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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비용 vs 법인설립 비용 — 6가지 항목 완전 비교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 기준 0원이며 세무서 방문 시에도 무료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1,000만원 기준 과밀억제권역 밖 15만 5,000원,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42만 5,000원이며 법무사 대행 시 수임료가 추가된다.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간다고 가정해 세금·4대보험·법인 유지비(연 150만원)까지 비교하면 순이익 3,000만원에서 연 약 120만원, 5,000만원에서 약 267만원, 1억원에서 약 576만원 법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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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비용 vs 법인설립 비용 완벽 비교 2026 — 6가지 항목·매출별 절세 시뮬레이션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은 홈택스 온라인 기준 0원이며 법인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1,000만원·과밀억제권역 밖 기준 15만 5,000원부터 시작한다. 세율·운영비·대출·폐업 6가지 항목 비교와 순이익 1,500만~1억 5,000만원 절세 시뮬레이션으로 법인전환 타이밍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비용 — 홈택스 온라인 신청 0원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은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기준 0원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수수료가 없다.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공휴일 등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사업장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출처: 국세청 nts.go.kr).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4단계다. 첫째,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다. 둘째,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로 이동한다. 셋째, 상호명·업종코드·사업장 주소·개업 예정일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넷째, 신청일부터 2일 이내(현장 확인 시 연장 가능)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개인사업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며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납부 세액이 낮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업종에 따라 강제 일반과세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택스 업종코드 선택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주요 세금 비용은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신고)와 부가가치세(1월·7월 신고)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면 건당 5~20만원이 추가된다. 홈택스 셀프 신고가 가능한 경우 이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법인설립 비용 항목 총정리 — 공과금·법무사 수임료·추가 비용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공과금(필수)과 법무사 수임료(선택)로 나뉜다. 공과금만으로 셀프 설립하면 자본금 1,000만원·과밀억제권역 밖 기준 15만 5,000원이다.

공과금은 2가지 항목이다. 첫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자본금의 0.4%(최저세 112,500원),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1.2%(3배 중과, 최저 337,500원, 지방세법 제28조)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용인·화성·평택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0.4%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자동 산정된다. 둘째, 등기신청수수료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기준 20,000원(방문 서면신청 35,000원)이다. 법인설립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 매입·할인 비용은 없다.

자본금별 공과금 총액 비교다(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합계).
자본금 1,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밖 15만 5,000원 / 서울 42만 5,000원

자본금 5,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밖 26만원 / 서울 74만원

자본금 1억원 — 과밀억제권역 밖 50만원 / 서울 146만원

법무사 수임료(선택)는 규모에 따라 다르다. 소형 사무소 100~150만원, 중형 150~250만원, 대형 250~370만원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하면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 조건으로 설립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apply 참조).

추가 비용으로 법인 인감도장 제작(3~10만원), 법인 통장 개설(무료~2만원)이 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이용하면 월 3~10만원의 주소지 비용이 발생한다. 전체 설립 비용 항목 비교는 /cost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출 규모별 절세 시뮬레이션 3케이스 — 법인전환 손익분기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4대보험 부담을 순이익 규모별로 비교해 법인전환 손익분기점을 계산한다. 가정: 대표 1인, 다른 소득 없음, 법인은 이익을 매년 전부 급여·배당으로 인출, 법인 추가 유지비(기장료 증가분 등) 연 150만원, 2026년 세율 기준 계산 예시.

[케이스 1: 순이익 1,500만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와 지역 국민연금·건강보험 합계 약 328만원 → 손에 약 1,172만원

법인: 급여 월 100만원 안팎으로 설계해도 손에 약 1,127만원

판단: 법인이 연 약 44만원 불리하다. 법인 유지비가 연 340만원(월 기장료 20만원 + 신고료 100만원)이면 약 209만원 불리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케이스 2: 순이익 5,000만원]
개인사업자: 세금·보험 합계 약 1,390만원 → 손에 약 3,610만원

법인: 급여 월 260만원 안팎 + 나머지 배당 → 손에 약 3,877만원

절세액: 연 약 267만원 (법인 유지비가 연 340만원이면 약 123만원)

판단: 순이익 5,000만원에서는 법인이 유리하지만 차이는 이익의 5% 안팎이다.

[케이스 3: 순이익 1억 5,000만원]
개인사업자: 세금·보험 합계 약 5,223만원 → 손에 약 9,777만원

법인: 급여 월 980만원 안팎 + 나머지 배당 → 손에 약 1억 783만원

절세액: 연 약 1,006만원 (법인 유지비가 연 340만원이면 약 898만원)

판단: 순이익이 커질수록 차이가 커진다.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그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나중에 배당·급여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

결론: 법인 추가 유지비를 연 150만~250만원으로 보면 순이익 약 2,100만~2,750만원부터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하고, 이익이 클수록 차이가 커진다. 개인 상황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자문을 통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권장한다(세무 연결: /apply).

TIP

법인세와 소득세 차이 외에도 임원 퇴직연금(퇴직금) 설계, 복리후생비 손금처리 등을 결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차량은 업무용승용차 한도(감가상각비 연 800만원·운행기록)가 있고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손금이 아니므로 세무사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

법인전환 절차와 비용 — 포괄양수도 vs 현물출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2가지다.

방법 1, 포괄양수도(사업 양도양수)다.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거래처 계약을 신설 법인에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비용은 법인설립 공과금 15만 5,000원~146만원(자본금·지역별)에 법무사 수임료(선택)를 더한 금액이 기본이고, 넘기는 자산에 부동산·차량이 있으면 법인의 취득세, 개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주택 제외)와 취득세 50% 경감(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을 받을 수 있다.

방법 2, 현물출자다. 개인사업자 자산을 현물(자산)로 출자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주택 제외)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등 자산가액이 클 때 검토되지만,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 조사(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상법 제299조·제299조의2) 등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자문이 필요하다.

법인전환 시 주의사항 3가지다. 첫째, 전환 시점의 세금 정산이다. 개인사업자 기간의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정리하고 법인 전환일 기준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둘째, 거래처 계약 인수다.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계약 인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셋째, 기존 직원 4대보험 처리다.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이 있으면 법인으로 고용 주체가 바뀌므로 4대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가 필요하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법인전환 전체 비용은 법인설립 공과금 + 법무사 수임료 + 기존 세금 정산 비용을 합산하며, 넘기는 자산에 부동산·차량이 있으면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늘 수 있으므로 전환 방식별로 미리 계산해야 한다. 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process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이 0원인데 법인설립 비용이 왜 차이가 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은 국가가 개인의 사업 신고를 접수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별도 수수료가 없다(출처: 국세청 nts.go.kr). 반면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률 주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등기부에 등록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28조)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이 발생한다(법인설립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다).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신용분리·절세 등 개인사업자보다 넓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전환 후 기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폐업 신고 처리된다. 포괄양수도 방식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 자산·계약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한다. 폐업일은 통상 법인전환일 기준으로 설정하며, 폐업 신고 전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기존 세금을 정리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설립 완료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별도로 신청한다.
Q.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때의 세금 미납분이 법인으로 넘어오나요?▼
개인사업자 시절의 세금 미납분은 법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세금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전환 후에도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다. 단,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1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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