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종류와 인허가
숙박업은 규모와 유형에 따라 인허가가 다릅니다.
1. 호텔업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 관할: 시·도지사
- 시설 기준: 객실 수, 부대시설 등
2. 일반숙박업 (모텔, 여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
- 관할: 시·군·구청
3. 생활숙박업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
- 외국인 관광도시민박: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4. 농어촌민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
-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 연면적 230㎡ 미만
5. 펜션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법인이 유리한 경우:
- 펜션·숙소 2개 이상 운영
- 호텔·리조트 사업
- 부동산 투자 겸용
- 연 매출 1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