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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설립 절차 7단계 총정리

2026년 최신 법인설립 절차를 7단계로 나눠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12분 읽기2026-04-19

법인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법인설립은 크게 7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5~7영업일이며,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제휴 법무사가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하므로 대표님은 서류 준비와 서명만 하면 됩니다.

전체 흐름:
상호 결정 → 정관 작성 → 발기인 총회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통장 개설

2026년 변경 사항:
- 법인세율 구간 변동 없음 (2억 이하 9%)

- 전자등기 시스템 개선으로 처리 속도 향상

- 자본금 최소 제한 여전히 없음 (100원도 가능)

1단계: 상호 결정 및 사업 목적 설정 (당일)

법인의 이름(상호)을 정합니다. '주식회사'를 앞 또는 뒤에 붙여야 합니다. 예: '주식회사 코워크시티' 또는 '코워크시티 주식회사'.

상호 결정 시 주의사항:
-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상호 검색 필수 (같은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 불가)

- 한글, 영문, 숫자 모두 사용 가능

- 특수문자는 사용 불가 (& 등)

- 유명 기업과 유사한 상호는 분쟁 소지

사업 목적은 향후 하실 사업까지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면 변경등기 비용(약 10~30만원)이 발생합니다.

사업 목적 작성 예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전자상거래업

- 경영 컨설팅업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2~3단계: 정관 작성 및 발기인 총회 (1~2일)

2단계 —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헌법입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상호 (법인명)

- 목적 (사업 내용)

- 본점 소재지

- 자본금 총액

- 발행할 주식 총수

- 1주의 금액 (보통 5,000원 또는 10,000원)

- 발기인의 성명·주소

공증 필요 여부:
- 자본금 10억원 미만: 공증 불필요 (비용 절약)

- 자본금 10억원 이상: 공증인 인증 필수 (공증비 약 20~50만원)

3단계 — 발기인 총회 및 이사 선임
발기인(주주) 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 1인 법인도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 의사록은 제휴 법무사가 무료 작성해드립니다

TIP

정관에 '사업 목적'을 최대한 넓게 기재하세요. 향후 사업 확장 시 변경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4~5단계: 자본금 납입 및 설립등기 (2~3일)

4단계 — 자본금 납입
발기인 개인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자본금 납입 시 주의사항:
- 법인 통장이 아닌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입금

- 입금 후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필요

- 법적 최소 제한은 없지만 100만원 이상 권장

-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운영자금으로 사용 가능 (인출 제한 없음)

5단계 —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등록면허세 (2026년 기준):
- 비수도권: 자본금 × 0.4% (최소 112,500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자본금 × 0.4% × 3배 (중과세)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예시:
- 1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 / 수도권 135,000원

- 1,0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 / 수도권 135,000원

- 5,000만원: 비수도권 200,000원 / 수도권 600,000원

- 1억원: 비수도권 400,000원 / 수도권 1,200,000원

등기 처리 기간: 접수 후 2~3영업일

6~7단계: 사업자등록 및 통장 개설 (1~3일)

6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비상주 사무실 이용확인서도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처리 기간: 즉시~3영업일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도 100% 등록 가능합니다.

7단계 — 법인 통장 개설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은행별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을 추천합니다.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것: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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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2~5단계를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므로, 대표님은 서류 준비와 자본금 입금만 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후 꼭 해야 할 것들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설립 직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설립 즉시 (1주 이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근로복지공단)

- 대표이사 급여 설정 (노무 전문가 상담 추천)

- 법인카드 발급 신청

설립 후 1개월 이내:
- 제휴 세무사 기장 계약 (월 기장료 약 11~15만원)

-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 필요 시 인허가 신청

잊으면 안 되는 세무 일정:
- 부가가치세: 1/25, 4/25, 7/25, 10/25

- 원천세: 매월 10일

- 법인세: 3/31 (전년도 분)

▶ 법인설립 후 할 일 상세: k-incorp.org/blog/after-incorporation-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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