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은 4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총 2~3주가 소요됩니다.
[1단계] 정관 작성 및 자본금 준비 (1주)
정관이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로, 회사명, 사업 목적, 주주 정보, 임원 정보, 자본금 액수 등을 기재합니다. 1인 법인은 정관이 간단합니다.
정관 작성 방법:
방법 1: 직접 작성 (비용 무료)
온라인 템플릿 검색 → 회사명·사업 목적·자본금 입력 → 인감도장으로 서명
추천: 기본 정보만 있으면 충분함
방법 2: 세무사/법무사 대행 (비용 3~5만원)
세무사에게 회사명, 자본금, 사업 목적만 알려주면 정관 작성해줍니다.
추천: 나중에 세무 신고할 세무사와 함께 하면 효율적
정관 작성 시 필수 항목:
회사명 (상호): 한글 회사 이름 (예: "더 코워킹 주식회사")
회사 주소: 본점 주소 (비상주 사무실, 자택, 또는 실제 오피스)
사업 목적: 실제 할 사업 (예: "온라인 마케팅 대행", "소프트웨어 개발")
자본금: 최소 1,000만원 이상 권장 (법률상 최소는 1원 이상이지만, 신용도를 위해 1,000만원 이상)
발기인: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임원: 자신 (대표이사, 발기인 겸임)
Tip: 정관 작성할 때 향후 임원 추가, 지점 설치 등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본금 준비:
정관 작성 후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제로" 입금해야 하며, 형식적 입금으로 나중에 들통나면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hometax.go.kr).
자본금 입금 방법:
1. 임시 통장에 입금: 아직 법인 통장이 없으므로, 본인 개인 통장 또는 친구 통장에 입금
2. 통장 사본 확보: 입금 영수증 또는 통장 사본 3~5부 준비 (증명용)
3. 6개월간 보관: 나중에 세무조사 시 자본금 입금 증명이 필요하므로, 입금 통장을 6개월간 그대로 둡니다
Tip: 자본금을 나눠서 여러 통장에 입금하지 마세요. 한 통장에서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Tip 2: 1,000만원 미만으로 설립하면 나중에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신용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1주
비용: 0원 (자본금 제외)
[2단계] 법인 등기 신청 (3~7일)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단계입니다.
필요 서류:
정관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법인 설립 신청서 1부 (등기소 제공 양식)
발기인 회의록 1부 (정관대로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
발기인·이사·감사 인감증명서 (당신이 인감등록한 인감, 각 1부)
자본금 납입 증명서 (통장 사본, 입금 영수증)
본점 소재지 증명서 (임차차계약서, 자가증명, 또는 비상주 사무실 이용 증명)
Tip: 본점 소재지 증명은 비상주 사무실, 자택, 실제 오피스 모두 가능합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자택도 합법입니다.
신청 방법:
방법 1: 직방문 (추천)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 법인 담당 창구 → 서류 제출 → 그 자리에서 서류 부족 지적
소요 시간: 1시간
방법 2: 우편 접수
등기 우편으로 관할 등기소에 발송
도착 확인 필수
소요 기간: 2~3일
방법 3: 온라인 (일부 지역)
온라인 등기 신청 시스템 사용
등기 처리 기간:
신청 후 3~7 영업일 (보통 3~5일)
등기 완료 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등기 비용: 약 5~10만원 (등록세 + 인지대 + 수수료)
계산: 등록세 = 자본금 × 0.005% (1,000만원 기준 5,000원) + 인지대 2,000원 + 등기 수수료 약 5만원
Tip: 등기소에 방문할 때 모든 서류를 원본 1부, 사본 2~3부씩 준비하세요. 담당자가 여러 번 확인합니다.
소요 기간: 3~7 영업일
비용: 약 5~10만원
[3단계] 사업자등록 (3~5 영업일)
등기 완료 후 4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제공 양식 또는 온라인 작성)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소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등록한 인감, 1부)
본점 소재지 증명 (임차차계약서, 자가증명, 비상주 사무실 증명 등)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신청 방법:
방법 1: 세무서 직방문 (추천)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 창구 → 신청서 제출 → 즉시 등록
소요 시간: 20분
방법 2: 온라인 (더 편함)
HomeTax (hometax.go.kr) → 로그인 → 신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 3~5 영업일
등록 수수료: 무료
사업자등록 후 확인사항:
- 법인 사업자번호 발급됨 (예: 123-45-67890)
- 사업자등록증 우편 발송 (약 1주)
- 부가세 신고 의무 확인 (연 8,000만원 초과면 의무)
- 소규모사업자 면제 신청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면 부가세 면제 신청 가능)
Tip: 이 단계에서 "소규모사업자 면제" 신청을 함께 처리하면, 처음 1~2년 부가세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Tip 2: 사업자등록증은 종이가 아닌 "사업자등록 조회 화면" 스크린샷으로도 인정됩니다.
소요 기간: 3~5 영업일 (온라인)
비용: 무료
[4단계] 법인 통장 개설 및 4대보험 신청 (1주)
사업자등록 완료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것이 설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필요 서류 (은행 마다 약간 다름, 주요 은행 기준):
등기부등본 (등기소 발급,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도장 (미리 제작해야 함, 약 2~3만원, 용산 핸들러 거리 또는 온라인 구매)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조회 화면 스크린샷도 가능)
통장 개설 방법:
방법 1: 은행 지점 직방문 (추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중 선택 → 기업 통장 창구 → 서류 제출 → 통장 개설
소요 시간: 30분
방법 2: 온라인 (일부 은행)
은행 앱 → 기업 통장 신청 → 서류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 → 2~3일 후 통장 배송
통장 개설 수수료: 무료 (초기 통장)
통장 개설 후 첫 할 일:
자본금 입금: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을 이 통장에 입금합니다. (입금 근거 자료 6개월 보관)
4대보험 신청: 통장 개설 후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청합니다.
4대보험 신청 방법: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사업주 서비스 → 법인 관리자 등록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nps.or.kr) → 법인 가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노동부(moel.go.kr) → 근로자 정보 입력 (직원 없으면 대표이사만 등록)
4대보험 신청 비용: 무료 (보험료는 이후 월별 납부)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월 10~15만원 (선택 가입 가능)
Tip: 4대보험 신청 후 "피보험자 자격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나중에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소요 기간: 1주 (모든 절차)
비용: 무료 (통장, 4대보험 신청)
총 설립 기간 정리:
단계 1: 1주
단계 2: 3~7 영업일 (약 1주)
단계 3: 3~5 영업일 (약 1주)
단계 4: 1주
총합: 2~3주 (최단 2주, 최장 3주)
빠르게 하려면:
정관부터 등기 신청까지 1주일 안에 마치고, 등기 완료되는 즉시 세무서 방문 → 통장 개설 순으로 진행하면 2주 안에 완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