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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영문 이름(상호) 등록하는 법 — 정관 병기·영문 증명서 발급 2026

법인 영문 이름은 등기부에 직접 등기하는 대신 정관에 영문 명칭을 병기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영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공식화합니다. 해외 거래·계약·은행 제출용 영문 상호 표기 규칙과 5단계 절차를 2026년 기준 정리.

법인 영문 이름은 어떻게 등록할까?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법인 영문 이름은 한국 법인등기부에 직접 등기하는 항목이 아니며, 등기부의 상호는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상업등기 규정). 따라서 영문 이름은 정관에 영문 명칭을 병기한 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영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해외 거래·계약·은행 제출용으로 공식 사용하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법인 영문 이름을 어디에 등록하느냐"고 묻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영문 상호를 등기부에 단독으로 올리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상호(법인 이름)는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문 이름은 어디서 효력을 가질까요? 다음 세 가지 경로로 공식화됩니다.

첫째, 정관에 영문 명칭 병기입니다. 정관 제1조(상호) 조항에 "본 회사는 OOO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ABC Co., Ltd.로 표기한다"처럼 영문 명칭을 함께 적어 둡니다.

둘째, 영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해외 제출용 영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입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은행에 제출합니다.

즉 영문 상호/영문 회사명/영문 법인명은 모두 같은 개념이며, '등기'가 아니라 '정관 병기 + 영문 증명서 발급'으로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확한 등기 가능 범위는 관할 등기소 또는 제휴 법무사 연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영문 이름 공식화 3가지 방법

법인 영문 이름을 실제로 쓰려면 다음 3가지 방법으로 근거를 마련합니다.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방법 1: 정관에 영문 명칭 병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법인설립 단계 또는 이후 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에 영문 명칭을 기재합니다. 정관에 영문 명칭이 있으면 영문 증명서·계약서·명함에 사용할 근거가 됩니다. 정관 작성·변경 양식은 /templ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영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영문(English)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해외 투자자·거래처·금융기관이 한국 법인의 존재를 확인할 때 요구하는 서류로, 영문으로 회사명·소재지·대표자·자본금 등이 표기됩니다.

방법 3: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습니다. 해외 송금 수취, 페이팔·스트라이프 등 해외 결제 서비스 가입, 무역 거래 시 자주 요구됩니다.

세 가지를 용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명함·홈페이지·일반 영문 표기: 정관 영문 명칭만으로 충분

- 해외 법인 실재 증명(투자·계약): 영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해외 결제·송금·세무: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참고로 무역업을 한다면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시에도 영문 상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문 명칭은 모든 서류에서 동일하게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상호 표기 규칙과 주의점

영문 이름을 정할 때는 회사 형태를 나타내는 표기를 정확히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기가 서류마다 다르면 해외 은행·거래처에서 동일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별 영문 표기:
- 주식회사: Co., Ltd. 또는 Inc. (예: ABC Co., Ltd.)

- 유한회사: Ltd. 또는 LLC

- 유한책임회사: LLC

주의점 1: 표기를 하나로 통일하세요
정관, 영문 증명서, 명함, 계약서, 은행 계좌에 적히는 영문 상호가 철자·띄어쓰기·약어까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ABC Co.,Ltd"와 "ABC Co., Ltd."처럼 쉼표·마침표가 달라도 해외 기관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점 2: 한글 상호와의 일관성
영문 명칭은 한글 상호의 발음 또는 의미를 반영하되, 정관에 명시한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영문명을 만들어 쓰면 증명서상 명칭과 달라 혼선이 생깁니다.

주의점 3: 등기부에는 영문만 단독 등기 불가
앞서 설명했듯 한국 등기부의 상호는 한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문만으로 법인을 등기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영문은 정관 병기와 영문 증명서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의점 4: 상표와는 별개
영문 회사명(상호)과 영문 브랜드명(상표)은 다릅니다.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별도로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상호 등록과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법인 영문 이름 등록 5단계 절차

법인 영문 이름을 공식화하는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영문 명칭 확정
한글 상호에 맞는 영문 명칭과 회사 형태 표기(Co., Ltd. 등)를 확정합니다. 도메인·해외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2단계: 정관에 영문 명칭 병기
설립 단계라면 정관 작성 시, 이미 설립된 법인이라면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 영문 명칭을 정관에 기재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영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영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발급받습니다. 해외 제출용으로 사용합니다.

4단계: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해외 결제·송금·무역 거래에 활용합니다.

5단계: 대외 서류 영문 명칭 통일
명함, 홈페이지, 계약서, 인보이스, 은행 계좌 영문명을 모두 정관상 영문 명칭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처음부터 통일해 두면 이후 분쟁·반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실무 팁 3가지

법인 영문 이름을 다룰 때 자주 생기는 실수와 절약 팁을 정리했습니다.

실수 1: 정관에 영문 명칭을 안 적어 둠
정관에 영문 명칭이 없으면 나중에 영문 증명서·계약서의 영문명 근거가 모호해집니다. 설립 단계에서 미리 병기해 두면 추후 정관 변경 비용·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수 2: 서류마다 영문 표기가 제각각
은행 계좌는 "ABC CO LTD", 명함은 "ABC Co., Ltd.", 계약서는 "ABC Limited"처럼 표기가 다르면 해외 거래에서 동일 법인 확인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로 통일하세요.

실수 3: 영문 상호와 상표를 혼동
"영문 회사명을 등록했으니 브랜드도 보호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별개이며, 브랜드 보호는 별도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 팁 1: 영문 등기사항증명서·영문 사업자등록증명은 각각 인터넷등기소(iros.go.kr)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팁 2: 해외 은행 계좌·결제 서비스 가입 전에는 어떤 영문 명칭 표기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정관상 명칭과 맞추세요.

- 팁 3: 영문 명칭 확정 전 해외 상표·도메인 충돌 여부를 점검하면 추후 브랜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단계부터 영문 명칭을 함께 설계하고 싶다면 /process에서 전체 절차를 확인하거나 /apply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가능 여부·정관 표현처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관할 등기소 또는 제휴 법무사 연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법제처 law.go.kr(상법·상업등기 규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국세청 hometax.go.kr·nts.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영문 이름을 등기부에 등록할 수 있나요?
한국 법인등기부의 상호는 한글 표기가 원칙이라, 영문 이름을 등기부에 단독으로 등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정관에 영문 명칭을 병기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영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계약용으로 공식 사용합니다(출처: law.go.kr·iros.go.kr).
Q.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수취, 페이팔·스트라이프 등 해외 결제 서비스 가입, 무역 거래 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Q. 주식회사 영문 표기는 Co., Ltd.와 Inc. 중 무엇이 맞나요?
주식회사는 Co., Ltd. 또는 Inc.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관·영문 증명서·명함·계약서·은행 계좌의 영문 표기를 철자와 약어까지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표기가 서류마다 다르면 해외 기관에서 동일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영문 회사 이름을 등록하면 브랜드(상표)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영문 회사명(상호)과 브랜드명(상표)은 별개입니다. 상호는 정관 병기·영문 증명서로 관리하고, 브랜드 보호는 특허청 상표등록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이미 설립한 법인도 영문 이름을 추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 영문 명칭을 정관에 병기하면 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절차와 비용은 관할 등기소 또는 제휴 법무사 연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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