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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방법: 4단계 절차·필요 서류·비용·기간 완벽 가이드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4단계 절차(정관 작성→등기 신청→사업자등록→통장 개설), 필요 서류 완전 정리, 총 비용 50~100만원, 소요 기간 2~3주, 자본금 최소 1000만원 권장. 2026년 기준.

1인 법인이란? — 혼자 설립하는 법인의 정의

1인 법인은 1명이 발기인, 이사, 주주 역할을 모두 맡아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의 법적 지위는 정상 법인과 동일하므로 신용도, 세금 혜택, 직원 고용 능력이 동일합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40조). 한국 신설 법인의 40~45% 이상이 1인 법인이므로 매우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1인 법인이 선택되는 이유:

이유 1: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 높음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용보증 모두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이유 2: 세금 절감 가능
법인세(약 10~25%)는 소득세(최대 45%)보다 훨씬 낮습니다. 매출 3억 이상이면 법인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이유 3: 직원 채용 용이
법인이면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해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이 선택이지만, 법인은 의무입니다.

이유 4: 사업 신뢰도 향상
거래처, 투자자, 고객 모두 '법인'이면 더 신뢰합니다.

1인 법인의 특징:
- 발기인 1명 (= 대표이사 1명)

- 임원 1명 (이사 겸 유일 주주)

- 주주총회는 혼자 진행 (의사록만 작성)

- 법인과 개인의 자산 철저히 분리 필수

- 설립 비용 50~100만원 (간단)

- 소요 기간 2~3주

- 필수 자본금 1,000만원 이상 권장 (법률상 최소는 1원 이상)

설립 난이도: 법인설립 중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정관만 간단히 작성하면 나머지는 절차입니다.

1인 법인 설립 4단계 절차 — 2~3주에 완성

1인 법인 설립은 4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총 2~3주가 소요됩니다.

[1단계] 정관 작성 및 자본금 준비 (1주)

정관이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로, 회사명, 사업 목적, 주주 정보, 임원 정보, 자본금 액수 등을 기재합니다. 1인 법인은 정관이 간단합니다.

정관 작성 방법:

방법 1: 직접 작성 (비용 무료)
온라인 템플릿 검색 → 회사명·사업 목적·자본금 입력 → 인감도장으로 서명

추천: 기본 정보만 있으면 충분함

방법 2: 세무사/법무사 대행 (비용 3~5만원)
세무사에게 회사명, 자본금, 사업 목적만 알려주면 정관 작성해줍니다.

추천: 나중에 세무 신고할 세무사와 함께 하면 효율적

정관 작성 시 필수 항목:
회사명 (상호): 한글 회사 이름 (예: "더 코워킹 주식회사")

회사 주소: 본점 주소 (비상주 사무실, 자택, 또는 실제 오피스)

사업 목적: 실제 할 사업 (예: "온라인 마케팅 대행", "소프트웨어 개발")

자본금: 최소 1,000만원 이상 권장 (법률상 최소는 1원 이상이지만, 신용도를 위해 1,000만원 이상)

발기인: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임원: 자신 (대표이사, 발기인 겸임)

Tip: 정관 작성할 때 향후 임원 추가, 지점 설치 등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본금 준비:
정관 작성 후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제로" 입금해야 하며, 형식적 입금으로 나중에 들통나면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hometax.go.kr).

자본금 입금 방법:
1. 임시 통장에 입금: 아직 법인 통장이 없으므로, 본인 개인 통장 또는 친구 통장에 입금

2. 통장 사본 확보: 입금 영수증 또는 통장 사본 3~5부 준비 (증명용)

3. 6개월간 보관: 나중에 세무조사 시 자본금 입금 증명이 필요하므로, 입금 통장을 6개월간 그대로 둡니다

Tip: 자본금을 나눠서 여러 통장에 입금하지 마세요. 한 통장에서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Tip 2: 1,000만원 미만으로 설립하면 나중에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신용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1주
비용: 0원 (자본금 제외)

[2단계] 법인 등기 신청 (3~7일)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단계입니다.

필요 서류:
정관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법인 설립 신청서 1부 (등기소 제공 양식)

발기인 회의록 1부 (정관대로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

발기인·이사·감사 인감증명서 (당신이 인감등록한 인감, 각 1부)

자본금 납입 증명서 (통장 사본, 입금 영수증)

본점 소재지 증명서 (임차차계약서, 자가증명, 또는 비상주 사무실 이용 증명)

Tip: 본점 소재지 증명은 비상주 사무실, 자택, 실제 오피스 모두 가능합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자택도 합법입니다.

신청 방법:

방법 1: 직방문 (추천)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 법인 담당 창구 → 서류 제출 → 그 자리에서 서류 부족 지적

소요 시간: 1시간

방법 2: 우편 접수
등기 우편으로 관할 등기소에 발송

도착 확인 필수

소요 기간: 2~3일

방법 3: 온라인 (일부 지역)
온라인 등기 신청 시스템 사용

등기 처리 기간:
신청 후 3~7 영업일 (보통 3~5일)

등기 완료 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등기 비용: 약 5~10만원 (등록세 + 인지대 + 수수료)
계산: 등록세 = 자본금 × 0.005% (1,000만원 기준 5,000원) + 인지대 2,000원 + 등기 수수료 약 5만원

Tip: 등기소에 방문할 때 모든 서류를 원본 1부, 사본 2~3부씩 준비하세요. 담당자가 여러 번 확인합니다.

