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란 무엇인가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PEF)는 소수의 적격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상장·상장 기업 지분에 3~10년의 장기로 투자한 뒤 밸류 업을 거쳐 매각·상장으로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투자 기구다. 국내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이하의 '사모집합투자기구'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구 경영참여형 PEF)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PEF·헤지펀드)로 구분되며, 성장자본·바이아웃 투자를 하는 통상 의미의 PEF는 대부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출처: law.go.kr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11).
PEF의 구조 3요소를 정리한다.
첫째 LP(Limited Partner·유한책임투자자)다. 실제 자금을 출자하는 주체로 국민연금·공제회·보험사·은행·대기업 재무 파트·대학기금·고액자산가(HNI)가 대표적이다. 유한책임이므로 출자약정금(commitment) 범위 내에서만 손실을 부담한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NPS)이 최대 LP이며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공제회·행정공제회 등이 주요 LP다.
둘째 GP(General Partner·업무집행조합원)다. 펀드를 운용하는 주체로 자산운용사·PE 하우스가 담당한다. 통상 총 펀드 자금의 1~3%를 GP도 함께 출자(GP Commitment)해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 GP의 수익은 관리보수(Management Fee·통상 약정금액의 연 1.5~2%)와 성과보수(Carried Interest·기준수익률 8% 초과분의 20%)로 구성된다.
셋째 펀드(Fund) 자체다. 자본시장법상 유한책임투자자 조합 구조(투자합자회사)로 설립되며 존속기간은 통상 7~10년(투자기간 4~5년+회수기간 3~5년)이다.
PEF 시장 규모는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약정액 기준 2020년 이후 지속 성장세이며, 한국벤처투자·성장금융 등 정부계 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조합까지 포함하면 스타트업·중견기업이 접근 가능한 자금 풀은 더욱 넓다. 창업 초기 SAFE·CB 라운드를 지나 시리즈 B 이상 성장 단계에 진입한 법인은 PEF 라운드가 실질적인 자본 조달 대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