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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FR(우선매수권)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 기존 주주 또는 투자자가 동일 조건·가격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이며, 스타트업·중소기업 주주간계약서의 필수 조항이다

ROFR(Right of First Refusal, 우선매수권)은 기존 주주 또는 투자자가 제3자에게 주식이 매각되기 전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다. 상법 제335조에 따라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나, 주주간계약으로 ROFR을 설정하면 의도치 않은 제3자 주주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서 ROFR·드래그얼롱·태그얼롱은 3대 핵심 조항으로, 통지 기간(15~30일)·예외 조항·위반 시 구제 방법을 명확히 설정해야 분쟁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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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ROFR(우선매수권) 조항 완벽 가이드 2026 — 주주간계약서 협상 포인트·5단계 설정법

ROFR(Right of First Refusal, 우선매수권)은 기존 주주 또는 투자자가 제3자에게 주식이 매각되기 전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다. 주주간계약서 ROFR 조항 핵심 내용·ROFO와 차이·협상 포인트 4가지·5단계 설정법·위반 시 구제 방법을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ROFR(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인가?

ROFR(Right of First Refusal, 우선매수권)은 특정 자산이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계약으로 지정된 상대방(기존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가격으로 먼저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권리다. 쉽게 말해 '남에게 팔기 전에 나에게 먼저 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계약상 약속이다.

법인 주식에 적용되는 ROFR은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SHA) 또는 투자계약서에 당사자 합의로 설정한다. 상법 제335조에 따라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거나 주주간계약으로 ROFR을 설정해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출처: law.go.kr).

ROFR이 법인 운영에서 중요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경영권 보호 — 경쟁사 또는 적대적 투자자가 주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 둘째, 공동창업자 간 신뢰 유지 — 한 명이 나갈 때 남은 창업자가 지분을 이어받을 수 있다. 셋째, 투자자 보호 — VC·엔젤투자자가 보유 지분의 희석 없이 투자 가치를 유지한다.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대부분에 ROFR 조항이 포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OFR vs ROFO vs 드래그얼롱 — 3가지 주주 보호 조항 비교

주주간계약서에는 ROFR 외에도 유사한 보호 조항들이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ROFO(Right of First Offer, 우선제안권)는 주주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제3자에게 먼저 알리기 전에 기존 주주에게 가격 제안을 받는 권리다. ROFR과 달리 기존 주주가 가격을 먼저 제시하고, 거절하면 제3자에게 그 이상의 가격에 팔 수 있다. ROFR보다 매각 주주에게 유리하고, ROFO보다 매수 주주에게 유리한 것이 ROFR이다.

드래그얼롱(Drag-along right, 동반매도청구권)은 다수주주(보통 과반 이상)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다. M&A 시 전체 지분 패키지 매각을 가능하게 한다. 투자자(VC)가 엑싯을 원할 때 창업자 지분도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태그얼롱(Tag-along right, 동반매도참여권)은 다수주주가 주식을 팔 때 소수주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선택권이다. 소수주주 보호 목적으로 설정된다. 이 3가지 조항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므로 주주간계약서에 함께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OFR 조항 필수 내용 5가지

ROFR 조항을 주주간계약서에 설정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항목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 시 조항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다.

첫째, 적용 대상 주식과 주주 범위: 모든 주식인지, 특정 주주의 주식만인지, 일정 비율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인지를 명확히 한다. 창업자 간에만 적용할지, 투자자에게도 적용할지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둘째, 통지 방법과 기간: 매각 의사가 있는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내용에는 매각 수량·가격·조건·매수 희망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ROFR 행사 기간(통상 15~30일)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가격 결정 방식: 제3자가 제시한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현금 대가(주식 교환·현물)가 포함될 경우 현금 환산가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규정해야 한다.

넷째, 예외 조항: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이전하거나 신탁·상속으로 이전되는 경우 ROFR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설정한다. 단, 예외를 통한 우회 방지를 위해 이전 후 재매각 제한 기간(통상 2~3년)도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ROFR 포기 후 처리: 기존 주주가 ROFR을 포기하면 원래 통지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통상 60~9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을 초과하면 다시 ROFR이 발동된다.

ROFR 협상 포인트 4가지 — 투자자와 계약 전 반드시 확인

VC·엔젤투자자와 투자 계약을 협상할 때 ROFR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할 4가지 포인트가 있다.

협상 포인트 1 — 행사 우선순위: 여러 투자자에게 ROFR이 있을 때 누가 먼저 행사할 수 있는지 순서를 정한다. 통상 지분율에 비례하거나 투자 라운드별(시리즈 A → B → C 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여러 투자자가 동시에 행사 의사를 표명할 때 혼란이 생긴다.

