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건설업 법인설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종합건설업(토목 7억·건축 5억·산업 3억·조경 2억) 또는 전문건설업(1.5억~3억) 자본금 및 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 관할 시·도청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고, 1건 공사비 5,000만원 미만(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제8조)는 등록 없이 시공 가능하며, 등록 후 기술인력 상시 고용·실제 사무실 임차·건설공제조합 가입이 의무이고 2026년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법인세법 제55조, 각 구간 1%p 인상)로 적용된다

건설업 법인설립은 '등록제'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종합건설업(토목 7억원·건축 5억원·산업·환경설비 3억원·조경 2억원) 또는 전문건설업(업종별 1.5억~3억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관할 시·도청에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1건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전문공사는 1,500만원 미만)는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어, 초기 자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 500만~1,000만원으로 일반 법인을 먼저 설립해 소규모 공사로 1~2년 실적을 쌓은 뒤 자본금을 증자해 전문건설업(1.5억~3억)→종합건설업(2억~7억)으로 단계적으로 등록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이 널리 쓰인다. 건설업 등록 심사는 평균 15~30일이 소요되고, 법인설립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22,500원) +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2025-08-01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으로 비수도권 기준 155,000원부터이고 과밀억제권역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설립 후 5년 이내 3배 중과되어 425,000원부터이며, 별도로 건설업 면허세 약 50만원 + 지방교육세 20%(약 10만원)가 추가된다. 기술인력은 종합건설업은 업종별 기술자·전문건설업은 분야별 기술자 1인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 퇴사 후 30일 이내 미충원 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되며, 본점·영업소는 비상주 주소가 불가하여 실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등록 서류에 포함된다. 건설공제조합 가입은 건설업 등록 의무이며 출자금은 납입자본금의 약 0.3~0.5%이고 조합의 이행보증·하자보증·선급금보증으로 자본금을 묶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세무상 특수성으로는 공사 수익 인식이 진행기준(투입법)이 원칙이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이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의 2~4% 별도 계상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출처: 국세청 www.nts.go.kr).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법인세법 제55조, 각 구간 1%p 인상)로 적용되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최대 45%(소득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 포함 49.5%)와 비교해 공사 수익 규모가 커지고 다수의 공사를 수주할수록 절세 효과가 뚜렷해진다.

블로그
업종별 가이드

건설업 법인설립 가이드: 면허 요건과 자본금 기준

건설업 법인설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종합건설(토목 7억·건축 5억·산업 3억·조경 2억) 또는 전문건설(1.5억~3억) 자본금과 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건 공사비 5,000만원 미만(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은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로 등록 없이 시공 가능하다. 평균 등록 심사 15~30일, 건설업 면허세 약 50만원+지방교육세 20%, 건설공제조합 가입 의무(출자금 자본금 0.3~0.5%), 기술인력 상시 고용·실제 사무실 임차 필수. 2026년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 각 구간 1%p 인상)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 공사비 2~4% 별도 계상·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

건설업 법인설립 핵심 정보

건설업은 일반 업종과 달리 별도의 면허(등록) 요건이 있습니다(출처: law.go.kr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8조). 자본금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따라 크게 다르며, 기술인력과 건설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입니다. 다행히 경미한 공사(5,000만원 미만)는 면허 없이 시작 가능해서 초기 자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건설업 법인설립의 자본금 기준·면허 종류·4단계 절차·세무 특수사항·인력 관리를 정리합니다.

건설업 종류별 자본금·면허 요건

건설업은 일반 업종과 달리 별도의 면허(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건설업 종류:
- 종합건설업: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철근콘크리트, 금속구조물,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등 29개 업종

종합건설업 등록 요건 (법인세법 기준 공제, 출처: nts.go.kr·law.go.kr):
- 자본금: 업종별 다름 (토목 7억, 건축 5억, 산업·환경설비 3억, 조경 2억)

- 기술인력: 업종별 기술자 보유 필수

- 사무실: 실제 사무실 필요 (비상주 불가)

- 장비: 업종에 따라 건설기계 보유 의무

- 면허세: 약 50만원 + 지방교육세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
- 자본금: 업종별 1.5억~3억원 (전문건설업 평균)

- 기술인력: 해당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사무실: 실제 사무실 필요

- 면허세: 약 30~50만원

공사금액별 면허 면제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law.go.kr):
- 경미한 건설공사: 공사 1건 공사비 5,000만원 미만

- 전문건설공사: 1건 1,500만원 미만

- 위 범위 내에서는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가능

건설업 법인설립 4단계 절차

1단계: 일반 법인설립 (1~2주)
- 관할 등기소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

- 필수 서류: 정관·의사록·자본금 납입 증명서·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건설 자본금의 0.4% (일반 기업과 동일)

