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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택배 법인설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가이드

운송업, 택배업, 퀵서비스 사업의 법인설립 요건, 화물운송 허가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5분 읽기2026-04-22

운송 사업 종류와 허가

운송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반화물: 차량 50대 이상, 자본금 3억원

- 개별화물: 차량 1대 이상 (개인사업자 가능)

- 용달화물: 1톤 이하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직접 운송하지 않고 중개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국내)

- 차량 보유 불필요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택배 프랜차이즈 본부

- 자본금 10억원 이상

4. 퀵서비스 (이륜차 배달)
- 별도 허가 불필요

- 이륜차 사업용 등록만 필요

개인 화물차주(지입)에서 법인 전환:
- 차량 5대 이상이면 법인이 절세에 유리

- 차량 리스료, 유류비, 수리비 경비 처리

- 운전기사 고용 시 인건비 경비 처리

운송 법인 절세

운송업은 차량·유류비 경비 규모가 커서 법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경비 처리:
- 차량 구매·리스: 감가상각 또는 리스료 전액 경비

- 유류비: 전액 경비 + 유류세 환급 (화물차)

- 차량 보험료: 전액 경비

- 차량 수리·정비비

- 운전기사 인건비

- 톨게이트·주차비

- 물류 시스템(TMS) 비용

유류세 환급:
- 경유: 리터당 약 370원 환급

- LPG: 리터당 약 160원 환급

- 환급 조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차량

정부 지원:
- 화물차 유가보조금

- 친환경 차량(전기·수소) 전환 보조금

-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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