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030원 — 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최저임금법은 사업 규모·업종·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법인 대표이사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이더라도 아르바이트·시간제·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 즉시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법인 대표이사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출처: law.go.kr).
2026년 최저임금 준수 핵심 3가지:
첫째, 2026년 시급 10,030원 전면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moel.go.kr).
둘째,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환산은 10,030원 × (1 + 1/5) = 약 12,036원(주 40시간 기준).
셋째,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 경영자가 최저임금 준수 의무를 간과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process)에서 법인 운영 전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