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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설립 절차 7단계 총정리

2026년 최신 법인설립 절차를 7단계로 나눠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법인설립은 크게 7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5~7영업일이며,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제휴 법무사가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하므로 대표님은 서류 준비와 서명만 하면 됩니다.

전체 흐름:
상호 결정 → 정관 작성 → 발기인 총회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통장 개설

2026년 변경 사항:
- 법인세율 구간 변동 없음 (2억 이하 9%)

- 전자등기 시스템 개선으로 처리 속도 향상

- 자본금 최소 제한 여전히 없음 (100원도 가능)

1단계: 상호 결정 및 사업 목적 설정 (당일)

법인의 이름(상호)을 정합니다. '주식회사'를 앞 또는 뒤에 붙여야 합니다. 예: '주식회사 OO상사' 또는 'OO상사 주식회사'.

상호 결정 시 주의사항:
-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상호 검색 필수 (같은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 불가)

- 한글, 영문, 숫자 모두 사용 가능

- 특수문자는 사용 불가 (& 등)

- 유명 기업과 유사한 상호는 분쟁 소지

사업 목적은 향후 하실 사업까지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면 변경등기 비용(약 10~30만원)이 발생합니다.

사업 목적 작성 예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전자상거래업

- 경영 컨설팅업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2~3단계: 정관 작성 및 발기인 총회 (1~2일)

2단계 —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헌법입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상호 (법인명)

- 목적 (사업 내용)

- 본점 소재지

- 자본금 총액

- 발행할 주식 총수

- 1주의 금액 (보통 5,000원 또는 10,000원)

- 발기인의 성명·주소

공증 필요 여부:
- 자본금 10억원 미만: 공증 불필요 (비용 절약)

- 자본금 10억원 이상: 공증인 인증 필수 (공증비 약 20~50만원)

3단계 — 발기인 총회 및 이사 선임
발기인(주주) 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 1인 법인도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 의사록은 제휴 법무사가 무료 작성해드립니다

TIP

정관에 '사업 목적'을 최대한 넓게 기재하세요. 향후 사업 확장 시 변경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4~5단계: 자본금 납입 및 설립등기 (2~3일)

4단계 — 자본금 납입
발기인 개인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자본금 납입 시 주의사항:
- 법인 통장이 아닌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입금

- 입금 후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필요

- 법적 최소 제한은 없지만 100만원 이상 권장

-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운영자금으로 사용 가능 (인출 제한 없음)

5단계 —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등록면허세 (2026년 기준):
- 비수도권: 자본금 × 0.4% (최소 112,500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자본금 × 0.4% × 3배 (중과세)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예시:
- 1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 / 수도권 135,000원

- 1,0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 / 수도권 135,000원

- 5,000만원: 비수도권 200,000원 / 수도권 600,000원

- 1억원: 비수도권 400,000원 / 수도권 1,200,000원

등기 처리 기간: 접수 후 2~3영업일

6~7단계: 사업자등록 및 통장 개설 (1~3일)

6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비상주 사무실 이용확인서도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처리 기간: 즉시~3영업일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도 100% 등록 가능합니다.

7단계 — 법인 통장 개설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은행별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을 추천합니다.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것: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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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2~5단계를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므로, 대표님은 서류 준비와 자본금 입금만 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후 꼭 해야 할 것들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설립 직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설립 즉시 (1주 이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근로복지공단)

- 대표이사 급여 설정 (노무 전문가 상담 추천)

- 법인카드 발급 신청

설립 후 1개월 이내:
- 제휴 세무사 기장 계약 (월 기장료 약 11~15만원)

-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 필요 시 인허가 신청

잊으면 안 되는 세무 일정:
- 부가가치세: 1/25, 4/25, 7/25, 10/25

- 원천세: 매월 10일

- 법인세: 3/31 (전년도 분)

▶ 법인설립 후 할 일 상세: k-incorp.org/blog/after-incorporation-checklist

→ 법인설립 A to Z 종합 정리: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blog/pillar-setup-complete-guide-2026)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정말 5~7영업일이 걸리나요?
평균 5~7영업일이 맞습니다(인터넷등기소 기준, law.go.kr). 가장 시간이 걸리는 구간은 5단계 설립등기로 2~3영업일이며, 나머지는 당일~1~2일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연말·연초 등기소 업무 폭주 시기에는 1~2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를 이용하면 서류 오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을 정관에 기재한 후 납입할 때 꼭 같은 금액을 입금해야 하나요?
네, 정관에 기재한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을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초과 입금이나 부족 입금은 등기소에서 반려됩니다(상법 제335조). 예를 들어 정관에 자본금 1,000만원이라 썼으면, 발기인 개인 명의 통장에 정확히 1,000만원만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 후 잔액증명서나 통장 사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설립을 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법인설립 절차 대부분을 제휴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3조). 정관 작성, 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대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직접 발급 원칙이며, 자본금 입금도 발기인 본인 명의 계좌에서 해야 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제휴 법무사가 대부분의 절차를 위임받아 진행하므로, 대표님은 서류 준비와 서명만 하면 됩니다.
Q. 등록면허세가 수도권에서 더 비싼 이유가 뭔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은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과도한 법인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 자본금 1,000만원 기준 비수도권 112,500원 vs 수도권 337,500원. 본점을 비수도권에 두고 비상주 사무실을 수도권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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