- 비상주 주소 가능 (본점용)

2단계: 사업자등록 (2~3일)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사업 목적: 건설업 (종합 또는 전문) 명시

- 실제 사무실 주소(비상주 불가)로 등록

3단계: 건설업 등록 신청 (15~30일)
- 신청처: 관할 시·도청 건설과 또는 관할 시·군·구청

-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기술인력 자격증·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자본금 확인 서류·건설업 등록신청서

- 처리 기간: 평균 15~30일 (서류 보완 시 더 소요)

- 심사 기준: 자본금 충족·기술인력 보유·사무실 확보

4단계: 건설업 면허 발급 및 건설공제조합 가입 (5~10일)
- 면허세 납부 (약 50만원) + 지방교육세

- 건설공제조합 가입 (의무)

- 출자금: 납입자본금의 일정 비율 (평균 0.3~0.5%)

- 보증 발급: 이행보증·하자보증·선급금보증 등 이용 가능

비용 요약:
- 법인설립: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

- 건설업 등록: 면허세 약 50만원 + 지방교육세 약 10만원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자본금 0.3~0.5%

- 합계: 약 60~70만원

건설업은 요건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건설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초기 자본금 부담 줄이기 — 면허 없이 시작하는 3단계 성장전략

건설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law.go.kr):
- 경미한 건설공사: 공사 1건의 공사비가 5,000만원 미만

- 전문건설공사: 1건 1,500만원 미만

- 이 범위 내에서는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가능

단계별 성장 전략:

1단계: 법인설립 + 소규모 공사 (면허 없이) (1~2년)
- 자본금 500만~1,000만원으로 시작 (일반 법인만 설립)

-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 수주

- 공사 실적 축적 (납세증명·시공실적 자료)

- 기술인력 1인 채용 (추후 건설업 등록 준비)

2단계: 전문건설업 등록 (1.5억~3억 자본금 확보 후)
- 자본금 요건 충족 (전문건설 1.5억~3억원)

- 기술인력 확보 (해당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사무실 임차 (실제 업소)

- 관할 시·도청에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 1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수주 가능

3단계: 종합건설업 등록 (5억~7억 자본금 확보 후)
- 더 큰 자본금 요건 충족 (토목 7억, 건축 5억 등)

- 기술인력 추가 확보 (분야별 2인 이상)

-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 가능

- 토목·건축 등 종합 공사 수주

이 방법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건설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에 과도한 자본금을 묶어두지 않고 실적을 쌓으면서 필요할 때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업 법인 세무·회계 특수사항

건설업 특유의 세무 처리 (출처: law.go.kr 소득세법·법인세법):

공사 수익 인식:
- 진행 기준(투입법):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 인식 (가장 일반적)

- 완성 기준: 공사 완성 시 일시에 매출 인식

- 선금 수령: 선금 수령 시점이 아닌 공사 진행률에 따라 인식

- 대부분 한국기업회계기준(K-IFRS) 또는 한국회계기준(K-GAAP)에 따라 진행 기준 적용

하도급 관련 (하도급거래공정화법, law.go.kr):
-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목적물 수령 후 15일 이내 (필수)

- 선금 규정: 하도급 대금의 30% 이상 선금 가능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 건설사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

-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위반 시 과징금·시정명령

건설업 경비 처리:
- 자재비: 공사원가로 처리 (정부 납품 공사는 정가제)

- 장비 임대료: 건설기계 임대 비용 (영수증 필수)

-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공사비의 2~4%, 별도 계상)

- 환경관리비: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

- 품질관리비: 시험·검사 비용

- 근로자 안전보험: 건설근로자안전보험 가입 (일용직도 적용)

부가가치세:
- 건설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불가)

- 자재 매입 세액공제 가능

- 외주용역(협력사)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건설공제조합:
- 가입 의무: 건설업 등록 시 의무 가입

- 출자금: 납입자본금의 0.3~0.5%

- 보증 발급: 이행보증(발주자 피해 대비)·하자보증·선급금보증 등

- 출자금은 건설업 폐업 시 환급 가능 (잔금 정산 후).

TIP

건설업은 세무·회계·노무 규정이 복잡합니다. 반드시 건설업 경험이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 맡기세요.

