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이벤트 법인설립은 자본금 300만~5,000만원 주식회사로 시작하며, 공공기관 입찰·기업 행사 대행에 사실상 필수다
웨딩·이벤트 대행 사업의 법인설립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자본금 300만~5,000만원의 주식회사 형태가 표준이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개인사업자로도 시작 가능하지만, 기업 세미나·컨퍼런스 수주, 공공기관 행사 입찰, 지자체 축제 대행처럼 규모가 커지면 법인이 사실상 필수다. 국세청 통계상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KSIC 96)과 컨벤션 및 대형 행사 기획업(KSIC 82)은 연 매출 5,000만원을 넘기면서 법인 전환이 급증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이 가이드는 사업 유형 5가지, 자본금·업종코드, 5단계 설립 절차, 협력업체 하도급 구조, 시즌별 자금 관리, 정부 지원사업까지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