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FR(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인가?
ROFR(Right of First Refusal, 우선매수권)은 특정 자산이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계약으로 지정된 상대방(기존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가격으로 먼저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권리다. 쉽게 말해 '남에게 팔기 전에 나에게 먼저 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계약상 약속이다.
법인 주식에 적용되는 ROFR은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SHA) 또는 투자계약서에 당사자 합의로 설정한다. 상법 제335조에 따라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거나 주주간계약으로 ROFR을 설정해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출처: law.go.kr).
ROFR이 법인 운영에서 중요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경영권 보호 — 경쟁사 또는 적대적 투자자가 주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 둘째, 공동창업자 간 신뢰 유지 — 한 명이 나갈 때 남은 창업자가 지분을 이어받을 수 있다. 셋째, 투자자 보호 — VC·엔젤투자자가 보유 지분의 희석 없이 투자 가치를 유지한다.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대부분에 ROFR 조항이 포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