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호해야 할 지식재산권 — 상법·특허법·저작권법 기준
법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상표·특허·저작권·영업비밀)은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상표법·특허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출처: law.go.kr). 상표 등록은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으며(상표법 제35조), 미등록 상태에서 경쟁사가 먼저 등록하면 법인이 그 브랜드를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에 상표·특허를 바로 출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출처: patent.go.kr). 지식재산처 수수료 기준 상표 1상품류를 직접 전자출원해 등록하면 출원료 5만2천원과 10년분 설정등록료 20만1천원에 등록면허세 7,600원이 더해져 약 26만원이 들고, 변리사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특허 관납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은 사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권 (가장 중요):
- 법인명, 브랜드명, 로고 등록
- 지식재산처 특허로(patent.go.kr)에서 출원 (KIPRIS는 검색 서비스)
- 관납료: 1상품류·지정상품 10개 이내 약 26만원 (상품류·지정상품이 늘면 증가)
- 보호 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 가능)
- 미등록 시 타인이 먼저 등록하면 사용이 막힐 수 있음
특허권:
- 새로운 기술, 공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술적 구성 등
- 출원·심사청구 후 심사 → 등록 (기간은 기술 분야·우선심사 여부에 따라 다름)
- 관납료: 전자출원료 4만6천원 + 심사청구료 16만6천원 + 청구항 1항마다 5만1천원(예: 청구항 10개면 72만2천원) + 설정등록료, 중소기업 등 감면 대상. 변리사 수임료 별도
- 보호 기간: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저작권:
- 소프트웨어 코드, 디자인, 콘텐츠
- 창작 시 자동 발생 (별도 등록 불필요)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창작연월일 등이 추정돼 증명 용이(저작권법 제53조)
- 비용: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등록 수수료(저작물 종류·신청 방법에 따라 다름)
영업비밀:
- 고객 데이터, 영업 전략, 노하우
- 별도 등록 불필요
- 비밀유지계약(NDA) 체결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