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문 이름은 어떻게 등록할까?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법인 영문 이름은 한국 법인등기부에 직접 등기하는 항목이 아니며, 등기부의 상호는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상업등기 규정). 따라서 영문 이름은 정관에 영문 명칭을 병기한 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영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해외 거래·계약·은행 제출용으로 공식 사용하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법인 영문 이름을 어디에 등록하느냐"고 묻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영문 상호를 등기부에 단독으로 올리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상호(법인 이름)는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문 이름은 어디서 효력을 가질까요? 다음 세 가지 경로로 공식화됩니다.
첫째, 정관에 영문 명칭 병기입니다. 정관 제1조(상호) 조항에 "본 회사는 OOO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ABC Co., Ltd.로 표기한다"처럼 영문 명칭을 함께 적어 둡니다.
둘째, 영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해외 제출용 영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입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은행에 제출합니다.
즉 영문 상호/영문 회사명/영문 법인명은 모두 같은 개념이며, '등기'가 아니라 '정관 병기 + 영문 증명서 발급'으로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확한 등기 가능 범위는 관할 등기소 또는 제휴 법무사 연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