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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방법: 4단계 절차·필요 서류·비용·기간 완벽 가이드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4단계 절차(정관 작성→등기 신청→사업자등록→통장 개설), 필요 서류 완전 정리, 설립 공과금 약 15.5만원(과밀억제권역 약 42.5만원, 전자신청 기준)과 법무사 수임료, 소요 기간 2~3주, 자본금 최소 1000만원 권장. 2026년 기준.

1인 법인이란? — 혼자 설립하는 법인의 정의

1인 법인은 1명이 발기인, 이사, 주주 역할을 모두 맡아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의 법적 지위는 정상 법인과 동일하므로 신용도, 세금 혜택, 직원 고용 능력이 동일합니다. 창업 초기에 많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1인 법인이 선택되는 이유:

이유 1: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 높음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용보증 모두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이유 2: 세금 절감 가능
2026년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낮습니다. 다만 법인 이익을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매출이 아니라 이익 규모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익을 매년 전부 꺼내 쓰는 기준으로는 이익 3,000만원 이상에서 법인이 이익의 약 3~6%만큼 유리한 수준입니다.

이유 3: 직원 채용 용이
직원을 고용하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대표 본인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이유 4: 사업 신뢰도 향상
거래처, 투자자, 고객 모두 '법인'이면 더 신뢰합니다.

1인 법인의 특징:
- 발기인 1명 (= 대표이사 1명)

- 임원 1명 (이사 겸 유일 주주)

- 주주총회는 혼자 진행 (의사록만 작성)

- 법인과 개인의 자산 철저히 분리 필수

- 설립 공과금 약 15.5만원(과밀억제권역 약 42.5만원) + 법무사 수임료(맡길 경우)

- 소요 기간 2~3주

- 자본금 1,000만원 이상 권장 (법률상 최저자본금은 없고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설립 난이도: 법인설립 중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정관만 간단히 작성하면 나머지는 절차입니다.

1인 법인 설립 4단계 절차 — 2~3주에 완성

1인 법인 설립은 4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총 2~3주가 소요됩니다.

[1단계] 정관 작성 및 자본금 준비 (1주)

정관이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로, 회사명, 사업 목적, 주주 정보, 임원 정보, 자본금 액수 등을 기재합니다. 1인 법인은 정관이 간단합니다.

정관 작성 방법:

방법 1: 직접 작성 (비용 무료)
온라인 템플릿 검색 → 회사명·사업 목적·자본금 입력 → 인감도장으로 서명

추천: 기본 정보만 있으면 충분함

방법 2: 법무사 대행 (비용 3~5만원)
법무사에게 회사명, 자본금, 사업 목적 등을 알려주면 정관과 등기 서류를 작성해줍니다. 등기 서류 작성·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무사(변호사)입니다(법무사법 제2조·제3조).

추천: 등기까지 함께 맡기면 효율적

정관 작성 시 필수 항목:
회사명 (상호): 한글 회사 이름 (예: "더 코워킹 주식회사")

회사 주소: 본점 주소 (비상주 사무실, 자택, 또는 실제 오피스)

사업 목적: 실제 할 사업 (예: "온라인 마케팅 대행", "소프트웨어 개발")

자본금: 최소 1,000만원 이상 권장 (법률상 최소는 1원 이상이지만, 신용도를 위해 1,000만원 이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고 방법: 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

발기인: 자신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상법 제289조 제1항)

Tip: 정관 작성할 때 향후 임원 추가, 지점 설치 등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본금 준비:
정관 작성 후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자본금은 "실제로" 납입해야 하며, 빌린 돈을 넣었다가 등기 직후 빼는 가장납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상법 제628조).

자본금 납입 방법:
1.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입금: 아직 법인 통장이 없으므로 발기인(본인) 명의 계좌에 넣습니다. 친구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는 쓰지 않습니다

2. 잔고증명서 발급: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3. 법인 통장으로 이체: 설립등기·통장 개설 후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옮기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Tip: 자본금을 나눠서 여러 통장에 입금하지 마세요. 한 통장에서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Tip 2: 1,000만원 미만으로 설립하면 나중에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신용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1주
비용: 0원 (자본금 제외)

[2단계] 법인 등기 신청 (3~7일)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단계입니다.

