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소득세란? — 세율·과세 구조 완전 이해
법인 배당소득세는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배당)할 때 해당 배당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다. 배당금에서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가 원천징수되어 법인이 세무서에 대신 납부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배당소득 과세 구조는 2,000만원 기준선으로 나뉜다.
분리과세 구간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 15.4%로 납세가 완료된다. 추가 신고 의무 없이 배당금의 84.6%를 실수령한다.
종합과세 구간 — 금융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초과분이 다른 소득(급여·사업소득·임대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 급여가 높을수록 합산 후 세율도 높아진다.
배당소득세 계산식: 배당금 × 14%(소득세) + 배당금 × 1.4%(지방소득세) = 배당금 × 15.4%
배당소득은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다. 나머지 둘은 급여(근로소득세 적용)와 퇴직금(퇴직소득세 적용, 분리과세 실효세율 3~8%)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의 조합이 절세의 핵심이다(출처: 소득세법 제14조·제15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