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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펜션 법인설립: 민박, 게스트하우스, 호텔까지

숙박업(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호텔) 법인설립 요건, 인허가, 세금 혜택을 정리합니다.

5분 읽기2026-04-23

숙박업 종류와 인허가

숙박업은 규모와 유형에 따라 인허가가 다릅니다.

1. 호텔업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 관할: 시·도지사

- 시설 기준: 객실 수, 부대시설 등

2. 일반숙박업 (모텔, 여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

- 관할: 시·군·구청

3. 생활숙박업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

- 외국인 관광도시민박: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4. 농어촌민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

-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 연면적 230㎡ 미만

5. 펜션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법인이 유리한 경우:
- 펜션·숙소 2개 이상 운영

- 호텔·리조트 사업

- 부동산 투자 겸용

- 연 매출 1억원 이상

숙박 법인 세금

숙박업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요합니다.

경비 처리:
- 건물·시설 감가상각: 20~40년

- 인테리어·리모델링: 감가상각 5년

- 침구·가구·비품: 감가상각 5년

- 관리 인건비: 전액 경비

- 수도·전기·가스·난방비

- 세탁비, 청소 용역비

- OTA 수수료 (야놀자, 에어비앤비 등)

부동산 관련 세금:
- 취득세: 부동산 취득가액의 4% (법인)

- 재산세: 매년 건물·토지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산

부가가치세:
- 숙박 서비스: 과세 (10%)

- 음식 제공: 과세 (10%)

법인 명의 부동산 주의사항:
- 법인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 추가세 (주택: 20~30%)

- 비사업용 토지: 추가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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