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 해임 3가지 방법 — 주주총회·법원 청구·자진 사임
법인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은 상법상 3가지로 구분된다. 각 방법은 요건·절차·손해배상 리스크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방법 1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특별결의 요건은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다. 해임 사유는 상법상 요구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하면 손해배상 리스크가 발생한다.
방법 2 — 소수주주의 법원 이사 해임 청구 소(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시 0.5%(자본금 1,000억원 이상은 0.25%)로 완화된다.
방법 3 — 이사의 자진 사임(상법 제386조·민법 제689조). 이사가 스스로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위임계약의 임의해지 규정이 준용되며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사임 가능하다. 다만 회사에 불리한 시기의 사임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방법 1(주주총회 특별결의)이다. 방법 2는 대주주가 이사 해임 결의를 부결시켜 소수주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되며, 방법 3은 임원 간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선택된다. 이 글은 방법 1을 중심으로 절차·요건·손해배상 리스크를 상세히 다루며 방법 2·3의 실무 포인트도 병행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5조·제3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