소요 기간: 3~7 영업일
비용: 약 5~10만원

[3단계] 사업자등록 (3~5 영업일)

등기 완료 후 4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제공 양식 또는 온라인 작성)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소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등록한 인감, 1부)

본점 소재지 증명 (임차차계약서, 자가증명, 비상주 사무실 증명 등)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신청 방법:

방법 1: 세무서 직방문 (추천)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 창구 → 신청서 제출 → 즉시 등록

소요 시간: 20분

방법 2: 온라인 (더 편함)
HomeTax (hometax.go.kr) → 로그인 → 신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 3~5 영업일

등록 수수료: 무료

사업자등록 후 확인사항:
- 법인 사업자번호 발급됨 (예: 123-45-67890)

- 사업자등록증 우편 발송 (약 1주)

- 부가세 신고 의무 확인 (연 8,000만원 초과면 의무)

- 소규모사업자 면제 신청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면 부가세 면제 신청 가능)

Tip: 이 단계에서 "소규모사업자 면제" 신청을 함께 처리하면, 처음 1~2년 부가세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Tip 2: 사업자등록증은 종이가 아닌 "사업자등록 조회 화면" 스크린샷으로도 인정됩니다.

소요 기간: 3~5 영업일 (온라인)
비용: 무료

[4단계] 법인 통장 개설 및 4대보험 신청 (1주)

사업자등록 완료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것이 설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필요 서류 (은행 마다 약간 다름, 주요 은행 기준):
등기부등본 (등기소 발급,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도장 (미리 제작해야 함, 약 2~3만원, 용산 핸들러 거리 또는 온라인 구매)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조회 화면 스크린샷도 가능)

통장 개설 방법:

방법 1: 은행 지점 직방문 (추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중 선택 → 기업 통장 창구 → 서류 제출 → 통장 개설

소요 시간: 30분

방법 2: 온라인 (일부 은행)
은행 앱 → 기업 통장 신청 → 서류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 → 2~3일 후 통장 배송

통장 개설 수수료: 무료 (초기 통장)

통장 개설 후 첫 할 일:
자본금 입금: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을 이 통장에 입금합니다. (입금 근거 자료 6개월 보관)

4대보험 신청: 통장 개설 후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청합니다.

4대보험 신청 방법: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사업주 서비스 → 법인 관리자 등록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nps.or.kr) → 법인 가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노동부(moel.go.kr) → 근로자 정보 입력 (직원 없으면 대표이사만 등록)

4대보험 신청 비용: 무료 (보험료는 이후 월별 납부)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월 10~15만원 (선택 가입 가능)

Tip: 4대보험 신청 후 "피보험자 자격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나중에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소요 기간: 1주 (모든 절차)
비용: 무료 (통장, 4대보험 신청)

총 설립 기간 정리:
단계 1: 1주

단계 2: 3~7 영업일 (약 1주)

단계 3: 3~5 영업일 (약 1주)

단계 4: 1주

총합: 2~3주 (최단 2주, 최장 3주)

빠르게 하려면:
정관부터 등기 신청까지 1주일 안에 마치고, 등기 완료되는 즉시 세무서 방문 → 통장 개설 순으로 진행하면 2주 안에 완성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완전 정리 — 각 기관별 요구 서류

법원, 세무서, 은행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리합니다.

법원 등기소 제출 서류 (법인 등기 신청 시):
1. 정관 (3부): 원본 1부 + 사본 2부

발급처: 직접 작성 또는 세무사 대행

비용: 0원

유효기간: 없음 (등기 완료까지 유효)

2. 법인 설립 신청서 (1부)
발급처: 등기소 제공 양식 (직접 작성)

비용: 0원

내용: 회사명, 본점 주소, 사업 목적, 대표이사 정보

3. 발기인 회의록 (1부)
발급처: 직접 작성 (간단한 문서)

내용: "정관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함"

비용: 0원

4. 발기인·이사 인감증명서 (각 1부, 1인이므로 1부)
발급처: 구청(인감등록 기관)

비용: 1,000원

유효기간: 3개월

필요 서류: 인감도장, 신분증

5. 자본금 납입 증명서 (1부)
발급처: 은행 (입금한 개인 통장 또는 임시 통장)

비용: 무료 (통장 사본) 또는 1,000~2,000원 (은행 발행 증명)

내용: 자본금 입금액, 입금일, 입금 계좌

6. 본점 소재지 증명 (1부)
발급처:

- 임차 시: 임차차계약서 (건물주·중개소 보유)

- 자가 시: 등기부등본·전세권 증서 (등기소·공증처)

- 비상주 사무실: 비상주 이용 계약서 (비상주 업체)

- 자택: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1,000원)

비용: 1,000~5,000원 (증명서류 발급)

