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서란 — 개인사업자용·법인용 서식 2가지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용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로 서식이 나뉜다. 법인은 이 서식 하나로 법인세법상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한다(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 온라인에서 작성·제출이 가능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신청서의 주요 항목은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 연월일,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첨부 서류다. 법인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주식의 실제 소유자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가 추가로 필요하고,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한다.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인 경우)과 인허가증 사본(해당 업종)을 첨부한다. 법인은 보통 법인등기를 마친 뒤 신청하지만,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계획서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④).
법인설립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법인등기 완료(약 1~2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일부터 2일 이내)의 순서로 진행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process 페이지에서 법인설립 전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