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3가지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사내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확히 정의된 법적 개념이다. 조문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019년 7월 16일 시행 이후 지금까지 조문 자체는 유지되었으나 2021년 개정으로 사용자 조치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신설·강화되었다.
실무에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성이다. 직급 상하 관계뿐 아니라 나이·근속·전문성·정규직/비정규직·다수/소수의 관계 우위도 포함된다. 대표이사·부서장 등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대표적이지만 동료 사이의 다수 대 소수 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한다. 정상적인 업무 지시·성과 평가·인사 조치는 괴롭힘이 아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과도한 업무 부여 후 불이익 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인격 모독 등은 적정 범위를 벗어난다.
셋째,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결과가 있어야 한다. 폭언·폭행뿐 아니라 지속적 무시·따돌림·업무 배제·회식 강요 등도 정신적 고통·근무환경 악화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moel.go.kr)은 대표 유형 12가지를 예시로 제시한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 노무사·법률 전문가 자문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