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 상법 제516조의2 기반의 하이브리드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s)는 상법 제516조의2에 근거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로, 만기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워런트)이 결합된 이중 구조 상품이다. 사채 부분은 발행 시점부터 만기까지 부채로 잡히고 이자가 지급되며, 신주인수권 부분은 행사 시점에 행사가액 전액이 새로 납입돼 신주가 발행되고 자본금이 증가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516조의2 이하).
상법 제516조의2 이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사항 결정, 사채 발행조건,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신주인수권 행사방법과 효력을 상세히 규정한다. 상법 제516조의9는 신주인수권 행사 시 사채권자가 행사가액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점이 전환사채(CB)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CB는 사채가 소멸하면서 신주로 전환되므로 추가 자금 유입이 없지만, BW는 사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주 발행에 따른 자금이 새로 들어온다.
실무에서 BW는 성장기 스타트업·중견기업이 만기 이자 부담을 낮추면서(워런트 프리미엄 효과) 향후 지분 희석 리스크를 감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 가능(정관 규정 시)해 유상증자 대비 절차가 간소한 반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규제(상장회사 사모 분리형 발행 금지)에 따라 발행 방식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