건설업 법인 기술인력·인력 관리

기술인력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law.go.kr):
- 종합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축기사, 토목기사, 조경기사 등)

- 전문건설업: 해당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기술인력은 상시 고용 유지 필수 (퇴사 시 30일 이내 충원)

- 퇴사 또는 정원 미달 시 건설업 등록 취소 위험

기술인력 확보 방법:
- 직접 채용: 정규직 기술자 고용 (급여 월 200만~400만원)

- 경력 기술자: 건설기술인 경력증 보유자 (기술인력 인정)

- 기술자격증: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 확인

건설 일용직 관리:
- 일용직 근로자 신고: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산재보험)

- 일용직 급여 원천징수: 일 15만원 초과분에 6% 원천징수

- 퇴직공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적립 (일 약 5,110원, 2026년 기준)

- 산재보험: 건설근로자안전보험 가입 (의무)

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law.go.kr):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금액·규모별 의무 (상시 직원 50인 이상)

-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교육 (신입·직급별 필수)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처벌 (징역·벌금)

-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 공사비의 2~4% (정부 공사는 더 높을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KOSHA 인증) 구축 추천

무료 상담 신청 →

→ 업종별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업종별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 →

→ 건설업 면허·기술인력·자본금 등 업종별 인허가 요건 종합 정리는 업종별 법인 인허가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 법인설립 시 최소 자본금이 얼마예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산업·환경설비 3억원, 조경 2억원이 필요합니다(출처: law.go.k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1.5억~3억원입니다. 다만 5,000만원 미만 공사는 면허 없이 가능하므로, 초기에 법인만 설립(자본금 500만~1,000만원)한 후 실적을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습니다.
Q. 건설업 법인은 비상주 주소를 쓸 수 있나요?▼
건설업은 비상주 주소가 불가능합니다(법인의 본점·사무실은 실제 사무실이어야 함).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 대응이 빠르고 자재 보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 5평 이상의 실제 사무실 임차가 필수이며, 임대차계약서를 건설업 등록 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참고: law.go.kr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Q. 건설업 면허는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 등록부터 면허 발급까지 평균 15~30일이 소요됩니다. 1단계 법인설립(5일) + 2단계 사업자등록(2~3일) + 3단계 건설업 등록 심사(15~30일) + 4단계 면허세 납부 및 건설공제조합 가입(5~10일)으로 총 1개월~1개월 반 정도 걸립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건설업 기술인력은 꼭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상시 고용(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거나 정원 미달 상태가 지속되면 건설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상 등록 유지 조건). 따라서 기술자격증 보유자(건축기사·토목기사·조경기사 등)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보수·교육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초기 급여는 월 200~300만원 수준입니다.
Q. 5,000만원 미만 공사로 시작하면 나중에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없나요?▼
문제없습니다. 초기에 면허 없이 소규모 공사(5,000만원 미만)로 실적을 쌓으면서 자본금을 증자한 후, 전문건설업(1.5억~3억)→종합건설업(5억~7억)으로 단계적으로 등록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고, 각 단계에서 충분한 실적을 쌓게 되어 금융기관의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단, 건설업 등록 없이는 1건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수주는 불가능하므로 시기에 맞춰 등록하세요.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가이드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약국 법인설립 가능해? 2026 약사법 제20조 법인약국 불가와 약사 소득 관리 대안 5가지

약국 법인설립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국은 약사·한약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고 법인은 개설자가 될 수 없다.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원칙이 확인됐으며, 약사 소득 관리는 부수 사업 법인화·공동개설·종합소득세 비용 설계 등 5가지 대안으로 접근한다. 벌칙·실수·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크몽 프리랜서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연 순이익 2,100만원 기준·세금 시뮬레이션·5단계 절차

크몽 프리랜서가 법인을 설립하면 연 순이익 약 2,100만원부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유리해진다. 2026년 법인세 10~25%(지방세 포함 11.0~27.5%) vs 종합소득세 6~45% 세율 비교, 크몽 수수료 손금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비상주 사무실 활용,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완벽 정리.

노인 요양원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노인복지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자본금·5단계 절차

노인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시설 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기관 지정이 핵심이다. 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선택, 입소자 1인당 연면적 23.6㎡·요양보호사 2.5인당 1인 배치, 법인세 2억원 이하 10%(2026년 기준), 요양보험급여 청구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온라인·이커머스·디지털 업종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유튜버·인플루언서, AI 스타트업·SaaS, 배달업·공유경제 등 온라인·디지털 업종 법인설립의 전체 로드맵.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플랫폼 정산금 세무처리·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법인 vs 개인사업자 손익분기점·설립 공과금(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자주 하는 실수 5가지·FAQ 12개·14개 업종별 심화 가이드 내부링크까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데이터 기반 2026년 10월 완벽 정리.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 법인설립 가이드: 절세 효과와 주의사항

부동산 법인설립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의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특례'(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하면 2026년부터 과세표준 2억 이하 10% 구간이 사라져 200억 이하 20%(2025년 사업연도 19%)·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가 과세되고,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표준 4%에서 8%로 중과,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 1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에 따라 기본공제 없이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 단일세율,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택 20%·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법인세법 제55조의2) 추가되는 세금 구조를 상가·오피스텔·토지·주택·개발 유형별로 정리. 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반영). 가족 지분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령 제54조 제4항 부동산 비중 80%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가 함께 걸린다. 2026년 10월 기준.

