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도 법인이 유리할까?
국세청 기준으로 요식업 법인설립은 연 매출 1억원 이상 또는 다점포 계획 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최대 45%가 부과되지만(소득세법 제55조), 법인은 법인세 9~24%에 그쳐 절세 효과가 연 약 900만원에 달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 출처: nts.go.kr).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경비 처리가 체계적이고 다점포 확장·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단, 단일 매장 소규모 운영이면 세무사 기장료·4대보험 등 운영 비용이 절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42조 비상주 본점 이원화 활용 시 비용 절감 가능).
법인 전환 추천 기준:
- 단일 매장 연 매출 1억원 이상
- 다점포 운영 (2개 이상 매장)
-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
- 식품 제조·유통 겸업
법인의 장점 (요식업):
- 다점포 운영 시 각 매장을 하나의 법인으로 관리
- 식재료, 인건비, 임대료 등 경비 처리 체계적
- 프랜차이즈 전개 시 법인 필수 (가맹사업법 제3조)
- 투자 유치, 파트너십 계약에 유리
법인의 단점 (요식업):
- 소규모 단일 매장은 관리 부담 > 절세 효과
- 제휴 세무사 기장 비용 발생
- 4대보험 의무 가입 (직원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