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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이벤트 법인설립: 행사 대행 사업 시작하기

웨딩 플래너, 이벤트 기획, 행사 대행 사업의 법인설립 장단점과 세금을 안내합니다.

5분 읽기2026-04-22

웨딩·이벤트 사업과 법인

웨딩·이벤트 기획업은 인허가 없이 시작 가능한 서비스업입니다.

사업 유형:
1. 웨딩 플래너·웨딩 컨설팅

2. 기업 행사 대행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3. 파티·페스티벌 기획

4. 전시·박람회 대행

5. 공공 행사 대행 (지자체, 정부)

법인이 유리한 경우:
- 기업 행사 수주 (법인 간 계약 선호)

- 공공기관 행사 입찰 (법인 필수)

- 연 매출 5,000만원 이상

- 직원 2인 이상

- 하도급 구조 (촬영, 꽃, 음향 등 협력업체)

업종 코드:
- 컨벤션 및 대형 행사 기획업 (82)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96)

인허가: 불필요 (공연은 공연법 적용 가능)
자본금: 300만원~1,000만원

웨딩·이벤트 법인 절세

이벤트 사업은 외주 비용이 크므로 경비 처리가 중요합니다.

경비 처리:
- 협력업체 용역비 (촬영, 꽃, 음향, 조명, 케이터링): 전액 경비

- 장소 대관료: 경비

- 행사 소품·장비: 소모품 또는 감가상각

- 인건비 (정규직 + 행사 당일 아르바이트)

- 차량·운송비

- 마케팅·광고비

매출 인식:
- 행사 완료 시점에 매출 인식

- 계약금·중도금: 선수금 처리

- 잔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즌별 자금 관리:
- 웨딩 성수기 (봄·가을): 매출 집중

- 비수기: 기업 행사, 연말 행사로 매출 분산

- 법인은 결산월 선택 가능 → 비수기에 결산하면 세무 부담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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