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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재생에너지 법인설립: 발전사업 허가와 세금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인설립 절차, 발전사업 허가, 세금 혜택을 안내합니다.

6분 읽기2026-04-22

태양광 사업 유형과 인허가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규모에 따라 인허가가 다릅니다.

발전사업 허가:
- 1MW 이상: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산업통상자원부)

- 1MW 미만: 전기사업 허가 면제 (소규모 태양광)

- 단, 3kW 이상이면 한국전력과 계통연계 협의 필요

사업 유형:
1. 태양광 발전소 운영 (자체 발전 + 한전 판매)

2. 태양광 설비 시공업 (건설업 등록 필요)

3. 태양광 패널·부품 유통

4.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5.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법인이 유리한 이유:
- 발전사업 허가 시 법인 우대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능

- 정부 보조금 법인 대상이 많음

-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자본금: 사업 규모에 따라 1,000만원~수억원

태양광 법인 세금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이 매우 큽니다.

세금 혜택: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투자액의 6~12%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 20년

- 발전 매출: 한전 전력 판매 + REC 판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발전량에 따라 REC 발급

- REC 시장에서 거래 가능 (추가 수입)

- 태양광 REC 가중치: 1.0~1.5 (설치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금: 설치비의 일부

- 주택용 태양광 지원: 설치비 일부 보조

- 농촌 태양광 사업 지원

- 그린 뉴딜 관련 지원 사업

경비 처리:
- 태양광 패널·인버터: 감가상각 20년

- 토지 임대료: 경비

- 유지보수 비용: 경비

- 보험료 (자연재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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