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SPAC)이란? — 기업인수목적회사 개념과 자본시장법 근거
스팩(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기업인수목적회사)은 다른 비상장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돼 코스닥에 상장되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와 시행령 제176조의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근거한다(출처: law.go.kr 자본시장법).
스팩의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발기인(주관 증권사·금융투자업자)이 자본금 약 1~5억원으로 스팩을 설립하고, 공모(IPO)를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50~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코스닥에 상장한다. 상장 후 발기인은 상장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대상 비상장기업을 찾아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 3년 이내 합병에 실패하면 스팩은 해산되고 공모 자금은 상장 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원금 + 이자로 일반투자자에게 반환된다. 이 원금 반환 구조가 스팩 투자자에게 사실상 원금 보장 상품이라는 인식을 준다.
비상장 성장기업 입장에서 스팩 합병은 IPO 예비심사를 대체하는 우회상장 경로다. 코스닥 신규 상장은 재무·비재무 요건이 엄격하고 준비 기간이 2~4년 필요하지만, 스팩 합병은 이미 상장된 스팩과 합병하는 방식이라 총 4~6개월 만에 코스닥 상장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이익 요건(코스닥 일반 요건 20억원 이상)에 미달하지만 매출·기술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에게 실질적 상장 경로가 된다.
2026년 기준 국내 코스닥 상장 스팩 수는 약 40~60개(연간 변동)이며, 매년 스팩 합병으로 코스닥에 진입하는 기업은 20~40건에 이른다. 스팩은 IPO의 대안이 아니라 병렬 경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