필요 서류(상업등기규칙 제129조 등):
정관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주식인수증 (주식 인수 증명)

발기인 회의록 (이사·감사 선임)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잔고증명서 (자본금 납입 증명)

인감신고서 (회사 대표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상업등기법 제25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증명

Tip: 설립등기에는 본점 소재지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자택, 실제 오피스 모두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업종별 인허가·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업장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방법 1: 직방문 (추천)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 법인 담당 창구 → 서류 제출 → 그 자리에서 서류 부족 지적

소요 시간: 1시간

방법 2: 전자신청 (전국)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서명으로 신청

등기신청수수료가 방문 신청보다 저렴함

참고: 설립등기는 방문 또는 전자신청으로 하며, 우편 신청은 촉탁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등기에만 허용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

등기 처리 기간:
신청 후 3~7 영업일 (보통 3~5일)

등기 완료 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등기 공과금: 약 15.5만원 (과밀억제권역 약 42.5만원, 전자신청 기준)
계산: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은 1.2%, 최저 337,5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방문 서면 35,000원). 자본금 1,000만원이면 112,500원 + 22,500원 + 20,000원 = 155,0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 + 67,500원 + 20,000원 = 425,000원)입니다. 법인설립등기에는 별도 인지세 항목이 없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도 필요 없습니다(상법 제292조).

Tip: 등기소에 방문할 때 모든 서류를 원본 1부, 사본 2~3부씩 준비하세요. 담당자가 여러 번 확인합니다.

소요 기간: 3~7 영업일
비용: 약 15.5만~44만원 (지역·신청 방식에 따라)

[3단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등기 완료 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이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양식 또는 홈택스)

주주등의 명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비상주 사무실은 이용 계약서)

인허가증 사본 (인허가 업종)

대표이사 신분증

신청 방법:

방법 1: 세무서 직방문 (추천)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 창구 → 신청서 제출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원칙(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 연장)

방법 2: 온라인 (더 편함)
HomeTax (hometax.go.kr) → 로그인 → 신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원칙

등록 수수료: 무료

사업자등록 후 확인사항:
- 법인 사업자번호 발급됨 (예: 123-45-67890)

- 부가세 신고 의무 확인: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적용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1조)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Tip: 법인에는 '소규모사업자 부가세 면제'나 간이과세가 없습니다. 첫 과세기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신고 일정을 챙기세요.
Tip 2: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원칙
비용: 무료

[4단계] 법인 통장 개설 및 4대보험 신청 (1주)

사업자등록 완료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것이 설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필요 서류 (은행 마다 약간 다름, 주요 은행 기준):
등기부등본 (등기소 발급,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도장 (설립등기 때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 제작비 약 5만원)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조회 화면 스크린샷도 가능)

통장 개설 방법:

방법 1: 은행 지점 직방문 (추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중 선택 → 기업 통장 창구 → 서류 제출 → 통장 개설

소요 시간: 30분

방법 2: 온라인 (일부 은행)
은행 앱 → 기업 통장 신청 → 서류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 → 2~3일 후 통장 배송

통장 개설 수수료: 무료 (초기 통장)

통장 개설 후 첫 할 일:
자본금 이체: 발기인 계좌에 납입했던 자본금을 이 통장으로 옮기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4대보험 신고: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신고합니다.

4대보험 신청 방법:
건강보험·국민연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각 공단(nhis.or.kr, nps.or.kr)에 사업장 성립·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적용 제외, 직원이 있을 때 신고)

4대보험 신청 비용: 무료 (보험료는 이후 월별 납부)
대표이사 보험료: 급여의 약 17.64%(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회사·본인 각 약 8.82%). 선택 가입이 아니며, 급여가 없으면 지역가입자 등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Tip: 4대보험 신청 후 "피보험자 자격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나중에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소요 기간: 1주 (모든 절차)
비용: 무료 (통장, 4대보험 신청)

총 설립 기간 정리:
단계 1: 1주

단계 2: 3~7 영업일 (약 1주)

단계 3: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여유 있게 약 1주)

단계 4: 1주

총합: 2~3주 (최단 2주, 최장 3주)

빠르게 하려면:
정관부터 등기 신청까지 1주일 안에 마치고, 등기 완료되는 즉시 세무서 방문 → 통장 개설 순으로 진행하면 2주 안에 완성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완전 정리 — 각 기관별 요구 서류

법원, 세무서, 은행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리합니다.

