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법인은 인건비 비중이 60~80%로 매우 높아, 고용 관련 세액공제·정부 지원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지원 1.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출처: nts.go.kr)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면 증가 인원 1인당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연차별로 공제액이 달라져, 중소기업 기준 기본 인원은 수도권 400만→900만→1,000만원·수도권 밖 700만→1,200만→1,300만원, 청년 등 우대 인원은 수도권 700만→1,600만→1,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1,900만→2,000만원(1~3년차)입니다. 청소·용역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인원이 줄면 그 해 공제가 배제되므로 고용 유지 계획과 함께 검토하세요.
지원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4insure.or.kr)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사업주·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신규 가입자)를 최대 36개월간 정부가 지원합니다. 청소 근로자 1인 월 지원액 약 15만~25만원.
지원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청년·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공제하던 제도였으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적용돼, 2026년 신규 채용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지원 1)로 검토합니다.
지원 4. 산업안전보건 지원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청소·특수청소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업종으로, 안전보건교육·보호구 지원·유해요인 조사 사업이 상시 운영됩니다. 산재보험 요율 조정 혜택도 있음.
지원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청소업의 소기업은 수도권 20%·수도권 밖 30%, 중기업은 수도권 밖 15%를 감면(감면한도 연 1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불가). 소기업·중기업 구분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따릅니다.
[경비 처리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자 급여·상여·퇴직급여: 전액 경비
-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전액 경비
- 청소 장비·용품(진공청소기·왁스기): 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 세제·약품 매입: 매입세액 공제
- 유니폼·안전장비: 소모품 즉시 경비
- 작업 차량 유지비: 업무용승용차 한도(연 1,500만원, 법인세법 제27조의2) 확인
- 산재보험료: 의무가입, 전액 경비
정확한 세무 처리는 제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