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변경 비용 구조 — 3가지 항목으로 구분
법인 주소변경(본점 이전 등기)에 드는 비용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등기 비용이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된다.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관계없이 건당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22,500원이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관할 내 이전이면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 5,000원, 방문 서면신청 7,000원이고, 관할 외 이전(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이면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방문 서면신청 3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2025년 1월 31일부터 관할 외 이전도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 한 번만 신청하며(상업등기법 제55조), 등록면허세는 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1건만 낸다(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과천·성남·수원·고양 등)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법인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된다(같은 조 제2항).
둘째, 사업자등록 정정 비용이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법인 주소를 정정 신고하면 되며, 이 절차는 무료다.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곧바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사업장 관할 세무서·거래처 정보가 어긋나므로 등기 완료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셋째, 법무사 보수다. 이전 등기 전 과정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15~30만원이 추가되지만, 서류 준비·등기소 방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관 변경이 포함된 경우 30~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