법원 등기소 제출 서류 (법인 등기 신청 시):
1. 정관 (3부): 원본 1부 + 사본 2부

발급처: 직접 작성 또는 법무사 대행

비용: 0원

유효기간: 없음 (등기 완료까지 유효)

2.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1부)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양식 (직접 작성)

비용: 0원

내용: 상호, 본점, 목적, 임원, 자본금 등 등기사항

3. 발기인 회의록·주식인수증·조사보고서·취임승낙서
발급처: 직접 작성

내용: 이사·감사 선임, 주식 인수, 설립 절차 조사 결과

비용: 0원

4. 이사(대표) 개인 인감증명서 (1인이므로 1부)
발급처: 주민센터 등(인감증명청)

비용: 통당 600원(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필요 서류: 신분증

5. 잔고증명서 (1부)
발급처: 자본금을 넣은 발기인 명의 계좌의 은행

비용: 은행별 수수료

내용: 증명 기준일 현재 잔액(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시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체, 상법 제318조 제3항)

6. 인감신고서·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발급처: 인감신고서는 직접 작성, 등록면허세는 본점 소재지 시·군·구(위택스) 납부

비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자본금 1,000만원 기준 135,000원(과밀억제권역 40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 / e-Form 28,000원 / 방문 서면 35,000원

세무서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발급처: 세무서 양식 또는 온라인

비용: 0원

2. 주주등의 명세서
발급처: 직접 작성

비용: 0원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발급처: 임대인·비상주 업체

비용: 0원

4. 인허가증 사본 (인허가 업종만)

합계 비용: 대부분 0원

은행 제출 서류 (법인 통장 개설 시):
1. 등기사항증명서 (1부)

발급처: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비용: 1,200원(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처: 등기소(무인발급기·인터넷 신청 가능)

비용: 1,200원(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신청 1,100원)

3. 법인 인감도장
발급처: 인감 제작소

비용: 약 5만원

주의: 법인 인감은 구청이 아니라 설립등기 때 등기소에 신고함(상업등기법 제25조)

4.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 + 사본)
발급처: 자신

비용: 0원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조회 화면 스크린샷)
발급처: 세무서

비용: 0원

합계 비용: 약 2,000~3,000원 (인감도장 제작비 제외)

전체 서류 발급 비용 총합:
정관 작성: 0원 (직접 작성) 또는 3~5만원 (법무사)

인감도장 제작: 약 5만원

등기 공과금: 약 15.5만~44만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지역·신청 방식에 따라)

각종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잔고증명서): 약 5,000~10,000원

세무서 등록: 0원

은행 통장: 0원

전체 합계: 약 18만~53만원 (법무사 정관·등기 수임료는 맡기는 범위에 따라 별도)

Tip: 최소 비용으로 하려면 (과밀억제권역 밖·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약 18만원)
- 정관 직접 작성 (0원)

- 인감도장 온라인 저가 구매 (1~2만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135,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

- 각종 증명서류 발급 5,000원

- 그 외 비용 5,000원

Tip 2: 법무사에게 정관 작성·등기 신청을, 세무사에게 사업자등록·기장을 맡기면 시간이 절약되고 나중에 세무 신고할 때도 편합니다. 등기 서류 작성·신청 대리는 법무사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설립 후 첫 달에 할 일 — 체크리스트

1인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첫 달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필수 (반드시 해야 함):

1. 자본금 이체 완료
설립 때 납입한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옮기고 이체 내역 보관

이유: 자본금은 회사 재산이므로 대표 개인 돈과 섞으면 안 되고, 납입을 가장하면 형사처벌 대상(상법 제628조)

2. 4대보험 신고 완료
대표 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원 채용 시 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신고

이유: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법적 의무(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적용 제외)

3. 홈택스 계정 개설
HomeTax.go.kr에서 법인 계정 등록

이유: 매월 세금 신고,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 등 모두 홈택스에서 처리

4. 세무사 또는 기장 담당자 지정
월간 거래 기록, 분개, 결산을 맡길 세무사 또는 기장자 결정

초기 상담: 무료인 경우가 많음

월 기장료: 10~30만원 (규모에 따라)

5. 법인 인감도장·인감카드 보관
설립등기 때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제작비 약 5만원)

보관: 금고에 보관

권장사항 (향후 편의를 위해):

6. 법인 신용카드 신청
법인카드를 신청하면 사업비 지출이 자동 기록되어 회계 처리가 쉬워집니다.

