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연차 — 5인 이상 법인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의무
법인이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연차 관리 의무가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법인 포함)에 연차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출처: law.go.kr). 5인 미만 법인은 법적 의무가 없지만,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소급 적용 없이 즉시 의무 대상이 된다.
연차 발생 기준은 고용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1년 미만 입사자: 매 1개월 만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최대 11일.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자는 4월 1일에 1일, 5월 1일에 1일씩 발생하여 2026년 2월까지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입사자: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연차 근속 기간별 발생 일수 정리:
1년: 15일 / 3년: 16일 / 5년: 17일 / 7년: 18일 / 9년: 19일 / 11년: 20일 / 21년 이상: 25일(최대)
연차는 법에서 자동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법인이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근속 기간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한다. 이를 무시하거나 연차 발생을 지연시키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된다.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