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이 압류된다? 두 가지 원인과 즉시 대응법
법인 통장 압류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첫째, 국세(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 또는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체납 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징수법(강제징수)·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에 따라 통장을 압류한다. 둘째, 민사채무(거래처 미지급·금융기관 대출 연체 등)로 인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압류 결정을 받는 경우다.
압류 통지서를 받은 즉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압류 원인(세금 vs 민사). 통지서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라고 적혀 있으면 세금 체납이다. 법원 집행문·압류명령문이 포함되어 있으면 민사채무다. 둘째, 압류 범위. 계좌 전액 압류인지 특정 금액만 압류인지 확인해야 거래 가능 잔액을 파악할 수 있다.
압류된 계좌의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압류 금액 한도에서 제한된다. 국세 채권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하므로(국세징수법 제53조) 잔액 중 압류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인출할 수 있지만, 이후 입금되는 금액도 체납액·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추가로 압류될 수 있다. 예금 압류는 그 자체가 강제징수 절차이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은행에 직접 추심할 수 있으므로(제52조) 별도의 유예 기간을 기대하지 말고 통지를 받는 즉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