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사업 종류와 허가
운송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반화물: 차량 50대 이상, 자본금 3억원
- 개별화물: 차량 1대 이상 (개인사업자 가능)
- 용달화물: 1톤 이하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직접 운송하지 않고 중개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국내)
- 차량 보유 불필요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택배 프랜차이즈 본부
- 자본금 10억원 이상
4. 퀵서비스 (이륜차 배달)
- 별도 허가 불필요
- 이륜차 사업용 등록만 필요
개인 화물차주(지입)에서 법인 전환:
- 차량 5대 이상이면 법인이 절세에 유리
- 차량 리스료, 유류비, 수리비 경비 처리
- 운전기사 고용 시 인건비 경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