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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배송업 법인설립 가이드: 화물운송주선업·창고업·풀필먼트 자본금과 인허가 절차

물류·배송업 법인설립은 사업 유형에 따라 등록·허가 요건이 다르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자본금 3억원 이상·시·도지사 등록(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물류창고업은 보관시설 1,000㎡ 이상이면 등록(물류시설법 제21조의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은 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가 필요하다. 화물운송주선업·물류창고업·배송대행·풀필먼트(3PL) 유형별 요건, 5단계 절차, 절세 포인트, 실전 팁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물류·배송업 법인설립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물류·배송업 법인설립은 사업 유형에 따라 등록·허가 요건이 다르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9조 — 출처: law.go.kr). 국제물류주선업(국제 포워딩)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물류창고업은 보관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또는 보관장소 4,500㎡ 이상)의 창고로 영업하면 등록 대상이다.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운송가맹사업은 허가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공급기준과 사무실·차량 등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송대행 플랫폼(라이더 매칭)처럼 화물자동차를 쓰지 않는 사업은 이런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사업 구조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법정 자본금 요건이 없는 유형은 액면주식 1주(100원 이상)만 발행해도 법인설립 자체는 가능하다(상법 제329조 제3항).

물류·배송업 4가지 대표 유형:
1. 화물운송주선업(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은 자본금 3억원 이상·시·도지사 등록,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허가(공급기준·사무실 기준)

2. 물류창고업(보관·풀필먼트): 보관시설 1,000㎡ 이상 또는 보관장소 4,500㎡ 이상이면 등록 대상

3. 배송대행 플랫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해당 여부와 온라인 판매·중개 여부에 따라 필요한 신고 확인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운송가맹점을 모집하는 네트워크 본부): 국토교통부장관 허가, 차량 대수·운송시설 등 기준 충족 필요

정책자금·보증은 업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계획·매출·신용 등을 심사하며, 한도는 사업 공고와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르다. 초기 자본 부담이 큰 유형(가맹사업·국제 포워딩)보다 배송대행·소규모 보관 서비스에서 시작해 매출 확장 후 등록·허가 업종으로 넓히는 것이 자금 리스크 관점에서 안전하다.

결론: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등록 기준 면적 미만의 보관 서비스나 배송대행부터 검토하되 필요한 신고를 확인하고, 국제 포워딩·대형 3PL은 자본금·시설 요건과 심사 기간을 감안해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한다.

사업 유형별 자본금·인허가 요건 상세 (5가지 유형)

물류·배송업은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형별 등록·허가 요건이 다르다(출처: law.go.kr). 세부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유형 1: 국제물류주선업(국제 포워딩) — 자본금 3억원 이상
관할: 시·도지사 등록(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제3항,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 자본금 보유 증빙 등(세부는 시행규칙 확인)

특징: 항공·해상·복합운송 주선, 통관·보험·창고 부대업무 연계

유의: 등록 후 3년이 지날 때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유형 2: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허가 사업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허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 + 사무실 면적 등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특징: 화물차 없이 화주(荷主)와 차주(車主)를 연결하고 주선 수수료를 받음

유의: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설립 전에 관할 시·도에 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유형 3: 물류창고업 — 등록제, 법정 자본금 요건 없음
대상: 전체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 합계 4,500㎡ 이상 보관장소를 소유·임차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관할: 시·도지사(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위임)

필요 서류: 창고 소유·임차 증빙, 시설·설비 기준 관련 자료 등

특징: 보관·하역·재고관리·풀필먼트(3PL) 사업 근거

기준 면적 미만: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아니며, 보세창고·식품냉동냉장업 등 다른 법률의 허가·등록이 필요한 보관은 해당 법령을 따른다

유형 4: 배송대행 플랫폼(라이더 매칭 서비스)
특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송·주선에 해당하는지, 온라인으로 재화 판매를 중개하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허가·신고가 달라진다. 이륜차 배달대행처럼 화물자동차를 쓰지 않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사업 구조를 정리해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자본금: 법정 요건 없음(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상법 제329조 제3항)

주의: 라이더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유형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허가 사업
관할: 국토교통부장관 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허가기준: 공급기준 고시 + 화물자동차 대수(운송가맹점 보유 차량 포함)·운송시설 등 시행규칙 별표 5 기준

특징: 운송가맹점을 모집해 운송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구조로 대규모 인프라·정보시스템이 필요

신설 진입장벽 매우 높음

요건이 낮은 순서 정리: 배송대행 플랫폼(법정 자본금 없음, 필요 신고 확인) < 물류창고업 기준 면적 미만(등록 대상 아님) < 물류창고업 등록 < 국내 운송주선사업(허가·공급기준) < 국제물류주선업(자본금 3억원) < 운송가맹사업(허가·차량 대수 기준).

