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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주회사 설립은 자회사 지분 40% 이상 확보·정관 개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5단계다

법인 지주회사(순수·사업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 소유를 통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으로 자회사 지분 40% 이상(상장회사 20%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6년 9월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받는 배당금을 일정 요건 하에 100% 익금불산입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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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주회사 설립 방법 2026 — 순수·사업 지주회사 요건·공정거래법 제18조·배당 익금불산입 5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 지주회사(순수·사업 지주회사) 설립은 자회사 지분 40% 이상(상장 20%) 확보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6년 기준 5단계 설립 절차·공정거래법 제18조 행위제한·법인세법 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요건을 총정리한다.

지주회사란? —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3가지 유형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자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는 지주회사를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며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로 정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 5,000억원이다.

지주회사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1 — 순수 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 자체 사업 없이 오직 자회사 주식 소유·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LG·SK·GS 등 대기업 그룹의 지주회사 대부분이 순수 지주회사 형태다. 자체 사업이 없으므로 배당 수익·경영 자문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유형 2 — 사업 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 자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회사도 관리하는 회사다. 중견기업·중소기업에서 자주 채택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의 매출·이익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배당 수익도 확보할 수 있다.

유형 3 — 중간 지주회사(Intermediate Holding Company). 그룹 내에서 최상위 지주회사 아래 위치하며 특정 사업 부문의 자회사·손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다. 지주회사 체제가 복잡한 대기업 그룹에서 활용된다.

지주회사 설립의 3가지 실무 목적은 첫째 그룹 지배구조 단순화, 둘째 지분 관리·경영권 안정화, 셋째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제 혜택 활용이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는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행위제한이 적용되고 자회사 관리·회계 부담이 추가되므로 그룹 규모·자산 규모·후계 승계 계획에 따라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2조).

지주회사 설립 요건 4가지 — 지분율·자산총액·자회사 관리·부채비율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 1 — 자회사 지분율 요건. 지주회사는 각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다만 자회사가 상장회사·국외 상장 외국법인·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이면 된다(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 40% 미만 지분은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지분 확보가 지주회사 설립의 핵심 단계다.

요건 2 — 자산총액·자회사 주식가액 요건. 지주회사 판정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 6,000억원 회사가 자회사 주식가액 4,000억원을 보유하면 66.7%로 요건 충족이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실질적 지주회사 기능은 수행할 수 있다.

요건 3 —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지주회사는 자회사(직접 지분 보유) 외에 국내 계열회사(다른 자회사가 지배하는 손자회사 등)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다만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지분율 요건(비상장 40%·상장 20%)을 준수해야 한다.

요건 4 — 부채비율 제한. 지주회사의 부채는 자본총액의 200%(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예를 들어 자본총액 1,000억원 지주회사는 부채가 2,00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부채비율 200% 초과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지주회사 설립 전 재무 구조 정비가 필수다.

4가지 요건은 지주회사 설립 시점뿐 아니라 지주회사 지위 유지 기간 전체에 적용된다. 매년 결산 시 요건 유지 여부를 회계법인·세무사와 점검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18조).

공정거래법 제18조 행위제한 5가지 — 지주회사가 지켜야 할 규제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되면 공정거래법 제18조의 행위제한 5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 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 1 —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지주회사의 부채는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부채가 늘어나 200%를 초과하면 자본 확충·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0%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제한 2 — 자회사 지분율 유지. 자회사 지분율이 비상장 40%·상장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주회사 지위를 잃는다.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지분 매입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제한 3 —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지주회사는 자기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손자회사가 되려면 별도의 지분율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한 4 — 금융업·비금융업 분리 원칙(일반지주회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4호). 금융지주회사는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에서 파생된 규제다.

제한 5 — 손자회사·증손회사 요건.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 지분 100분의 40 이상(상장 2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제4항).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시 허용된다.

5가지 행위제한은 매년 5월 31일 지주회사 현황 자료 제출 시점에 점검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발동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부과될 수 있다. 지주회사 컴플라이언스는 회계법인·법무법인의 상시 자문이 실무적으로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18조).

