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안 하면? — 가산세·과태료부터 해산간주까지 (핵심 답변)
법인 결산과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 등기 해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되며,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인이 직권 해산될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기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무신고가산세로 가산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 결산은 단순히 장부를 마감하는 회계 절차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법인 등기 유지의 전제가 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즉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법제처 law.go.kr).
결산·신고를 미루면 다음 4가지 불이익이 단계적으로 누적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 40%)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0.022%(연 약 8%)
3. 등기 해태 과태료: 임원 변경·결산공고 등 등기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상법 제635조)
4. 휴면회사 해산간주: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 신고 최고 불응 시 법인 직권 해산(상법 제520조의2)
결론: 매출이 없거나 적자여도 법인은 결산·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인 것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신고만 제때 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