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설립 핵심 정보
건설업은 일반 업종과 달리 별도의 면허(등록) 요건이 있습니다(출처: law.go.kr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8조). 자본금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따라 크게 다르며, 기술인력과 건설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입니다. 다행히 경미한 공사(5,000만원 미만)는 면허 없이 시작 가능해서 초기 자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건설업 법인설립의 자본금 기준·면허 종류·4단계 절차·세무 특수사항·인력 관리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