법인세법 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의 핵심 세제 혜택

지주회사 설립의 가장 큰 실무 유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자회사 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특례다. 자회사가 지주회사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지주회사는 해당 배당 수익을 익금(과세 소득)에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적용 요건은 3가지다. 첫째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총액·자회사 주식가액 비율·부채비율 등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둘째 배당기준일 현재 자회사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단기 취득 후 배당만 받고 처분하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요건이다. 셋째 자회사 지분율이 비상장 40% 이상·상장 20%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법인의 배당 익금불산입과 비교하면 세제상 유리한 정도가 명확하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일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지분율별로 익금불산입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지분율 20% 미만은 30%, 20% 이상 40% 미만은 80%, 40% 이상은 100% 익금불산입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비상장 40%·상장 20%)만 충족하면 20% 지분율에서도 100%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회사 배당금이 10억원인 경우 지주회사는 익금불산입 10억원으로 법인세 0원이지만, 지분율 20%의 일반 법인은 80% 익금불산입으로 2억원이 과세 대상이 되어 법인세율 20% 적용 시 4,000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한다. 그룹 배당이 연간 100억원 규모라면 세제상 차이는 수억원 단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익금불산입 특례는 지주회사 요건 유지가 전제 조건이다. 요건 미충족 시 소급 부인 위험이 있으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매년 결산 시점에 지주회사 요건 유지 여부를 세무사와 확인하고 배당 지급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실무 대응이다. 법인 규모·배당 규모·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실질적 세제 혜택 크기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에서 지주회사 전환의 실익은 반드시 세무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3).

지주회사 vs 일반 모회사 — 3가지 실무 차이

지주회사와 일반 모회사(자회사를 보유하는 일반 법인)는 자회사 지배 기능은 같지만 3가지 실무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차이 1 — 세제 혜택. 지주회사는 자회사 배당금 100%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만 일반 모회사는 지분율별 30~100% 차등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자회사 지분율이 20~40%인 일반 모회사는 80% 익금불산입만 받아 세제상 지주회사보다 불리하다. 지분율 40% 이상 자회사 지배 구조에서는 두 방식의 세제 혜택 차이가 작다.

차이 2 — 규제·관리 부담.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5가지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채비율 200% 제한·자회사 지분율 유지·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등은 상시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 모회사는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특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차이 3 — 시장 인식·투자 유치. 지주회사 체제는 지배구조 투명성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상장 지주회사는 그룹 사업 구조가 투명해 기관 투자자 접근이 용이하다. 반면 순수 지주회사는 자체 사업이 없어 배당 수익에만 의존하므로 배당 정책 변동성이 시장 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는 단점도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회사가 3개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예상되면 지주회사 체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자회사가 1~2개이고 자산총액이 작으면 규제 부담이 큰 지주회사 체제보다 일반 모회사 체제가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후계 승계·M&A·상장 계획이 있으면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 안정성이 유리한 반면, 단기 사업 확장·매각 계획이 있으면 유연성이 큰 일반 모회사 체제가 유리하다. 개별 판단은 회계법인·세무사·법무법인 3자 합동 자문이 실무 표준이다.

실무 함정 5가지 — 지주회사 설립·운영 실패 원인

지주회사 설립·전환 후 실패하는 대표적 함정 5가지를 정리한다.

함정 1 — 자회사 지분율 유지 실패. 지주회사 지위 유지에는 자회사 지분율 비상장 40%·상장 20% 이상 상시 유지가 필수다. 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희석되거나 자회사 상장 후 지분 매각으로 20% 미만이 되면 지주회사 지위를 잃는다. 자회사 유상증자 시점마다 지분율 계산·자금 준비가 필수다.

함정 2 — 부채비율 200% 초과. 지주회사 설립 초기에는 자회사 지분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이 증가해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 확충 계획 없이 차입을 늘리면 200% 초과로 시정 명령 대상이 된다. 자본 증자·전환사채(CB)·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자본성 자금 조달을 병행해야 한다.

함정 3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는 설립·전환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의무다. 신고 지연 시 공정거래법 제125조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산총액 5,000억원 도달 시점 관리·법무팀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

함정 4 — 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미충족. 자회사 지분을 배당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자회사 지분을 6개월 미만 보유 후 배당만 받고 처분하는 방식은 익금불산입이 부인된다. 지분 취득 시점·배당기준일·배당 지급일 간 시차 관리가 필수다.

함정 5 — 자회사 관리 부담 과소평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여러 개 보유하면 매년 자회사별 결산·연결재무제표 작성·자회사 이사회 파견·자회사 임원 인사 관리 등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지주회사 설립 전 자회사 관리 시스템·인력·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실무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진다. 회계법인·법무법인의 지속 자문 계약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

5가지 함정 예방의 공통 원칙은 사전 계획 수립·지속 컴플라이언스 관리·전문가 자문 병행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장기 지배구조 계획에 기반해 설계돼야 하며, 단기적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면 규제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지주회사 설립 전 체크리스트 5가지 — 실무 최종 점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결정하기 전 5가지 항목을 최종 점검한다.

