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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설립 가이드: 면허 요건과 자본금 기준

건설업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면허, 자본금 요건, 기술인력 기준, 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7분 읽기2026-04-05

건설업 법인설립 특수 요건

건설업은 일반 업종과 달리 별도의 면허(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건설업 종류:
- 종합건설업: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철근콘크리트, 금속구조물,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등 29개 업종

종합건설업 등록 요건:
- 자본금: 업종별 다름 (토목 7억, 건축 5억, 조경 2억 등)

- 기술인력: 업종별 기술자 보유 필수

- 사무실: 실제 사무실 필요 (비상주 불가)

- 장비: 업종에 따라 건설기계 보유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
- 자본금: 업종별 1.5억~3억원

- 기술인력: 해당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사무실: 실제 사무실 필요

건설업 법인설립 절차

1단계: 일반 법인설립
- 일반 절차와 동일하게 법인등기 진행

- 자본금은 건설업 등록 요건 이상으로 설정

2단계: 사업자등록
- 업종: 건설업 (종합 또는 전문)

3단계: 건설업 등록 신청
- 신청처: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

-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인력 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본금 확인 서류

- 처리 기간: 약 15~30일

4단계: 건설업 면허 발급
- 면허세 납부

- 건설공제조합 가입 (의무)

비용 개요:
- 법인설립: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 건설업 등록: 면허세 약 50만원 + 보증금 가입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자본금의 일정 비율

건설업은 요건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 없이 시작하는 방법

건설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공사:
- 경미한 건설공사: 공사 1건의 공사비가 5,000만원 미만

- 전문건설공사: 1건 1,500만원 미만

- 이 범위 내에서는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가능

단계별 성장 전략:
1단계: 법인설립 + 소규모 공사 (면허 없이)

- 자본금 500만~1,000만원으로 시작

-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 수주

- 공사 실적 축적

2단계: 전문건설업 등록
- 자본금 요건 충족 (1.5억~3억)

- 기술인력 확보 (해당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관할 시·도청에 등록 신청

3단계: 종합건설업 등록
- 더 큰 자본금 요건 충족 (토목 7억, 건축 5억 등)

- 기술인력 추가 확보

- 실적 요건 충족

이 방법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건설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 세무·회계 특수사항

건설업 특유의 세무 처리:

공사 수익 인식:
- 진행 기준(투입법):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 인식

- 완성 기준: 공사 완성 시 일시에 매출 인식

- 대부분 진행 기준 적용 (K-IFRS, K-GAAP)

하도급 관련:
-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목적물 수령 후 15일 이내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

-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준수 필수

건설업 경비 처리:
- 자재비: 공사원가로 처리

- 장비 임대료: 건설기계 임대 비용

-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 환경관리비: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

- 품질관리비: 시험·검사 비용

건설공제조합:
- 가입 의무: 건설업 등록 시 의무 가입

- 출자금: 납입자본금의 일정 비율

- 보증 발급: 이행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등

- 출자금은 건설업 폐업 시 환급 가능

TIP

건설업은 세무·회계가 복잡합니다. 반드시 건설업 경험이 있는 제휴 세무사와 연결하세요.

건설업 법인 인력 관리

기술인력 요건:
- 종합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축기사, 토목기사 등)

- 전문건설업: 해당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기술인력은 상시 고용 유지 필수 (퇴사 시 30일 이내 충원)

기술인력 확보 방법:
- 직접 채용: 정규직 기술자 고용

- 경력 기술자: 건설기술인 경력증 보유자

- 기술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건설 일용직 관리:
- 일용직 근로자 신고: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산재보험)

- 일용직 급여 원천징수: 일 15만원 초과분에 6% 원천징수

- 퇴직공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적립 (일 5,110원, 2026년 기준)

안전 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금액·규모별 의무

-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처벌

-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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