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비용 — 홈택스 온라인 신청 0원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은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기준 0원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수수료가 없다.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공휴일 등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사업장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출처: 국세청 nts.go.kr).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4단계다. 첫째,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다. 둘째,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로 이동한다. 셋째, 상호명·업종코드·사업장 주소·개업 예정일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넷째, 신청일부터 2일 이내(현장 확인 시 연장 가능)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개인사업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며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납부 세액이 낮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업종에 따라 강제 일반과세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택스 업종코드 선택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주요 세금 비용은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신고)와 부가가치세(1월·7월 신고)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면 건당 5~20만원이 추가된다. 홈택스 셀프 신고가 가능한 경우 이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