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의무란 무엇인가 — 상법 제397조 해설
법인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는 상법 제397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397조 제1항, 출처: law.go.kr).
이 의무는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에서 파생된다. 이사가 회사 내부 정보, 거래처 인맥, 영업 노하우를 이용해 개인 이익을 취하거나 경쟁 사업을 운영하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1년 신설된 상법 제397조의2는 경업금지 의무를 사업기회 유용 금지로 확장했다.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할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 전액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출처: law.go.kr).
경업금지 핵심 판단 기준은 동종·유사 사업 여부다. 법원은 회사의 정관상 사업 목적과 실제 영업 범위를 종합 고려해 경업 여부를 판단한다. 전혀 다른 업종은 경업금지 대상이 아니며, 업종 경계가 불명확할수록 분쟁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