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설립 특수 요건
건설업은 일반 업종과 달리 별도의 면허(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건설업 종류:
- 종합건설업: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철근콘크리트, 금속구조물,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등 29개 업종
종합건설업 등록 요건:
- 자본금: 업종별 다름 (토목 7억, 건축 5억, 조경 2억 등)
- 기술인력: 업종별 기술자 보유 필수
- 사무실: 실제 사무실 필요 (비상주 불가)
- 장비: 업종에 따라 건설기계 보유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
- 자본금: 업종별 1.5억~3억원
- 기술인력: 해당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사무실: 실제 사무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