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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1억원 이상 투자·의결권 주식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인정되며 외국인투자 신고(KOTRA·외국환은행) → 투자금 송금·납입 → 설립등기(민법 제49조·상법 제317조)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5단계로 평균 2~4주가 걸리고 과거 '5년 100% 법인세 감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현금지원·지방세 감면·조세조약 원천징수 5~15% 중심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인(개인·법인)이 한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의 10% 이상을 1억원 이상 투자해 취득하면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인정되고, 투자금이 1억원 미만이거나 지분 10% 미만이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일반 주식회사로 설립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절차는 ①외국인투자 신고(KOTRA 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 ②투자 전용계좌 개설·투자금 해외 송금·납입 → ③관할 등기소 설립등기(상법 제317조 14개 기재사항, 민법 제49조 비영리법인 3주 이내 규정과 달리 영리법인은 상법 제172조 설립등기로 법인격 취득) → ④관할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설립일부터 20일 이내) → ⑤산업통상부(KOTRA 위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록증 발급의 5단계이며, 외국인 서류(여권 사본·국적국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공증서·주소 증명)에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인증, 비가입국은 주한 대사관 영사 확인이 추가로 붙고 비영어권 서류는 한국어 공증 번역이 별도 필요해 평균 2~4주(아포스티유 지연 시 4주 이상)가 걸린다. 설립등기 공과금은 비대도시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와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0원을 더해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부터이고,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면 자본금과 무관하게 최저세액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①·②, law.go.kr). 세제 혜택은 과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5년 100%·2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폐지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면제'라는 오래된 정보는 2026년 현재 유효하지 않고, 현재는 ⓐ정부·지자체 현금지원(Cash Grant,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신성장동력·고용 효과 큰 투자에 입지·시설 자금 일부 현금 지원),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입주 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국이 90여 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세율이 통상 5~15%로 제한(국세기본법 제58조·개별 조세조약, 국세청 nts.go.kr)되는 비(非)법인세 인센티브 중심이다. 한국에 체류하며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투자금 1억원 이상, 체류 최대 5년·연장 가능·가족 F-3 동반)가 필요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며 주주로만 참여하는 것은 비자 없이도 가능하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국가별 특이사항은 미국·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 인증이 간편하고, 중국은 2023년 11월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되었으나 서류 유형별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영사 확인 요구 사례가 혼재하며, 베트남·태국 등 비가입국은 영사 확인 절차로 2~4주 더 소요된다.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나 F-4 비자의 취업 활동 제한에 따라 일부 업종(단순 노무·사행성 업종 등)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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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법인설립 가이드 (2026년)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1억원 이상 투자·의결권 주식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인정되며, 외국인투자 신고(KOTRA·외국환은행) → 투자금 송금·납입 → 설립등기(민법 제49조·상법 제317조, 비대도시 등록면허세 자본금 0.4% 최저 112,500원·대도시 1.2% 최저 337,500원·지방교육세 20%·전자 수수료 2만원)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5단계로 평균 2~4주가 걸린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5년 100% 법인세 감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폐지되었고, 현재는 현금지원(Cash Grant)·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조세조약(90여 개국)에 따른 배당·이자 원천징수 5~15% 중심 운영. 한국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투자금 1억원 이상, 체류 5년·연장 가능·가족 F-3 동반)가 필요하지만 외국 거주 주주만 참여는 비자 불필요. 미국·중국·일본·동남아 국가별 아포스티유 vs 영사 확인·한국어 공증 번역까지 2026년 기준 (출처: law.go.kr·nts.go.kr).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 한 줄 답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KOTRA·외국환은행) → 투자금 송금·납입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5단계이며, 서류 준비를 포함해 평균 2~4주가 걸린다. 과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5년 100% 법인세 감면'제도는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현금지원(cash grant)·지방세 감면·입지(국공유지 임대료) 지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한국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투자금 1억원 이상)가 필요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며 주주로만 참여하는 것은 비자 없이도 가능하다. (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law.go.kr)

외국인 법인설립 3가지 유형

외국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외국인투자기업(FDI):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해 설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보호와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2. 국내 일반 법인: 외국인이 한국 체류 중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고 일반 법인으로 분류된다.

3. 외국 법인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지점(영업활동 가능) 또는 연락사무소(영업활동 불가, 시장조사·연락 업무만)를 두는 형태로, 별도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일부다.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은 세 가지다.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그리고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 목적이어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법인설립 5단계 절차와 필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KOTRA(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를 신고한다.

2단계 투자금 송금·납입: 외국환은행에 투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투자금을 송금해 납입한다.