물류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인허가 포함)

물류업은 일반 법인과 달리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등록·허가 취득' 단계를 함께 계획해야 한다.

1단계: 사업 유형 확정 및 사업계획서 준비
포워딩·창고·배송대행·가맹사업 중 선택하고, 예상 매출·자본금·창고/사무실 위치를 구체화한다. 등록·허가 신청 때 사업계획과 시설·자본금 증빙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한다.

2단계: 법인설립등기 신청
자본금(국제물류주선업 3억원 이상 등 유형별 요건 확인, 요건 없는 유형은 사업 규모에 맞게), 목적사업(화물운송주선업·물류대행업·창고업 등 명시), 주주·임원 구성을 확정한 뒤 등기를 신청한다(iros.go.kr — 인터넷등기소). 정관에 물류업 관련 목적사업을 명확히 기재해야 이후 등록·허가 신청 때 목적 변경을 피할 수 있다.

3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고,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업종 코드는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선택해야 이후 감면·공제 판단이 정확해진다(출처: nts.go.kr).

4단계: 등록·허가 신청
국제물류주선업은 시·도지사 등록, 물류창고업(기준 면적 이상)은 시·도지사 등록,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허가, 운송가맹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는다. 처리 기간은 기관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다르다. 배송대행 플랫폼은 사업 구조에 따라 필요한 신고를 확인한다.

5단계: 4대보험 신고·법인통장·법인카드 개설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신고하고(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을 신고한다(4insure.or.kr). 법인통장 개설(신한·국민·우리·농협 등), 법인카드 발급을 병행한다. 물류업은 법인통장·법인카드가 유류비·창고임대료 경비 처리의 핵심 증빙이다.

총 소요 기간: 법인설립등기·사업자등록은 비교적 짧지만, 등록·허가 심사와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전체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물류 법인 절세 포인트 및 경비 처리

물류업은 유류비·차량·창고·시스템 비용 비중이 커서 경비 증빙과 환급 관리가 세 부담을 크게 좌우하는 업종이다(출처: 법인세법 제19조, nts.go.kr). 경비 인정 자체는 개인사업자도 같으므로, 법인 전환 효과는 이익 규모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전액 경비 인정 항목:
- 차량 리스료·구매 감가상각비(내용연수 5년): 화물차·배송차량 전액 인정

- 유류비(경유·LPG·수소·전기): 사업용 등록 차량 전액 경비

- 창고 임대료·관리비·전기료: 물류창고 임대 시 전액 경비

- 물류시스템(WMS·TMS) 개발비: 무형자산 등록 후 5~10년 상각

- 포장재·박스·완충재·라벨: 매입세액 공제 대상(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배송기사·창고 직원 인건비: 급여 전액 경비, 4대보험 전액 경비

- 통행료·주차비·톨게이트비: 사업 목적 전액 경비

화물차 유가보조금(사업용 화물자동차):
-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등에게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 상당액을 보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 운송주선사업자는 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보조 단가·지급 방식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안내 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감면업종에 해당하면 규모·업종·지역에 따라 5~30% (소기업 도매·소매 10%, 그 밖의 감면업종 수도권 20%·수도권 외 30%)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시 감면율 더 높음

- 2028년 12월 31일 이전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창업 연수 요건 없음), 감면한도 연 1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과 중복 불가

정부 지원 정책:
- 화물차 유가보조금(국토교통부)

- 친환경 화물차 구매 보조금(전기·수소 화물차, 차종·지자체별 금액은 공고 확인)

- 안전운행 장비(디지털운행기록계 DTG) 설치 지원

- 물류 스타트업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 kodit.co.kr, 기술보증기금 kibo.or.kr)

실전 경비 처리 예시(연매출 3억원 배송대행 법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세율 10% 가정):
- 유류비 4,000만원 전액 경비 → 법인세 약 400만원 감소(지방소득세 별도, 개인사업자도 같은 경비는 인정)

- WMS 개발비 5,000만원 무형자산 5년 상각 → 연 1,000만원 손금(법인세 약 100만원 감소)

- 합계 연 약 500만원 수준(법인세 감소 효과이며 개인사업자 대비 절세액은 아님, 유가보조금은 요건·단가에 따라 달라 제외)

물류업 법인화의 4가지 결정적 이점

물류·배송업에서 법인을 검토할 때 따져볼 4가지 이점을 정리한다.

