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재생에너지 법인설립이란?
태양광 법인설립은 전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1MW 이상 규모면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가 필수이며, 1MW 미만이라도 3kW 이상이면 한국전력과 계통연계 협의가 필요합니다(출처: law.go.kr). 태양광 법인은 투자세액공제 6~12%(투자액 기준),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 추가수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5가지 이점을 얻습니다. 또한 한전 전력판매료에 부가세 영세율(0%) 적용으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설비 감가상각 20년으로 법인세를 장기간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에너지관리공단 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