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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배송업 법인설립 가이드: 허가 요건과 절차

물류·택배·배송 대행 사업의 법인설립 방법, 화물운송 허가, 필요 자본금을 안내합니다.

6분 읽기2026-04-24

물류·배송업 종류와 인허가

물류·배송 사업은 종류에 따라 인허가 요건이 다릅니다.

1. 택배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관할 관청: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 허가 요건: 화물차 50대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 대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차량 없이 중개)

2. 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
- 자본금: 3억원 이상 (국제), 1억 5천만원 이상 (국내)

- 등록: 지방국토관리청

- 차량 보유 불필요

3. 배송 대행 (라이더 플랫폼)
- 특별한 인허가 불필요

- 플랫폼 운영은 통신판매업 신고로 가능

- 라이더는 개인사업자로 계약

4. 창고업 (보관·풀필먼트)
- 보관면적 1,000㎡ 이상: 물류창고업 등록 필요

- 1,000㎡ 미만: 등록 불필요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화물운송주선업이나 배송 대행 플랫폼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물류 법인설립 절차

법인 설립 → 인허가 취득 순서로 진행합니다.

1단계: 법인 설립등기
- 자본금: 사업 유형에 따라 1억 5천만원~3억원

- 목적사업: '화물운송주선업', '물류대행업' 등 명시

2단계: 사업자등록

3단계: 인허가 취득
- 화물운송주선: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본금 증빙

세금·경비 처리:
- 차량 리스료·유류비 전액 경비

- 창고 임대료 경비 처리

- 물류 시스템(WMS) 개발비 무형자산 상각

- 포장재·소모품 매입세액 공제

- 배송기사 인건비 또는 용역비 경비 처리

물류 사업은 초기 자본금 요건이 높은 편이므로, 사업 계획을 먼저 세우고 법인 유형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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