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법인설립, 한 줄 답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KOTRA·외국환은행) → 투자금 송금·납입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5단계이며, 서류 준비를 포함해 평균 2~4주가 걸린다. 과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5년 100% 법인세 감면'제도는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현금지원(cash grant)·지방세 감면·입지(국공유지 임대료) 지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한국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투자금 1억원 이상)가 필요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며 주주로만 참여하는 것은 비자 없이도 가능하다. (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