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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변경 비용은 과밀억제권역 전입 여부에 따라 약 14만원~150만원 이상 차이 난다

본점 이전 등기는 관할 내·외와 관계없이 등록면허세 건당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에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기준 관할 내 이전 2,000원, 관할 외 이전 20,000원)가 기본이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법인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1.2%(최저 337,5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홈택스에서 무료이며, 법무사 위임 시 15~30만원이 추가된다. 이전 전 반드시 과밀억제권역 전입 여부와 정관 기재 주소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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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변경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등록면허세·절차·셀프 vs 법무사 5단계 총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은 과밀억제권역 전입 여부에 따라 약 14만원~150만원 이상 차이. 등록면허세 계산법(본점 이전 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1.2%)·사업자등록 정정 무료·법무사 보수 절약 방법·5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법인 주소변경 비용 구조 — 3가지 항목으로 구분

법인 주소변경(본점 이전 등기)에 드는 비용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등기 비용이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된다.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관계없이 건당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22,500원이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관할 내 이전이면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 5,000원, 방문 서면신청 7,000원이고, 관할 외 이전(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이면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방문 서면신청 3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2025년 1월 31일부터 관할 외 이전도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 한 번만 신청하며(상업등기법 제55조), 등록면허세는 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1건만 낸다(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과천·성남·수원·고양 등)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법인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된다(같은 조 제2항).

둘째, 사업자등록 정정 비용이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법인 주소를 정정 신고하면 되며, 이 절차는 무료다.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곧바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사업장 관할 세무서·거래처 정보가 어긋나므로 등기 완료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셋째, 법무사 보수다. 이전 등기 전 과정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15~30만원이 추가되지만, 서류 준비·등기소 방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관 변경이 포함된 경우 30~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등록면허세 자본금별 시뮬레이션 — 3가지 시나리오

자본금·지역별 등록면허세와 합산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시나리오 1: 자본금 1,000만원, 비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관할 외 이전. 새 본점 소재지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135,000원에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를 더해 155,000원이다(구 본점 소재지 등기분은 따로 없음). 법무사 위임 시 보수 15~30만원 추가.

시나리오 2: 자본금 5,000만원, 비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관할 외 이전.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무관하므로 시나리오 1과 같은 135,000원 + 수수료 20,000원이다. 법무사 위임 시 보수 15~30만원 추가.

시나리오 3: 자본금 1억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서울)으로 전입.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1억 × 1.2% = 120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합산 144만원. 법무사 위임 시 총 159만원 이상.

관할 내 이전(예: 서울 강남구 내에서 인근 빌딩으로 이전)도 본점 이전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가 든다. 서울 안에서 옮기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전입이 아니어서 1.2% 중과 대상이 아니다. 등록면허세율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이며, 과밀억제권역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 주소변경 5단계 절차 요약

법인 주소변경은 5단계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각 단계 내용은 아래 단계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단계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다. 정관에 주소가 구(區) 단위까지 명시된 경우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하다. 정관에 서울특별시처럼 광역 단위만 기재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

2단계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하며, 납부영수증은 등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다.

3단계는 법원 등기 신청이다. 관할 외 이전이라도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를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상업등기법 제55조).

4단계는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무료로 처리한다.

5단계는 각 기관 주소 변경 통보다. 법인 통장, 4대보험, 거래처 계약서, 법인 명함 등을 갱신한다.

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 비용 대비 효율 비교

셀프 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이다. 법무사 보수 15~30만원을 아낄 수 있으며, 법정 비용(등록면허세·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셀프 등기라도 관할 내 이전이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135,0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는 든다.

단점은 시간과 오류 위험이다. 등기 신청서·이사회 의사록 양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반려되며, 관할 외 이전은 등기신청수수료가 20,000원(전자신청)으로 올라간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준비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진다.

법무사 위임을 권장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첫째,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해 자본금 기반 등록면허세가 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둘째,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동반되는 경우다. 셋째, 법인 인감·사업자등록 정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제휴 법무사를 통해 법인 주소변경 등기 비용 견적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apply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주소변경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

첫째, 정관 목적 범위를 사전에 확인한다. 정관에 본점 주소가 구체적인 번지까지 기재된 경우, 정관 변경 특별결의 없이 주소를 변경하면 상법상 위법이다. 정관에 서울특별시처럼 상위 행정구역만 기재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둘째, 사업자등록 정정을 등기 완료 즉시 처리한다. 법인 등기는 완료됐지만 세무서 등록 주소가 구 주소로 남아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주소가 달라진다. 주소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곧바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사업장 관할·거래처 정보가 어긋나 혼란을 줄 수 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무료로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셋째, 과밀억제권역 전입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비과밀지역에서 서울이나 과천·성남·의왕·군포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법인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된다. 이는 법인 설립 시와 동일한 기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적용되며, 예상치 못한 비용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나가거나 같은 권역 안에서 옮기면 중과 없이 건당 112,500원(지방교육세 별도)이 기준이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주소변경 시 정관도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정관에 주소가 구(區) 단위 이하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정관에 서울특별시·경기도처럼 광역 단위만 기재되어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하므로 비용·시간이 추가된다.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상세 주소를 기재하면 향후 변경 부담이 커지므로, 설립 시 광역 단위로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Q. 비상주 사무실로 법인 주소를 변경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나요?▼
비상주 사무실로 법인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할 내·외와 관계없이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 건당 112,500원(지방교육세 별도)이 기본이며,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자본금×1.2%(최저 337,500원)가 부과된다. 비상주 사무실 자체의 월 이용료는 법인 주소변경 등기 비용과 별도로 계약된다. 비상주 사무실 가격 및 선택 기준은 /virtual-office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법인 주소변경 등기를 셀프로 처리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법인 주소변경 등기를 셀프로 처리하면 법무사 보수 15~3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셀프 등기 시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관할 내 2,000원·관할 외 20,000원)만 발생한다. 단, 등기 서류 오류 시 반려·재신청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관할 외 이전도 2025년 1월 31일부터 등기소 한 곳에 한 번만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55조). 자본금이 크거나 정관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 법무사 위임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다.
Q. 법인 주소변경 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늦게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법인 주소변경 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에 대한 명시적인 과태료 규정은 현행 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주소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곧바로 공제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사업장 관할·거래처 정보가 어긋나 실무상 혼란이 생긴다. 등기 완료 즉시 홈택스(hometax.go.kr)에서 무료로 정정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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