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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변경 비용은 관할 이전 여부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3만원~150만원 이상 차이 난다

관할 내 이전(같은 구·시 안)은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6,000원만 발생하지만, 관할 외 이전은 납입자본금×0.4%(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1.2%) 등록면허세가 추가된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홈택스에서 무료이며, 법무사 위임 시 15~30만원이 추가된다. 이전 전 반드시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와 정관 기재 주소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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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변경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등록면허세·절차·셀프 vs 법무사 5단계 총정리

법인 주소변경 비용은 관할 이전 여부·자본금 규모에 따라 3만원~150만원 차이. 등록면허세 계산법(자본금×0.4%, 과밀 1.2%)·사업자등록 정정 무료·법무사 보수 절약 방법·5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법인 주소변경 비용 구조 — 3가지 항목으로 구분

법인 주소변경(본점 이전 등기)에 드는 비용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등기 비용이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된다. 관할 내 이전(같은 구·시·군 안에서 이전)은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6,000원만 발생한다. 관할 외 이전은 납입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인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과천·성남 분당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1.2%)로 중과된다.

둘째, 사업자등록 정정 비용이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법인 주소를 정정 신고하면 되며, 이 절차는 무료다. 단, 등기 완료 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주소 오류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다.

셋째, 법무사 보수다. 이전 등기 전 과정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15~30만원이 추가되지만, 서류 준비·등기소 방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관 변경이 포함된 경우 30~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등록면허세 자본금별 시뮬레이션 — 3가지 시나리오

자본금별 등록면허세와 합산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시나리오 1: 자본금 1,000만원, 비과밀억제권역 관할 외 이전. 등록면허세 4만원 + 지방교육세 8,000원 = 합산 약 4만 8,000원. 셀프 등기 시 총 비용 약 5만원, 법무사 위임 시 약 20~25만원.

시나리오 2: 자본금 5,000만원, 비과밀억제권역 관할 외 이전. 등록면허세 20만원 + 지방교육세 4만원 = 합산 24만원. 셀프 등기 시 총 비용 약 25만원, 법무사 위임 시 약 40~55만원.

시나리오 3: 자본금 1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으로 이전. 등록면허세 1억 × 1.2% = 120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합산 144만원. 법무사 위임 시 총 159만원 이상.

관할 내 이전(예: 서울 강남구 내에서 인근 빌딩으로 이전)은 등록면허세 없이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6,000원만 발생한다. 등록면허세율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이며, 과밀억제권역 중과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 주소변경 5단계 절차 요약

법인 주소변경은 5단계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각 단계 내용은 아래 단계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단계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다. 정관에 주소가 구(區) 단위까지 명시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가 필요하다. 정관에 서울특별시처럼 광역 단위만 기재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

2단계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하며, 납부영수증은 등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다.

3단계는 법원 등기 신청이다. 관할 외 이전의 경우 이전 전 등기소에서 구 주소 폐쇄 등기를, 이전 후 등기소에서 신 주소 설정 등기를 각각 신청한다.

4단계는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무료로 처리한다.

5단계는 각 기관 주소 변경 통보다. 법인 통장, 4대보험, 거래처 계약서, 법인 명함 등을 갱신한다.

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 비용 대비 효율 비교

셀프 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이다. 법무사 보수 15~30만원을 아낄 수 있으며, 법정 비용(등록면허세·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자본금이 작고 관할 내 이전인 경우 셀프 등기 총비용이 1만원 미만에 그치기도 한다.

단점은 시간과 오류 위험이다. 등기 신청서·이사회 의사록 양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반려되며, 관할 외 이전 시 2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준비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진다.

법무사 위임을 권장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첫째,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해 자본금 기반 등록면허세가 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둘째,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동반되는 경우다. 셋째, 법인 인감·사업자등록 정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제휴 법무사 연결을 통해 법인 주소변경 등기 비용 견적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apply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주소변경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

첫째, 정관 목적 범위를 사전에 확인한다. 정관에 본점 주소가 구체적인 번지까지 기재된 경우, 정관 변경 특별결의 없이 주소를 변경하면 상법상 위법이다. 정관에 서울특별시처럼 상위 행정구역만 기재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둘째, 사업자등록 정정을 등기 완료 즉시 처리한다. 법인 등기는 완료됐지만 세무서 등록 주소가 구 주소로 남아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주소가 달라진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 상대방 거래처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홈택스(nts.go.kr)에서 무료로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셋째, 과밀억제권역 이전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비과밀지역에서 서울이나 과천·성남 분당·의왕·군포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이는 법인 설립 시와 동일한 기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적용되며, 예상치 못한 비용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가 0.4%로 감소해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주소변경 시 정관도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정관에 주소가 구(區) 단위 이하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정관에 서울특별시·경기도처럼 광역 단위만 기재되어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가 필요하므로 비용·시간이 추가된다.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상세 주소를 기재하면 향후 변경 부담이 커지므로, 설립 시 광역 단위로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Q. 비상주 사무실로 법인 주소를 변경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나요?
비상주 사무실로 법인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할 내 이전이면 등기신청수수료 수천원뿐이며, 관할 외 이전이면 납입자본금×0.4%(과밀억제권역 1.2%)가 부과된다. 비상주 사무실 자체의 월 이용료는 법인 주소변경 등기 비용과 별도로 계약된다. 비상주 사무실 가격 및 선택 기준은 /virtual-office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법인 주소변경 등기를 셀프로 처리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법인 주소변경 등기를 셀프로 처리하면 법무사 보수 15~3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셀프 등기 시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수천원)만 발생한다. 단, 등기 서류 오류 시 반려·재신청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며, 관할 외 이전은 2개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다. 자본금이 크거나 정관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 법무사 위임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다.
Q. 법인 주소변경 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늦게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법인 주소변경 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에 대한 명시적인 과태료 규정은 현행 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주소가 다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기재 오류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긴다. 등기 완료 즉시 홈택스(hometax.go.kr)에서 무료로 정정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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