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이란 —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과 상법 근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근거해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 부족 상태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 성과보상 수단이다.
상법상 부여 대상은 회사 설립·경영·기술 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이사·집행임원·감사·직원)이다. 단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원칙적으로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부여 방식은 3가지가 있다. ① 신주 교부(가장 일반적) ② 자기주식 교부 ③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 정산이다.
벤처기업(벤처기업법 제2조의2)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상법 특례가 적용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 가능하고, 부여 대상자 범위가 외부 자문·기술 제공자·인수합병 대상 회사 임직원까지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6조의4에 따른 세제 혜택도 벤처기업 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