이점 1: 대형 화주·플랫폼 협력사 등록
대형 화주·플랫폼은 협력사를 선정할 때 법인 여부, 재무 자료, 보험 가입, 등록·허가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목표 거래처의 협력사 등록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이점 2: 차량·보조금·보험 관리 일원화
회사 명의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면 유가보조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보험·차량 관리를 회사 단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유가보조금은 개인·법인 여부보다 운송사업자 요건과 차량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법인 전환만으로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점 3: 자금 조달 방식 다양화
법인은 신주 발행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보증·정책자금은 매출·재무·신용·사업계획 등을 심사한다. '법인이면 한도가 몇 배'라는 공식 기준은 없으므로 각 기관 공고와 상담으로 확인한다.

이점 4: 세율 구조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모두 급여·배당으로 꺼내는 기준으로 이익 5,000만원이면 연 약 267만원, 이익 1억원이면 연 약 576만원(이익의 약 6%)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출처: 소득세법·법인세법, law.go.kr). 법인에 이익을 남기면 당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나중에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 대표이사 급여·퇴직금은 법인 손금이 되지만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결론: 법인 전환 여부는 매출보다 이익 규모와 대형 화주 계약 필요성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

물류 법인설립 실전 팁 5가지 (자주 하는 실수 회피)

물류업 법인설립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5가지 팁으로 정리한다.

팁 1: 정관 목적사업에 물류업 관련 조항 광범위하게 등재
초기 정관에 '화물운송주선업'만 등재하면 이후 창고업·배송대행·통관 대행 등 부대사업 진출 시 정관 변경(등록면허세 40,200원 + 등기 수수료)이 필요하다. 최초 등기 시 '물류대행업·창고임대업·통관업 대행·전자상거래 배송 대행업·통신판매업' 등 8~12개 목적사업을 광범위하게 등재하는 것이 정관 변경 비용·시간을 절감한다.

팁 2: 자본금 요건 증빙·유지 확인
국제물류주선업처럼 자본금 요건(3억원 이상)이 있는 업종은 등록 신청 때 요구하는 자본금 증빙 방식을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고, 등록 후에도 3년이 지날 때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초기 지출 계획을 감안해 운영자금을 별도로 확보한다.

팁 3: 라이더·화물차주 계약은 실질에 맞게
라이더나 지입차주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용역계약(도급)을 맺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업무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구속 등 실질로 판단한다. 실질이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퇴직금 등 의무가 생기고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다(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3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실제 운영 방식을 일치시키고, 지급 방식(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도 거래 형태에 맞게 관리한다.

팁 4: 창고 소재지는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대부분·경기 일부 시)에 본점을 두면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 출처: law.go.kr). 경기 화성·평택·이천 등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은 등록면허세 정상 세율 적용. 물류 접근성만 확보되면 수도권 외 등록이 유리하다.

