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배송업 종류와 인허가
물류·배송 사업은 종류에 따라 인허가 요건이 다릅니다.
1. 택배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관할 관청: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 허가 요건: 화물차 50대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 대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차량 없이 중개)
2. 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
- 자본금: 3억원 이상 (국제), 1억 5천만원 이상 (국내)
- 등록: 지방국토관리청
- 차량 보유 불필요
3. 배송 대행 (라이더 플랫폼)
- 특별한 인허가 불필요
- 플랫폼 운영은 통신판매업 신고로 가능
- 라이더는 개인사업자로 계약
4. 창고업 (보관·풀필먼트)
- 보관면적 1,000㎡ 이상: 물류창고업 등록 필요
- 1,000㎡ 미만: 등록 불필요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화물운송주선업이나 배송 대행 플랫폼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