협상 포인트 2 — 부분 행사 허용 여부: 기존 주주가 매각 주식의 일부만 매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다. 부분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해 다른 ROFR 보유 주주가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초과배정(overallotment) 조항을 추가한다.

협상 포인트 3 — 비현금 대가 처리: 제3자가 현금이 아닌 주식·현물·복합 대가로 매수하려 할 때 ROFR 행사 방법을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공인 평가기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현금 환산가를 산정하는 조항을 삽입한다.

협상 포인트 4 — ROFR 만료 조건: IPO, 특정 지분율 미달, 일정 기간 경과 등의 사건 발생 시 ROFR이 자동 소멸하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IPO 후 상장 주식은 ROFR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ROFR 설정 실패 사례 3가지

사례 1 — 통지 기간 미설정으로 분쟁 발생: IT 스타트업 A사에서 공동창업자 X가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했다. 주주간계약에 ROFR 조항이 있었으나 통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X는 '즉시 통지'로 해석하고 다음 날 매각을 완료했다. 남은 창업자 Y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시간이 없었다. 이후 법적 다툼에서 '합리적인 통지 기간' 해석 논쟁이 벌어졌다. 교훈: 통지 기간은 구체적인 일수(예: 서면 통지 후 20영업일)로 명시해야 한다.

사례 2 — 예외 조항 남용으로 경쟁사 주주 진입: 제조업 법인 B사 주주가 '특수관계인 이전은 ROFR 예외'를 이용해 배우자에게 지분을 이전한 뒤, 배우자가 경쟁사에 매각했다. 주주간계약에 배우자 이전 후 재매각 제한이 없어 막을 방법이 없었다. 교훈: 예외 조항 적용 후 재매각 시 ROFR이 다시 발동된다는 조항(lock-up period)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사례 3 — ROFR 조항 자체 부재로 피해: 콘텐츠 스타트업 C사에서 초기 엔젤투자자가 보유 지분을 경쟁사 D사에 매각했다. 주주간계약서에 ROFR 조항이 없었고 이사회 승인 조항도 없어 막을 방법이 없었다. D사는 C사의 기술·고객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졌다. 교훈: 법인 설립 초기부터 주주간계약서에 ROFR을 설정해야 한다. 법인 설립 후 투자 유치 전에 주주간계약서 작성 지원이 필요하다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연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apply).

ROFR 위반 시 법적 구제 방법

ROFR 조항을 위반한 경우 주주간계약은 민법상 계약으로 보호된다. 피해 주주는 다음 3가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ROFR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손해는 ROFR 행사 가격과 시가의 차이, 경영권 손상에 따른 간접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손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위약벌(penalty) 조항을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 이전 취소 청구: 제3자가 ROFR의 존재를 알면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단,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면 이전 취소가 어렵다. 이를 막으려면 주주간계약 체결 사실을 제3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매각 주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추가 ROFR 조항 발동: 일부 계약은 ROFR 위반 시 해당 주식에 대한 추가 ROFR 행사 기회 또는 저가 매수권(예: 위반 가격의 80%)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두기도 한다.

예방이 최선이다.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병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주주간계약서의 모든 ROFR 관련 분쟁은 주주 간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출처: law.go.kr 상법 제335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ROFR 조항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ROFR이 없으면 주주는 이사회 승인 요건(정관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자유롭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경쟁사·적대적 투자자가 주주로 진입하거나, 공동창업자가 나갈 때 외부인이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이 분산될 수 있다. 스타트업은 첫 외부 투자 전에 반드시 주주간계약서에 ROFR을 설정해야 한다.
Q. ROFR 행사 기간은 얼마나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국내 스타트업 주주간계약서 관행상 ROFR 행사 기간은 서면 통지 후 15~30영업일이 일반적이다. 30일보다 길면 매각 주주의 부담이 크고, 15일보다 짧으면 ROFR 보유 주주가 자금을 조달할 시간이 부족하다. 기간은 협상으로 결정하되 계약서에 반드시 구체적인 일수로 명시해야 한다.
Q. ROFR과 상법상 이사회 승인 조항(정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면 주식 양도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반면 ROFR은 주주간계약으로 설정하며, 양도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준다. 이사회 승인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ROFR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두 조항을 병행 설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 방법이다.
Q. ROFR 조항을 위반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나요?
ROFR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추가 위약금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 제3자가 ROFR 존재를 알고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 이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주주간계약 전체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통해 사전에 명확한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
Q. 창업 초기에 공동창업자 2명만 있어도 ROFR 설정이 필요한가요?
창업 초기 2인이라도 주주간계약서에 ROFR을 설정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한 명이 나갈 때 남은 창업자가 지분을 이어받을 기회를 가져야 경영권이 안정된다. 특히 외부 투자 유치 전에 창업자 간 ROFR을 먼저 설정하면, 이후 투자자와 추가 협상 시 기준 조항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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