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이란? — 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경쟁 사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정식 명칭이 길어 실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줄여 부른다.
법인이 이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법인의 영업 성과와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 법에 집중돼 있다. 상표 모방, 상품 형태 복제,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과 민사구제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째, 법인 스스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경쟁사 제품을 모방하거나 전직 직원의 영업비밀을 유용하면 피해자가 법인이 아닌 가해자가 된다. 셋째, 디지털 전환 이후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아이디어 탈취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법인 운영자라면 기본 지식이 필수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법원이 금지청구·손해배상의 민사 구제를, 검찰·경찰이 형사 처벌을 담당하는 3원적 구조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mss.go.kr)와 대한상사중재원(kcab.or.kr)의 분쟁 조정 지원도 활용할 수 있다(출처: law.go.k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