유튜버·크리에이터 법인설립 가이드: 절세 전략 총정리

크리에이터·유튜버 법인설립은 이익 1억원을 매년 전부 가져가는 기준으로 법인이 연 약 576만원 유리(2026년 법인세법 제55조 10~25%·소득세법 제55조 6~45% 7단계 누진·4대보험 17.64% 포함 계산 예시, 손익분기 이익 약 2,100만원), 자본금 100~500만원, 공과금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 장비·편집·협찬비 법인세법 제19조 경비 처리, 운행기록 미작성 시 승용차 관련비용 연 1,500만원·감가상각 800만원 한도(법인세법 제27조의2), 대표 급여 월 260~1,380만원 최적화, 5단계 절차(법인 유형→사업목적→자본금→수익구조→세무설정), MCN 계약 변경·애드센스 법인계좌 전환·배당 15.4% 분리과세 2,000만원 한도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IT 스타트업 법인설립: 개발자·디자이너를 위한 가이드

IT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100만~5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며(상법 제289조·제288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요건 없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2025-01-01 이후 창업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과 중복 배제,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누적 5억원 비과세(제16조의2) +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재산세 3년 면제 + 2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2026-12-31까지)이 적용된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자본금 0.4%·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 1.2%·최저 337,500원(지방세법 제28조①②)에 지방교육세 20%·전자 등기수수료 20,000원(2025-08-01 수수료규칙 §5조의3)을 합해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초기창업패키지 1억원·창업도약패키지 3억원·TIPS 5억원(R&D 2억 + 추가 3억)을 병렬 신청할 수 있고 Pre-Seed 1,000만~5,000만원→Seed 5,000만~3억원→Series A 5억~30억원 단계별 투자. 스톡옵션 발행 한도는 일반 법인 10%·벤처기업 50%(외부 전문가 10%, 상법 제340조의2 ③·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③),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상법 제340조의4·벤처기업법 제16조의5). 투자 유치 전 정관에 종류주식·스톡옵션 조항 포함과 주주간계약서(SHA) 작성이 투자 실사(DD)의 조건이다.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 가이드 (2026년)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1억원 이상 투자·의결권 주식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인정되며, 외국인투자 신고(KOTRA·외국환은행) → 투자금 송금·납입 → 설립등기(민법 제49조·상법 제317조, 비대도시 등록면허세 자본금 0.4% 최저 112,500원·대도시 1.2% 최저 337,500원·지방교육세 20%·전자 수수료 2만원)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5단계로 평균 2~4주가 걸린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5년 100% 법인세 감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폐지되었고, 현재는 현금지원(Cash Grant)·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조세조약(90여 개국)에 따른 배당·이자 원천징수 5~15% 중심 운영. 한국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투자금 1억원 이상, 체류 5년·연장 가능·가족 F-3 동반)가 필요하지만 외국 거주 주주만 참여는 비자 불필요. 미국·중국·일본·동남아 국가별 아포스티유 vs 영사 확인·한국어 공증 번역까지 2026년 기준 (출처: law.go.kr·nts.go.kr).

수출입 무역 법인설립 가이드

수출입 무역 법인설립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최저자본금 없이 자본금 100만~1,0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며, 설립 공과금은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반영). 설립 직후 대외무역법 제8조의 무역업 고유번호(한국무역협회 kita.net 연 5만원·1~2영업일)와 관세청 UNI-PASS 통관 고유부호(즉시·무료)를 받아야 외환계좌 개설·수출입 신고·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영세율로 매입세액 환급(제38조·제39조·제43조), 수입은 관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10%. 2026년 법인세율 10/20/22/25%(법인세법 제55조 1%p 인상), 202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인구감소 청년 100%·그 밖 50%·수도권 비과밀 청년 75%·그 밖 25%·과밀 청년 50%(조특법 제6조), FTA 협정세율(한·미·EU·중·RCEP), 수출입 서류 5년 보관(국세기본법 제85조의3·관세법 제12조) 전면 정리.

컨설팅 법인설립 가이드: 경영·IT·마케팅 컨설턴트

컨설팅 법인설립(경영·IT·마케팅 컨설턴트)은 자본금 100만~500만원·비상주 본점 월 2~3만원으로 가능하며, 2026년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1%p 인상) vs 개인 종합소득세 6~45%(소득세법 제55조) 격차와 1인 컨설턴트 손익분기 순이익 5,000만원·연 절세 약 267만원·순이익 8,000만원 연 약 514만원·공과금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4대보험 17.64%·프로젝트·리테이너·성과 3가지 계약 구조·5단계 설립 절차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