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동대표란? 상법 제389조 근거와 핵심 개념
법인 공동대표는 가능하다. 상법 제389조 제2항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구조를 허용한다(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란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계약 체결, 법인통장 관리, 직원 고용 등 모든 법적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지위이다. 단독 대표이사 구조에서는 이 권한이 1인에게 집중되지만, 공동대표 구조에서는 2인 이상이 나눠 갖는다.
공동대표 필요성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이다. 첫째, 두 명이 50:50 지분으로 공동창업한 스타트업이다. 둘째, 대표 1인 부재 시 법인 업무 공백을 방지하려는 중소기업이다. 셋째, 투자자가 경영에 일부 관여하여 이사직과 대표이사직을 함께 원하는 경우이다. 대표이사 추가 및 변경은 상업등기법에 따라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