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상호 결정 및 사업 목적 설정 (당일)
법인의 이름(상호)을 정합니다. '주식회사'를 앞 또는 뒤에 붙여야 합니다. 예: '주식회사 코워크시티' 또는 '코워크시티 주식회사'.
상호 결정 시 주의사항:
-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상호 검색 필수 (같은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 불가)
- 한글, 영문, 숫자 모두 사용 가능
- 특수문자는 사용 불가 (& 등)
- 유명 기업과 유사한 상호는 분쟁 소지
사업 목적은 향후 하실 사업까지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면 변경등기 비용(약 10~30만원)이 발생합니다.
사업 목적 작성 예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전자상거래업
- 경영 컨설팅업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2~3단계: 정관 작성 및 발기인 총회 (1~2일)
2단계 —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헌법입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상호 (법인명)
- 목적 (사업 내용)
- 본점 소재지
- 자본금 총액
- 발행할 주식 총수
- 1주의 금액 (보통 5,000원 또는 10,000원)
- 발기인의 성명·주소
공증 필요 여부:
- 자본금 10억원 미만: 공증 불필요 (비용 절약)
- 자본금 10억원 이상: 공증인 인증 필수 (공증비 약 20~50만원)
3단계 — 발기인 총회 및 이사 선임
발기인(주주) 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 1인 법인도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 의사록은 제휴 법무사가 무료 작성해드립니다
TIP
정관에 '사업 목적'을 최대한 넓게 기재하세요. 향후 사업 확장 시 변경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4~5단계: 자본금 납입 및 설립등기 (2~3일)
4단계 — 자본금 납입
발기인 개인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자본금 납입 시 주의사항:
- 법인 통장이 아닌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입금
- 입금 후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필요
- 법적 최소 제한은 없지만 100만원 이상 권장
-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운영자금으로 사용 가능 (인출 제한 없음)
5단계 —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등록면허세 (2026년 기준):
- 비수도권: 자본금 × 0.4% (최소 112,500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자본금 × 0.4% × 3배 (중과세)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예시:
- 1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 / 수도권 135,000원
- 1,0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 / 수도권 135,000원
- 5,000만원: 비수도권 200,000원 / 수도권 600,000원
- 1억원: 비수도권 400,000원 / 수도권 1,200,000원
등기 처리 기간: 접수 후 2~3영업일
6~7단계: 사업자등록 및 통장 개설 (1~3일)
6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비상주 사무실 이용확인서도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처리 기간: 즉시~3영업일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도 100% 등록 가능합니다.
7단계 — 법인 통장 개설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은행별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을 추천합니다.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것: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TIP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2~5단계를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므로, 대표님은 서류 준비와 자본금 입금만 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후 꼭 해야 할 것들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설립 직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설립 즉시 (1주 이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근로복지공단)
- 대표이사 급여 설정 (노무 전문가 상담 추천)
- 법인카드 발급 신청
설립 후 1개월 이내:
- 제휴 세무사 기장 계약 (월 기장료 약 11~15만원)
-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 필요 시 인허가 신청
잊으면 안 되는 세무 일정:
- 부가가치세: 1/25, 4/25, 7/25, 10/25
- 원천세: 매월 10일
- 법인세: 3/31 (전년도 분)
▶ 법인설립 후 할 일 상세: k-incorp.org/blog/after-incorporation-checklist →
→ 법인설립 A to Z 종합 정리: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blog/pillar-setup-complete-guide-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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