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경비처리가 왜 중요한가
법인 차량은 대표이사·임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자산이지만,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국세청(nts.go.kr)에 따르면 법인 차량 관련 부당 손금 산입은 세무조사 시 가산세 20~40%와 함께 원천징수 추가납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16년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해당 비용이 손금 불산입 처리된다.
법인 차량 경비처리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확인(정원 8인 이하 승용차가 규제 대상). 둘째, 취득 방식(구매·리스·렌트) 선택. 셋째, 운행기록부 작성으로 업무사용비율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올바로 설계하면 연간 수백만원의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