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 정의·유형·인증 기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단순히 착한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공식 인증이 필수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감면, 정부 지원금, 공공조달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5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그 외 취업 곤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취약계층 고용 비율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유형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아동 돌봄, 노인 요양, 장애인 지원 등)를 제공하는 기업. 예: 방과후 아동보육, 노인 돌봄 서비스.
유형 3: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 예: 지역 환경 보존, 지역 먹거리 활성화, 지역 문화 활성화.
유형 4: 혼합형
위 유형 2~3개를 결합한 기업.
유형 5: 기타형
환경 보호, 문화 예술 등 기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가능하다.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의 인증 요건은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개라도 미충족이면 인증 불가다.
요건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령이 정한 조직 형태
요건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요건 3: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구체적 판단기준은 대통령령)
요건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예: 운영위원회·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포함)
요건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요건 6: 법에서 정한 사항을 담은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요건 7: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은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것
인증 후에는 매년 4월 말과 10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