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블로그
업종별 가이드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 가이드 (2026년)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필요 서류, 비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8분 읽기2026-04-02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법인설립 유형: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1억원 이상 투자하여 설립 (가장 일반적)

2. 국내 법인: 외국인이 한국 체류 중 일반 법인으로 설립

3. 외국 법인 지사: 해외 본사의 한국 지사 설립

외국인투자기업(FDI) 혜택:
- 법인세 감면 (최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관세 면제 (자본재 수입 시)

- 국·공유지 임대 혜택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요건:
- 최소 투자금액: 1억원 (2026년 기준)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 경영 참여 목적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 제외)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 신고처: KOTRA, 외국환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투자금 송금 (해외에서 국내 은행으로)

2단계: 투자금 납입
- 외국환은행에 투자 전용 계좌 개설

- 해외에서 투자금 송금

3단계: 법인설립 등기
-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 절차

- 추가 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받은 서류

4단계: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5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필요 서류 (외국인):
- 여권 사본

- 국적국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공증)

- 위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국내 체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를 통해 외국인 법인설립도 지원합니다.

TIP

비영어권 서류는 한국어 공증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 공증 비용은 별도입니다.

외국인 법인설립 비자와 체류

법인설립과 관련된 비자 유형:

D-8 (기업투자) 비자:
- 대상: 외국인투자기업(FDI) 대표이사 또는 경영자

- 투자 금액: 1억원 이상 필수

- 체류 기간: 최대 5년 (연장 가능)

- 가족 동반 비자(F-3) 발급 가능

D-7 (주재) 비자:
- 대상: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된 직원

- 근무 경력: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

- 체류 기간: 최대 3년

F-2 (거주) 비자:
- 일정 조건 충족 시 거주 비자 전환 가능

- 점수제: 소득, 학력, 한국어 능력 등 합산

F-5 (영주) 비자:
- D-8 비자로 5년 이상 체류 시 신청 가능

- 투자금 5억원 이상 + 3명 이상 고용 시 조기 취득 가능

비자 없이 설립 가능:
-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은 비자 없이 가능

- 단, 한국에서 직접 경영활동을 하려면 D-8 비자 필요

외국인 투자 세금 혜택 상세

법인세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5년간 법인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자유무역지역 입주: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경제자유구역 입주: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감면:
- 취득세·재산세: 최대 15년간 감면

- 등록면허세 감면

관세 면제:
- 자본재(기계, 장비) 수입 시 관세 면제

- 5년 이내 사용 조건

이중과세 방지:
- 한국은 90여 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 배당금 원천징수세율 감면 (보통 15%5~10%)

- 로열티 원천징수세율 감면

투자 인센티브 신청:
- KOTRA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에서 상담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각 지자체 투자유치부서

국가별 법인설립 특이사항

미국인:
- 한-미 FTA로 투자 진입 장벽 낮음

-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대신 여권으로 진행

- 아포스티유 인증 간편 (미국은 아포스티유 가입국)

중국인:
- 한-중 투자보장협정 적용

- 중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불가 → 영사 확인 필요

- 중국어 서류 한국어 공증 번역 필수

일본인:
- 한-일 투자보장협정 적용

- 아포스티유 인증 가능

- 인감증명서 → 서명 공증으로 대체 가능

동남아시아:
- 국가별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 확인 필요

- 비가입국은 대사관 영사 확인 절차

- 서류 처리 기간이 길 수 있음 (2~4주)

재외동포 (F-4 비자):
- 외국 국적 동포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가능

- F-4 비자로는 일부 업종 제한 있음

- 국내 거소신고증이 있으면 절차 간소화

무료 상담 신청

법인설립,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전부 무료.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