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란? —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3가지 유형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자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는 지주회사를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며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로 정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 5,000억원이다.
지주회사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1 — 순수 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 자체 사업 없이 오직 자회사 주식 소유·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LG·SK·GS 등 대기업 그룹의 지주회사 대부분이 순수 지주회사 형태다. 자체 사업이 없으므로 배당 수익·경영 자문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유형 2 — 사업 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 자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회사도 관리하는 회사다. 중견기업·중소기업에서 자주 채택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의 매출·이익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배당 수익도 확보할 수 있다.
유형 3 — 중간 지주회사(Intermediate Holding Company). 그룹 내에서 최상위 지주회사 아래 위치하며 특정 사업 부문의 자회사·손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다. 지주회사 체제가 복잡한 대기업 그룹에서 활용된다.
지주회사 설립의 3가지 실무 목적은 첫째 그룹 지배구조 단순화, 둘째 지분 관리·경영권 안정화, 셋째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제 혜택 활용이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는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행위제한이 적용되고 자회사 관리·회계 부담이 추가되므로 그룹 규모·자산 규모·후계 승계 계획에 따라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