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본점과 사업장은 다름, 분리 운영으로 절세 + 영업 효율
법인은 "본점"과 "사업장"을 분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점은 등기부등본의 정식 주소, 사업장은 실제 영업 장소.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컨설팅을 받은 약 500건의 법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본점·사업장 분리 활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점 = 사업장 (동일): 약 65%
- 본점·사업장 분리: 약 35%
분리 활용 사유:
- 비과밀권 본점 (등록면허세 절감) + 과밀권 사업장 (영업): 약 50%
- 본점 비상주 + 사업장 자가: 약 30%
- 본점 1곳 + 사업장 다수: 약 20%
본점 vs 사업장 차이:
- 본점: 등기부등본의 주소·정식 회사 위치
- 사업장: 실제 영업·매출 발생 장소
등기 차이:
- 본점 변경: 등기 변경 의무 + 공과금
- 사업장 추가: 사업자등록 변경 (등기 X)
- 사업장 폐쇄: 사업자등록 변경
세무 차이:
- 본점 위치: 등록면허세 (과밀권 3배)
- 사업장: 부가세·법인세 신고 영향
이 글에서는 본점·사업장 차이·등기·세무·운영 전략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본점 = 정식 주소 (등기)
- 사업장 = 실제 영업 장소
- 본점·사업장 분리 가능
- 비과밀권 본점 = 등록면허세 절감
- 사업장 추가 = 사업자등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