. 동남아 본거지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6. 정치 안정
7. 인프라 우수
8. 외국인 환영
[싱가포르 진출 단점]
1. 인건비 높음 (한국과 비슷 또는 높음)
2. 임대료 높음 (서울보다 높음)
3. 인구 작음 (600만명, 시장 작음)
4. 거주 비용 높음
5. EP 비자 자격 강화 중 (월 급여 인상)
적합한 진출:
- 글로벌 본사 (글로벌 비즈니스)
- 동남아 본거지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진출 베이스)
- IT·핀테크 (싱가포르 정부 지원)
- 무역·물류
부적합한 진출:
- 싱가포르 내수 시장 (작음)
- 인건비 민감 사업
- 한국 본사가 영업 메인
결론:
싱가포르는 동남아·글로벌 본거지로 가장 인기. 법인세 17% + 절차 빠름 + 영어 공식.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싱가포르 진출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현지 행정 대리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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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6일 작성 / 2026년 4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