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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비용 vs 법인설립 비용 — 6가지 항목 완전 비교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 기준 0원이며 세무서 방문 시에도 무료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기준 약 15만원, 서울 기준 약 17만원이며 법무사 대행 시 150~370만원이 추가된다. 연매출 5,000만원 이상·순이익 3,000만원 초과 시점부터 법인세 9%가 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유리해 연간 절세액이 수백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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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비용 vs 법인설립 비용 완벽 비교 2026 — 6가지 항목·매출별 절세 시뮬레이션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은 홈택스 온라인 기준 0원이며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기준 약 15만원부터 시작한다. 세율·운영비·대출·폐업 6가지 항목 비교와 연매출 3,000만~3억원 절세 시뮬레이션으로 법인전환 타이밍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비용 — 홈택스 온라인 신청 0원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은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기준 0원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수수료가 없다. 신청 후 평균 1~3 영업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4단계다. 첫째,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다. 둘째,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로 이동한다. 셋째, 상호명·업종코드·사업장 주소·개업 예정일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넷째, 신청 완료 후 1~3 영업일 이내 문자 통지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개인사업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며 부가세 10% 전액 납부 의무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납부 세액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된다. 업종에 따라 강제 일반과세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택스 업종코드 선택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주요 세금 비용은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신고)와 부가가치세(1월·7월 신고)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면 건당 5~20만원이 추가된다. 홈택스 셀프 신고가 가능한 경우 이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법인설립 비용 항목 총정리 — 공과금·법무사 수임료·추가 비용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공과금(필수)과 법무사 수임료(선택)로 나뉜다. 공과금만으로 셀프 설립하면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기준 약 15만원이다.

공과금 3가지 항목이다. 첫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다. 비수도권은 자본금의 0.4%(최저세 112,500원),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1.2%(3배 중과, 지방세법 제28조)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자동 산정된다. 둘째,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다. 의무 매입하지만 즉시 매도 시 실질 부담은 자본금의 0.1~0.2% 수준이다. 셋째, 등기신청수수료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기준 약 5,000~10,000원이다.

자본금별 공과금 총액 비교다.
자본금 1,000만원 — 비수도권 약 15만원 / 서울 약 17만원

자본금 5,000만원 — 비수도권 약 26만원 / 서울 약 77만원

자본금 1억원 — 비수도권 약 50만원 / 서울 약 153만원

법무사 수임료(선택)는 규모에 따라 다르다. 소형 사무소 100~150만원, 중형 150~250만원, 대형 250~370만원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하면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조건으로 설립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apply 참조).

추가 비용으로 법인 인감도장 제작(3~10만원), 법인 통장 개설(무료~2만원)이 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이용하면 월 3~10만원의 주소지 비용이 발생한다. 전체 설립 비용 항목 비교는 /cost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출 규모별 절세 시뮬레이션 3케이스 — 법인전환 손익분기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 부담을 순이익 규모별로 비교해 법인전환 손익분기점을 계산한다.

[케이스 1: 순이익 1,500만원]
개인사업자 세부담: 소득세 약 130만~225만원

법인 총 부담: 법인세 135만원 + 세무기장료 연 240만원(월 20만원 기준) = 약 375만원

판단: 순이익 1,500만원에서는 법인 운영비가 세금 차이를 상회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케이스 2: 순이익 5,000만원]
개인사업자 세부담: 소득세 약 1,000만~1,250만원 (세율 24~35% 구간)

법인 총 부담: 법인세 450만원 + 세무기장료 연 240만원 + 법인세 신고 100만원 = 약 790만원

절세액: 약 200만~460만원

판단: 순이익 5,000만원에서 법인이 연간 200만~460만원 절세 효과를 낸다.

[케이스 3: 순이익 1억 5,000만원]
개인사업자 세부담: 소득세 약 4,500만~5,000만원 (세율 38~40% 구간)

법인 총 부담: 법인세(2억원 이하 9%) + 급여·배당 설계 포함 약 2,000만~2,500만원

절세액: 약 2,000만~3,000만원

판단: 순이익 1억 5,000만원에서 연간 절세액이 2,000만~3,000만원에 달해 법인전환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결론: 순이익 3,000만원을 기준으로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5,000만원 이상이면 즉시 전환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개인 상황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자문을 통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권장한다(세무 연결: /apply).

TIP

법인세와 소득세 차이 외에도 법인차량 경비처리, 대표이사 퇴직금 사전 적립, 복리후생비 손금처리 등 추가 절세 전략을 결합하면 실제 절세 효과는 더 크다.

법인전환 절차와 비용 — 포괄양수도 vs 현물출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2가지다.

방법 1, 포괄양수도(사업 양도양수)다.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거래처 계약을 신설 법인에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비용은 법인설립 공과금 약 15~153만원에 법무사 수임료(선택)를 더한 금액이다.

방법 2, 현물출자다. 개인사업자 자산을 현물(자산)로 출자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액이 클 때 세무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있지만 검토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자문이 필요하다.

법인전환 시 주의사항 3가지다. 첫째, 전환 시점의 세금 정산이다. 개인사업자 기간의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정리하고 법인 전환일 기준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둘째, 거래처 계약 인수다.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계약 인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셋째, 기존 직원 4대보험 처리다.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이 있으면 법인으로 고용 주체가 바뀌므로 4대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가 필요하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법인전환 전체 비용은 법인설립 공과금 + 법무사 수임료 + 기존 세금 정산 비용을 합산해 일반적으로 150~400만원 수준이다. 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process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이 0원인데 법인설립 비용이 왜 차이가 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은 국가가 개인의 사업 신고를 접수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별도 수수료가 없다(출처: 국세청 nts.go.kr). 반면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률 주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등기부에 등록하는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이 발생한다.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신용분리·절세 등 개인사업자보다 넓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전환 후 기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폐업 신고 처리된다. 포괄양수도 방식의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 자산·계약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한다. 폐업일은 통상 법인전환일 기준으로 설정하며, 폐업 신고 전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기존 세금을 정리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설립 완료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별도로 신청한다.
Q.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때의 세금 미납분이 법인으로 넘어오나요?
개인사업자 시절의 세금 미납분은 법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세금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전환 후에도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다. 단,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인수한 법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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