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은 4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총 2~3주가 소요됩니다.
[1단계] 정관 작성 및 자본금 준비 (1주)
정관이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로, 회사명, 사업 목적, 주주 정보, 임원 정보, 자본금 액수 등을 기재합니다. 1인 법인은 정관이 간단합니다.
정관 작성 방법:
방법 1: 직접 작성 (비용 무료)
온라인 템플릿 검색 → 회사명·사업 목적·자본금 입력 → 인감도장으로 서명
추천: 기본 정보만 있으면 충분함
방법 2: 법무사 대행 (비용 3~5만원)
법무사에게 회사명, 자본금, 사업 목적 등을 알려주면 정관과 등기 서류를 작성해줍니다. 등기 서류 작성·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무사(변호사)입니다(법무사법 제2조·제3조).
추천: 등기까지 함께 맡기면 효율적
정관 작성 시 필수 항목:
회사명 (상호): 한글 회사 이름 (예: "더 코워킹 주식회사")
회사 주소: 본점 주소 (비상주 사무실, 자택, 또는 실제 오피스)
사업 목적: 실제 할 사업 (예: "온라인 마케팅 대행", "소프트웨어 개발")
자본금: 최소 1,000만원 이상 권장 (법률상 최소는 1원 이상이지만, 신용도를 위해 1,000만원 이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고 방법: 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
발기인: 자신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상법 제289조 제1항)
Tip: 정관 작성할 때 향후 임원 추가, 지점 설치 등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본금 준비:
정관 작성 후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자본금은 "실제로" 납입해야 하며, 빌린 돈을 넣었다가 등기 직후 빼는 가장납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상법 제628조).
자본금 납입 방법:
1.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입금: 아직 법인 통장이 없으므로 발기인(본인) 명의 계좌에 넣습니다. 친구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는 쓰지 않습니다
2. 잔고증명서 발급: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3. 법인 통장으로 이체: 설립등기·통장 개설 후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옮기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Tip: 자본금을 나눠서 여러 통장에 입금하지 마세요. 한 통장에서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Tip 2: 1,000만원 미만으로 설립하면 나중에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신용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1주
비용: 0원 (자본금 제외)
[2단계] 법인 등기 신청 (3~7일)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단계입니다.
필요 서류(상업등기규칙 제129조 등):
정관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주식인수증 (주식 인수 증명)
발기인 회의록 (이사·감사 선임)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잔고증명서 (자본금 납입 증명)
인감신고서 (회사 대표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상업등기법 제25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증명
Tip: 설립등기에는 본점 소재지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자택, 실제 오피스 모두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업종별 인허가·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업장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방법 1: 직방문 (추천)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 법인 담당 창구 → 서류 제출 → 그 자리에서 서류 부족 지적
소요 시간: 1시간
방법 2: 전자신청 (전국)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서명으로 신청
등기신청수수료가 방문 신청보다 저렴함
참고: 설립등기는 방문 또는 전자신청으로 하며, 우편 신청은 촉탁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등기에만 허용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
등기 처리 기간:
신청 후 3~7 영업일 (보통 3~5일)
등기 완료 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등기 공과금: 약 15.5만원 (과밀억제권역 약 42.5만원, 전자신청 기준)
계산: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은 1.2%, 최저 337,5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방문 서면 35,000원). 자본금 1,000만원이면 112,500원 + 22,500원 + 20,000원 = 155,0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 + 67,500원 + 20,000원 = 425,000원)입니다. 법인설립등기에는 별도 인지세 항목이 없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도 필요 없습니다(상법 제292조).
Tip: 등기소에 방문할 때 모든 서류를 원본 1부, 사본 2~3부씩 준비하세요. 담당자가 여러 번 확인합니다.
소요 기간: 3~7 영업일
비용: 약 15.5만~44만원 (지역·신청 방식에 따라)
[3단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등기 완료 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이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양식 또는 홈택스)
주주등의 명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비상주 사무실은 이용 계약서)
인허가증 사본 (인허가 업종)
대표이사 신분증
신청 방법:
방법 1: 세무서 직방문 (추천)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 창구 → 신청서 제출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원칙(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 연장)
방법 2: 온라인 (더 편함)
HomeTax (hometax.go.kr) → 로그인 → 신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원칙
등록 수수료: 무료
사업자등록 후 확인사항:
- 법인 사업자번호 발급됨 (예: 123-45-67890)
- 부가세 신고 의무 확인: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적용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1조)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Tip: 법인에는 '소규모사업자 부가세 면제'나 간이과세가 없습니다. 첫 과세기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신고 일정을 챙기세요.
Tip 2: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원칙
비용: 무료
[4단계] 법인 통장 개설 및 4대보험 신청 (1주)
사업자등록 완료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것이 설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필요 서류 (은행 마다 약간 다름, 주요 은행 기준):
등기부등본 (등기소 발급,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도장 (설립등기 때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 제작비 약 5만원)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조회 화면 스크린샷도 가능)
통장 개설 방법:
방법 1: 은행 지점 직방문 (추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중 선택 → 기업 통장 창구 → 서류 제출 → 통장 개설
소요 시간: 30분
방법 2: 온라인 (일부 은행)
은행 앱 → 기업 통장 신청 → 서류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 → 2~3일 후 통장 배송
통장 개설 수수료: 무료 (초기 통장)
통장 개설 후 첫 할 일:
자본금 이체: 발기인 계좌에 납입했던 자본금을 이 통장으로 옮기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4대보험 신고: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신고합니다.
4대보험 신청 방법:
건강보험·국민연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각 공단(nhis.or.kr, nps.or.kr)에 사업장 성립·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적용 제외, 직원이 있을 때 신고)
4대보험 신청 비용: 무료 (보험료는 이후 월별 납부)
대표이사 보험료: 급여의 약 17.64%(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회사·본인 각 약 8.82%). 선택 가입이 아니며, 급여가 없으면 지역가입자 등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Tip: 4대보험 신청 후 "피보험자 자격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나중에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소요 기간: 1주 (모든 절차)
비용: 무료 (통장, 4대보험 신청)
총 설립 기간 정리:
단계 1: 1주
단계 2: 3~7 영업일 (약 1주)
단계 3: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여유 있게 약 1주)
단계 4: 1주
총합: 2~3주 (최단 2주, 최장 3주)
빠르게 하려면:
정관부터 등기 신청까지 1주일 안에 마치고, 등기 완료되는 즉시 세무서 방문 → 통장 개설 순으로 진행하면 2주 안에 완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