점검 1 — 그룹 자산총액·자회사 주식가액 시뮬레이션. 지주회사 판정 기준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이다. 현재 자산 구조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을 계산하고 향후 3년 자산 성장 전망을 반영해 지주회사 판정 시점을 예측한다. 5,000억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실질적 지주회사 기능은 수행 가능하다.

점검 2 — 자회사 지분율 확보 방안. 각 자회사별 현재 지분율을 확인하고 40%(상장 20%) 미만 자회사는 지분 매입·주식 교환·인적분할 중 어떤 방식으로 지분율을 상향할지 결정한다. 자금 소요·주주 이해관계·세제 영향을 회계법인과 사전 검토한다.

점검 3 — 부채비율 200% 이내 관리 계획. 지주회사 설립 초기 자회사 지분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 증자·CB·RCPS 등 자본성 자금 조달과 차입 조달 비중을 설계해 부채비율 200% 이내를 유지하는 재무 계획을 수립한다.

점검 4 — 배당 정책 수립. 지주회사는 자체 사업이 없거나 소규모이므로 자회사 배당이 주 수입원이다. 자회사별 배당 정책·배당기준일·배당 지급 시점을 그룹 차원에서 조율해 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6개월 이상 보유)을 충족하도록 관리한다.

점검 5 — 관리·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공정거래법 제18조 행위제한 5가지 상시 모니터링,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현황 자료 제출, 자회사 이사회 파견·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관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자문 체계를 사전 구축한다.

5가지 점검을 통과한 후 지주회사 설립을 진행하면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주회사 설립은 그룹 지배구조의 근본적 재편이므로 회계법인·법무법인·세무사 3자 합동 자문이 실무 표준이다. 개인 그룹·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실무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apply 페이지에서 제휴 법무사·세무사 연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관 개정·주식 교환·공정위 신고 등 개별 절차는 사안 복잡성에 따라 전문가 자문이 필수이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회계법인·세무사·법무사 상담을 병행해야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18조·법인세법 제18조의2).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지주회사와 일반 모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와 부채비율 200% 이내·자회사 지분율 40% 이상(상장 20% 이상) 등의 행위제한이 적용된다. 일반 모회사는 이러한 특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도 지분율별 30~100% 차등 적용된다. 지주회사는 지분율 20%에서도 100% 익금불산입이 가능해 세제상 유리하지만 규제 부담이 크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면 지주회사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렇다. 공정거래법 제17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에만 적용된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지배·관리해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분율에 따른 일반 배당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3, 지분율 40% 이상 100%·20~40% 80%·20% 미만 30%)만 적용된다.
Q. 지주회사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배당금 100% 익금불산입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지주회사가 배당기준일 현재 자회사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비상장회사는 40% 이상, 상장회사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회사에게 받는 배당금 전액이 익금불산입되어 이중과세가 배제된다. 조건 미충족 시 소급 부인·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매년 결산 시점에 세무사와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지주회사 설립 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를 존속법인(지주회사)과 신설법인(자회사)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모두 받아 지분율이 유지된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자주 사용된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사업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가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주는 자회사 주식을 직접 받지 않고 모회사 주식만 유지한다. 두 방식은 세제·주주 이해관계·상장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다르므로 회계법인·법무법인의 사전 검토가 필수다. 개별 상황의 최적 방식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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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은 상태로, 상법 제462조에 따라 배당이 제한되고 상장폐지·신용등급 하락·대출 거절 리스크가 발생한다. 부분·완전 자본잠식 판정 공식, 감자·증자·이익잉여금·자산재평가 회복 방법 4가지, 실무 5단계 절차, FAQ 4개를 2026년 8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사모펀드(PEF) 투자 유치 방법 2026 — LP·GP 구조·성장자본·5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법인 사모펀드(PEF) 투자 유치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11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성장자본(Growth Capital)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LP·GP 구조, 티저·NDA·LOI·실사·SPA 5단계 절차, 밸류에이션·거버넌스·엑싯 조건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완벽 정리.

법인 우리사주조합 설립 방법 2026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세제혜택·5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법인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한 종업원 지분참여 제도로, 결성 준비·정관 승인·창립총회·주식 배정·예수관리 5단계로 설립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근로자 출연금 400만원 소득공제·회사 출연금 손금산입 이중 혜택, 상장 vs 비상장 4가지 차이, 스톡옵션·성과급과 3가지 비교, 주의사항 5가지까지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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