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호해야 할 지식재산권 — 상법·특허법·저작권법 기준
법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상표·특허·저작권·영업비밀)은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상법 제29조, 특허법,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출처: law.go.kr). 상표 등록은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먼저 출원한 법인이 권리를 갖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경쟁사가 먼저 등록하면 법인이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에 상표·특허를 바로 출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출처: patent.go.kr). 국특청 기준 상표 등록은 직접 출원 시 약 27만원, 변리사 이용 시 60~70만원이 소요되며, 특허는 50만~300만원으로 기술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은 사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권 (가장 중요):
- 법인명,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 등록
- 특허청(KIPRIS) 출원
- 등록 비용: 약 20만~40만원 (직접 출원 시)
- 보호 기간: 10년 (갱신 가능)
- 미등록 시 타인이 먼저 등록하면 사용 불가
특허권:
- 새로운 기술, 알고리즘, 공정 등
- 출원 후 심사 → 등록까지 1~2년
- 비용: 직접 출원 약 50만원, 변리사 이용 시 100만~300만원
-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저작권:
- 소프트웨어 코드, 디자인, 콘텐츠
- 창작 시 자동 발생 (별도 등록 불필요)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증명 용이
- 비용: 약 2만~4만원
영업비밀:
- 고객 데이터, 영업 전략, 노하우
- 별도 등록 불필요
- 비밀유지계약(NDA) 체결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