팁 5: 자동차 보험은 '영업용 화물차 종합보험'으로 가입
개인 자가용 보험은 유상운송 중 사고에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반드시 영업용 화물차 종합보험(대인·대물·자차·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는 차종·용도·특약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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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배송 쪽 일을 법인 없이 개인 단위로 먼저 겪어 보는 경로도 있다. 배달 부업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는 배달 부업 살펴보기에 정리돼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 외에도 건설·의료·요식·학원·미용·통신판매 등 업종별 인허가 요건 종합 정리는 업종별 법인 인허가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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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물류·배송업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이 등록기준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운송가맹사업은 허가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공급기준과 사무실·차량 대수 등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9조). 물류창고업은 자본금보다 창고 시설 요건이 핵심이며, 법정 자본금 요건이 없는 배송대행 등은 액면주식 1주(100원 이상)만 발행해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다(상법 제329조 제3항). 다만 초기 운영자금은 따로 따져야 한다(출처: law.go.kr).
Q. 물류창고업은 몇 ㎡부터 등록이 필요한가?▼
전체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 합계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임차해 물류창고업을 하면 등록 대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출처: law.go.kr). 기준 면적 미만이면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아니다.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식품냉동·냉장업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한 보관업은 그 법률을 따르며, 창고 전부를 그 용도로만 쓰면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3PL(풀필먼트) 사업을 확장하려면 창고면적 확보와 등록 시점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Q. 물류 법인은 개인사업자 대비 얼마나 절세되나?▼
유류비·창고임대료·차량 리스료 경비 인정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모·업종·지역별 5~30%)은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어 그 자체가 법인 전환 효과는 아니다. 법인 전환 효과는 이익 규모로 판단하며,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모두 급여·배당으로 꺼내는 기준으로 이익 5,000만원이면 연 약 267만원, 1억원이면 약 576만원 법인이 유리하다(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법인에 이익을 남기면 당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나중에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출처: law.go.kr).
Q. 배송대행 플랫폼의 라이더는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계약 형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라이더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 시간·장소가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 실질로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퇴직금 등 의무가 생기고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을 일치시킨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Q. 물류업 법인설립 총 소요 기간은 얼마인가?▼
사업 유형과 등록·허가 심사,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다르다.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공통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국제물류주선업·물류창고업 등록과 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허가는 기관별 처리 기간과 보완 요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계획·자본금 증빙·창고 시설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다.
Q. 물류·배송업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무엇이 있나?▼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kodit.co.kr)·기술보증기금(kibo.or.kr) 보증,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친환경 화물차 구매 보조금,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등 안전장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지원 대상·한도·금액은 사업별 공고와 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법인설립 초기부터 매출·재무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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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업 법인설립: 펫샵, 미용, 호텔, 용품 판매

반려동물 사업 법인설립은 동물보호법 제69조·제73조에 따라 사업 유형별로 허가·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이 다르며 자본금 500만~5,000만원 규모에서 설립할 수 있다. 펫샵·미용·호텔·용품 사업의 인허가·시설 기준·자본금·법인설립 5단계 절차와 개인사업자 대비 절세 시뮬레이션까지 2026년 기준 정리한다.

어린이집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민간어린이집 주식회사 운영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인허가 5단계·자본금·세금 혜택

어린이집 법인설립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식회사(영리법인)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 1인당 보육실 2.64㎡·전체 4.29㎡ 면적 확보와 보육교사 1급 원장 채용이 필수이며, 설립부터 운영 개시까지 평균 3~6개월, 초기 비용(보증금 제외) 약 1,500만~3,500만원이 소요된다. 민간어린이집 vs 법인어린이집 형태 비교, 설치인가 5단계 절차, 부가가치세 면세·창업감면 세금 혜택을 2026년 10월 기준 영유아보육법·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정리한다.

건설업 법인설립 가이드: 면허 요건과 자본금 기준

건설업 법인설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종합건설(토목 7억·건축 5억·산업 3억·조경 2억) 또는 전문건설(1.5억~3억) 자본금과 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건 공사비 5,000만원 미만(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은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로 등록 없이 시공 가능하다. 평균 등록 심사 15~30일, 건설업 면허세 약 50만원+지방교육세 20%, 건설공제조합 가입 의무(출자금 자본금 0.3~0.5%), 기술인력 상시 고용·실제 사무실 임차 필수. 2026년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 각 구간 1%p 인상)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 공사비 2~4% 별도 계상·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

노인 요양원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노인복지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자본금·5단계 절차

노인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시설 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기관 지정이 핵심이다. 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선택, 입소자 1인당 연면적 23.6㎡·요양보호사 2.5인당 1인 배치, 법인세 2억원 이하 10%(2026년 기준), 요양보험급여 청구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운송·택배 법인설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가이드

운송·택배 법인설립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law.go.kr) 기준 개별화물 자본금 350만원·일반화물 자본금 5억원부터 가능합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경유 리터당 약 345원)·나라장터 공공조달 등록·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nts.go.kr)까지 2026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인플루언서 법인설립 2026: 법인화 시점·절세액 시뮬레이션·5단계 절차·수익 유형별 세금 완벽 가이드

인플루언서 법인화는 순이익 연 5,000만원 안팎부터 뚜렷한 이득(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기준 연 약 267만원, 1억원 약 576만원, 소득세 6~45% vs 법인세 10~25%). 인스타·틱톡·블로그·협찬 수익별 세금 처리, 경비 인정 범위, MCN 계약 선택, 법인설립 비용 약 36만~133만원과 5단계 절차를 2026년 기준 완벽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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