합계 비용: 약 5,000~10,000원 (등기 수수료별도)

세무서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발급처: 세무서 양식 또는 온라인

비용: 0원

2.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발급처: 등기소

비용: 1,000원

유효기간: 3개월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처: 구청

비용: 1,000원

유효기간: 3개월

4. 본점 소재지 증명
위와 동일

합계 비용: 약 3,000~5,000원

은행 제출 서류 (법인 통장 개설 시):
1. 등기부등본 (원본, 1부)

발급처: 등기소

비용: 1,000원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처: 구청

비용: 1,000원

3. 법인 인감도장
발급처: 인감 제작소 (용산, 온라인)

비용: 2~3만원

주의: 미리 구청에 인감등록해야 함

4.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 + 사본)
발급처: 자신

비용: 0원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조회 화면 스크린샷)
발급처: 세무서

비용: 0원

합계 비용: 약 5,000원 (인감도장 제작비 제외)

전체 서류 발급 비용 총합:
정관 작성: 0원 (직접 작성) 또는 3~5만원 (세무사)

인감도장 제작: 2~3만원

법원 등기: 5~10만원 (등록세 + 수수료)

각종 증명서류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 약 5,000~10,000원

세무서 등록: 0원

은행 통장: 0원

전체 합계: 50~100만원 (세무사 대행 시 + 인감도장)

Tip: 최소 비용으로 하려면 (20~30만원)
- 정관 직접 작성 (0원)

- 인감도장 온라인 저가 구매 (1~2만원)

- 법원 등기수수료 약 5만원

- 각종 증명서류 발급 5,000원

- 그 외 비용 5,000원

Tip 2: 세무사를 통하면 정관 작성, 등기 서류 준비, 세무서 등록을 모두 맡길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되고, 나중에 세무 신고할 때도 편합니다.

설립 후 첫 달에 할 일 — 체크리스트

1인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첫 달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필수 (반드시 해야 함):

1. 자본금 입금 완료
법인 통장에 1,000만원 이상 입금하고, 입금 증명서 6개월 보관

이유: 나중에 세무조사 시 "형식적 입금이 아닌 실제 입금"임을 증명해야 함

2. 4대보험 신청 완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청

이유: 신용도·대출·정부지원금 신청 시 필수

3. 홈택스 계정 개설
HomeTax.go.kr에서 법인 계정 등록

이유: 매월 세금 신고,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 등 모두 홈택스에서 처리

4. 세무사 또는 기장 담당자 지정
월간 거래 기록, 분개, 결산을 맡길 세무사 또는 기장자 결정

초기 상담: 무료인 경우가 많음

월 기장료: 10~30만원 (규모에 따라)

5. 법인 인감도장 제작 (아직 안 했으면)
비용: 2~3만원

보관: 금고에 보관

권장사항 (향후 편의를 위해):

6. 법인 신용카드 신청
법인카드를 신청하면 사업비 지출이 자동 기록되어 회계 처리가 쉬워집니다.

신청처: 신한, 국민, 우리, 기업 은행

심사: 5~10일

7. 대표이사 개인 신용도 관리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대표이사 개인 신용도도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정시 상환, 공과금 미납 금지

8. 법인 주소 변경 준비
초기에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했다면, 향후 실제 사무실로 이전할 때를 대비해서 절차를 미리 알아둡시다.

비용: 약 3~5만원 (등기 변경)

기간: 약 1주

설립 완료 확인 체크리스트:

[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 사업자등록증 수령

[ ] 법인 통장 개설

[ ]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입금 완료

[ ] 4대보험 신청 완료

[ ] 홈택스 법인 계정 로그인 가능

[ ] 세무사 또는 기장자 선정

[ ] 법인 인감도장 제작 완료

이 체크리스트가 모두 완료되면, 1인 법인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도 설립이 가능한가요?
네, 완벽히 가능합니다. 발기인과 이사, 주주 역할을 모두 1명이 맡아서 설립하는 1인 법인은 한국 신규 법인 중 40~45% 이상을 차지합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법적 지위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므로 신용도, 세금 혜택, 직원 고용 능력이 모두 동일합니다.
Q. 자본금은 최소 얼마여야 하나요?
법률상 최소는 1원 이상이지만, 실무에서는 1,000만원 이상 권장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용보증 신청 시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형식적 입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은행에 입금하고 6개월간 그 통장을 그대로 둬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hometax.go.kr).
Q. 1인 법인 설립에 얼마나 걸리나요?
최단 2주, 보통 2~3주가 소요됩니다. 정관 작성(1주) → 법원 등기(3~7 영업일) → 세무서 등록(3~5 영업일) → 은행 통장 개설(당일) 순으로 진행됩니다. 빠르게 진행하면 2주 안에 완성 가능하지만, 등기 처리 대기 시간 때문에 대부분 2~3주가 필요합니다.
Q. 정관을 혼자 쓸 수 있나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네, 충분히 혼자 쓸 수 있습니다. 온라인 템플릿을 찾아 회사명,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복잡한 법인이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3~5만원)에게 정관 작성을 맡기면, 향후 세무 신고할 때도 소통이 쉬워지므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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