3단계 법인설립 등기: 내국인 법인설립과 동일한 절차로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외국인 서류에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이 추가로 붙는다.

4단계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5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산업통상부(KOTRA 위탁)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외국인이 준비할 서류는 여권 사본, 국적국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공증서, 해당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국내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제휴 법무사를 통해 외국인 법인설립 등기도 지원한다.

TIP

비영어권 서류는 한국어 공증 번역이 별도로 필요하며, 번역 공증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외국인 법인설립과 비자·체류

법인설립과 관련된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D-8 기업투자 비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자가 대상이며, 투자금 1억원 이상이 필수다. 체류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가족 동반 비자(F-3)도 발급받을 수 있다.

D-7 주재 비자: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된 직원이 대상이며,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체류 기간은 통상 최대 3년이다.

F-2 거주 비자: 소득·학력·한국어 능력 등을 합산하는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F-5 영주 비자: D-8 비자로 일정 기간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고, 투자금과 국내 고용 규모가 큰 경우 조기 취득이 가능하다.

핵심은 비자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은 비자 없이 가능하며, 한국에 머무르며 직접 경영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만 D-8 비자가 필요하다. 정확한 비자 요건과 점수 기준은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외국인투자 세제·인센티브 (법인세 감면 폐지 주의)

외국인 법인설립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법인세 감면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폐지되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5년간 법인세 100% 면제'라는 오래된 정보는 2026년 현재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현재 운영되는 인센티브는 크게 4가지다.

1. 현금지원(Cash Grant): 정부와 지자체가 신성장동력·고용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입지·시설 자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2.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면 취득세·재산세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3. 입지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입주 우대 등이 제공된다.

4. 이중과세 방지: 한국은 90여 개국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어, 배당·이자·로열티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약에 따라 통상 5~15%로 제한된다.

구체적 인센티브 적용 여부와 한도는 KOTRA 인베스트코리아,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관할 지자체 투자유치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처: 국세청 nts.go.kr)

국가별 법인설립 특이사항과 다음 단계

국적에 따라 서류 인증 절차가 달라진다.

미국인: 한-미 FTA로 투자 진입 장벽이 낮고,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 인증이 간편하다.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중국인: 한-중 투자보장협정이 적용되지만,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 방식이 달라 일반적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 확인이 필요하며, 중국어 서류는 한국어 공증 번역이 필수다.

일본인: 한-일 투자보장협정이 적용되고 아포스티유 인증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는 서명 공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별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비가입국은 대사관 영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서류 처리에 2~4주가 걸릴 수 있다.

재외동포(F-4 비자): 외국 국적 동포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나 F-4 비자로는 일부 업종에 제한이 있고, 국내 거소신고증이 있으면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인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 적정 자본금 기준은 /capital, 설립 비용은 /cost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 법인설립 상담: /apply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이 한국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투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일반 법인으로 설립된다.
Q. 외국인투자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는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현재는 현금지원(cash grant),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 비(非)법인세 인센티브 중심으로 운영되며, 적용 여부는 KOTRA·산업통상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Q. 비자 없이도 한국 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은 비자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 머물며 대표이사로서 직접 경영활동을 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투자금 1억원 이상)가 필요하다.
Q. 아포스티유와 영사 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서류에 본국이 한 번에 발급하는 인증으로 절차가 간편하다. 협약 비가입국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어 주한 대사관의 영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처리 기간이 더 길다. 비영어권 서류는 한국어 공증 번역도 별도로 필요하다.
Q. 외국인 법인설립에는 며칠이 걸리나요?▼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납입,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평균 2~4주가 걸린다. 본국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 확인과 공증 번역에 시간이 더 들 수 있어, 베트남·태국 등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은 영사 확인 절차로 4주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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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본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자본금 송금·등기·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기업투자) 비자(본사 파견 임직원) 발급까지. 미국·일본·중국 본사의 한국 진출 사례와 함께 비용·시간·세금 가이드.

부동산 법인설립 가이드: 절세 효과와 주의사항

부동산 법인설립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의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특례'(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하면 2026년부터 과세표준 2억 이하 10% 구간이 사라져 200억 이하 20%(2025년 사업연도 19%)·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가 과세되고,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표준 4%에서 8%로 중과,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 1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에 따라 기본공제 없이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 단일세율,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택 20%·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법인세법 제55조의2) 추가되는 세금 구조를 상가·오피스텔·토지·주택·개발 유형별로 정리. 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반영). 가족 지분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령 제54조 제4항 부동산 비중 80%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가 함께 걸린다.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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