신청처: 신한, 국민, 우리, 기업 은행

심사: 5~10일

7. 대표이사 개인 신용도 관리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대표이사 개인 신용도도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정시 상환, 공과금 미납 금지

8. 법인 주소 변경 준비
초기에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했다면, 향후 실제 사무실로 이전할 때를 대비해서 절차를 미리 알아둡시다.

비용: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기준 같은 등기소 관할 2,000원, 다른 관할 20,000원).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중과될 수 있음

기간: 약 1주

설립 완료 확인 체크리스트:

[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 사업자등록증 수령

[ ] 법인 통장 개설

[ ]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입금 완료

[ ] 4대보험 신청 완료

[ ] 홈택스 법인 계정 로그인 가능

[ ] 세무사 또는 기장자 선정

[ ] 법인 인감도장 제작 완료

이 체크리스트가 모두 완료되면, 1인 법인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설립이 가능한가요?▼
네, 완벽히 가능합니다. 발기인과 이사, 주주 역할을 모두 1명이 맡아서 설립하는 1인 법인은 창업 초기에 많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법적 지위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므로 신용도, 세금 혜택, 직원 고용 능력이 모두 동일합니다.
Q. 자본금은 최소 얼마여야 하나요?▼
법률상 최저자본금은 없고 1주의 금액만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상법 제329조), 실무에서는 1,000만원 이상 권장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용보증 신청 시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자본금은 실제로 납입해야 하며, 등기 직후 바로 빼내는 가장납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상법 제628조). '6개월간 통장 유지' 같은 법정 기간은 없지만 설립 후 자본금은 법인 통장으로 옮겨 회사 자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Q. 1인 법인 설립에 얼마나 걸리나요?▼
최단 2주, 보통 2~3주가 소요됩니다. 정관 작성(1주) → 법원 등기(3~7 영업일) → 세무서 등록(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원칙) → 은행 통장 개설(당일) 순으로 진행됩니다. 빠르게 진행하면 2주 안에 완성 가능하지만, 등기 처리 대기 시간 때문에 대부분 2~3주가 필요합니다.
Q. 정관을 혼자 쓸 수 있나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네, 충분히 혼자 쓸 수 있습니다. 온라인 템플릿에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개(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빠짐없이 적으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1인 발기설립이면 공증도 필요 없습니다(상법 제292조). 누락이 걱정되면 법무사(3~5만원)에게 정관·등기 서류 작성을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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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비용 총정리 2026 — 공과금·법무사·세무기장 실제 비용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비수도권 공과금 155,000원부터 시작하며, 법무사 수임료·세무기장·비상주 사무실까지 합산하면 초기 100만원 내외, 연간 200만~350만원 수준이다. 2026년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기준 실비 산출과 ROI 시뮬레이션 완벽 정리.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2026: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임료·공과금 완전 정복

법인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0.4%)·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된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은 비수도권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고,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이면 여기에 인감도장 등 부대비용만 더해진다. 과밀억제권역 vs 비수도권 비교, 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비용 절감 5단계를 5000자+ 종합 정리했다.

1인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필수 서류·5단계 가이드 2026

1인 법인은 법인등기 후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정관 사본 등 필수 서류 5개를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한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3~5영업일 소요되며, 매출 실적 부족·사무실 미확인 등의 거절 사유와 해결 방법을 정리한다.

1인 법인 폐업 절차: 사업자등록 폐업과 법인 청산·해산 5단계 완전 가이드

1인 법인 폐업은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법원 법인 해산·청산 등기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해야 끝난다. 부가세·법인세 확정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해산결의, 청산종결 등기까지 5단계 절차·비용(셀프 약 20만~30만원, 대행 약 60만~150만원)·기간(2개월+)을 2026년 기준 정리. 체납·미납 시 주의점과 FAQ 포함.

1인 법인 대표 산재보험 임의가입 완벽 가이드 2026 —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보험료·신청 절차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보험료 약 15~50만원으로 업무상 재해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수급 가능. 가입 자격·보험료 계산·신청 절차 4단계·급여 종류를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1인 법인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1인 법인 설립 비용(서울 과밀억제권역 공과금 42.5만원부터, 자본금 5,000만원이면 약 74만원)·절차·대표 급여 최적화·경비 처리·4대보험·가지급금 함정·폐업 절차까지 — 1인 법인 심화 가이드 30편을 한 곳에 정리한 종합 허브. 법인세 10~20%(국세청 기준). 2026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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