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유형과 인허가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규모에 따라 인허가가 다릅니다.
발전사업 허가:
- 1MW 이상: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산업통상자원부)
- 1MW 미만: 전기사업 허가 면제 (소규모 태양광)
- 단, 3kW 이상이면 한국전력과 계통연계 협의 필요
사업 유형:
1. 태양광 발전소 운영 (자체 발전 + 한전 판매)
2. 태양광 설비 시공업 (건설업 등록 필요)
3. 태양광 패널·부품 유통
4.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5.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법인이 유리한 이유:
- 발전사업 허가 시 법인 우대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능
- 정부 보조금 법인 대상이 많음
-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자본금: 사업 규모에 따라 1,000만원~수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