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펜션 법인설립 — 유형별 인허가와 자본금 기준
숙박업은 숙박 유형과 규모에 따라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며, 각 유형별로 인허가 기관과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출처: law.go.kr). 호텔·펜션은 관광진흥법(관광청), 모텔·여관·게스트하우스·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보건당국) 적용입니다. 자본금은 소규모 펜션 1,000만원부터 호텔 3억원까지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법인으로 설립하면 개인사업자 대비 부동산 감가상각(20~40년)·인건비 경비 처리로 세금을 25~40% 절감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이 가이드는 5가지 숙박 유형별 설립 절차, 인허가·신고 방법, 자본금 결정 기준, 세금 절감 전략을 정리합니다.
숙박업 5가지 유형:
1. 호텔업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적용 — 관할 시·도지사 등록
객실 수 20개 이상·부대시설 기준 충족
자본금 기준 없음 (순자산 기준만 있음)
인허가 신청·등록까지 2~3개월
2. 일반숙박업 (모텔, 여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 관할 시·군·구청 신고
객실 10개 이상이면 신고 대상
자본금 1,000만원 이상 권장
신고 접수 후 즉시 영업 가능
3. 생활숙박업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 관할 시·군·구청 신고
객실 10개 이상이면 신고 대상
자본금 500만원~1,000만원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가능
4.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적용 — 농어촌 지역 지자체 신고
농어촌 지역 주민만 신청 가능
연면적 230㎡ 미만
자본금 500만원 이상
5. 펜션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 적용 — 관광청 등록
자연경관 수려한 지역 위치 필수
객실 5~20개 규모
자본금 1,500만원~3,000만원
등록까지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