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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법인설립 가이드: 인증 요건·절차·세금 혜택·정부 지원 완전정리

사회적기업의 개념, 5가지 유형, 고용노동부 인증 요건 5가지, 2단계 인증 절차(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최대 3년),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수준, 최대 3년), 공공조달 우선 구매 등 정부 지원을 mss.go.kr 기준으로 상세 설명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사회적기업이란? — 정의·유형·인증 기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단순히 착한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인증이 필수다(출처: 고용노동부 mss.go.kr).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감면, 정부 지원금, 공공조달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5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그 외 취업 곤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예: 장애인 고용 비율 최소 30% 이상. 이들 기업은 일반 영리법인보다 정부 지원이 더 많다.

유형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아동 돌봄, 노인 요양, 장애인 지원 등)를 제공하는 기업. 예: 방과후 아동보육, 노인 돌봄 서비스.

유형 3: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 예: 지역 환경 보존, 지역 먹거리 활성화, 지역 문화 활성화.

유형 4: 혼합형
위 유형 2~3개를 결합한 기업.

유형 5: 기타형
환경 보호, 문화 예술 등 기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가능하다.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고용노동부 인증 요건 5가지는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개라도 미충족이면 인증 불가다.

요건 1: 유급 근로자 4명 이상 (또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
요건 2: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 등)

요건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동비용의 50% 이상

요건 4: 이해관계자(근로자, 지역사회 대표, 소비자 등)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예: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포함)

요건 5: 정보 공개 및 사회적 목적 달성 현황 공개

사회적기업 2단계 인증 절차 (예비→본인증, 총 5~6개월)

사회적기업 인증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시·도지사, 약 1~2개월)
아직 정부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초기 단계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지정되면 다음 혜택을 받는다:

-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수준, 최대 3년)

- 사업개발비 지원

- 경영 컨설팅

- 회계·세무 지원

예비 지정은 약 1~2개월 걸리며, 이 기간 동안 회사가 정부 기준에 도달하도록 지원받는다. 예비 기간은 최대 3년이다.

2단계: 사회적기업 본인증 (고용노동부, 약 2~3개월)
예비 기간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정식 인증을 신청한다. 고용노동부 심사관이 5가지 요건을 재확인하고, 충족하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신청서 구비 서류:
- 인증 신청서 양식

- 정관 또는 약관

- 최근 1년 재무제표

- 사회적 목적 실현 현황 보고서

- 의사결정 구조 증명 자료 (이사회 회의록 등)

- 임직원 명부 및 급여명세

전체 소요 기간: 예비 지정 1~2개월 + 본인증 2~3개월 = 약 4~5개월 (최대 6개월)

인증 후 유효 기간: 3년.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

사회적기업 세금 혜택·정부 지원 (법인세 감면 최대 3년)

사회적기업 인증의 가장 큰 이점은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이다.

세금 혜택:

1. 법인세 감면 (최대 3년 100% 감면)
- 인증 연도부터 최대 3년간 납부할 법인세 전액 면제

- 예: 연간 순이익 2억원, 법인세율 18% → 연 3,600만원 절감 × 3년 = 약 1억800만원 절감

- 4년차부터는 일반 법인세율(18~24%) 적용

2. 소득세 감면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일 경우)
-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소득세 일부 감면

3. 취득세·재산세 감면
- 사회적 목적 재산(건물, 기계 등) 취득 시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근거)

정부 지원 (3년~5년):

1. 인건비 지원 (최대 3년)
- 근로자 월급여의 최저임금 수준 지원

- 예: 근로자 5명, 월 최저임금 185만원 × 5명 × 12개월 = 약 1,110만원 연 지원

- 신청이 아니라 심사 기준에 따라 자동 선정 (예비 및 초기 인증 기업)

2. 사업개발비 지원 (매년 신청)
- 연 최대 1억원

- 사업 확대, 제품 개발, 마케팅, 설비 투자 등에 사용 가능

3. 사회보험료 지원 (최대 3년)
-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4. 경영 컨설팅·회계·세무 지원
- 무료 경영 진단

- 무료 회계·세무 상담 (연간 최대 20회)

5. 공공조달 우선 구매
-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2025년 기준, 공공조달 규모 약 3,000억원)

이러한 혜택은 비영리 일반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는 사회적기업만의 특권이다. 출처: 고용노동부(mss.go.kr), 사회적기업진흥원(kecsi.or.kr)

사회적기업 vs 일반 법인 비교 (의사결정·이익분배·지원금 차이)

사회적기업과 일반 영리법인의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설립 목적:
-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 영리활동 (이중 목표)

- 일반 법인: 주주 이익 극대화 (단일 목표)

이익 분배:
- 사회적기업: 영업이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법규 의무)

- 일반 법인: 이익 분배 자유 (주주 배당 가능)

의사결정 구조:
-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근로자, 지역사회 대표, 소비자, 전문가 등) 참여 의무 (이사회 구성 시)

- 일반 법인: 주주·이사회 중심 (이해관계자 참여 선택)

정부 지원:
- 사회적기업: 인건비·사업개발비·보험료 등 직접 지원 (3~5년)

- 일반 법인: 간접 지원만 (세제 혜택,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공공 조달:
-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의무 목표 3%)

- 일반 법인: 경쟁 입찰

금융 접근성:
- 사회적기업: 저금리 정책자금(기보·신보) 우대

- 일반 법인: 일반 금리 적용

사회적기업이 적합한 사업 모델:
- 취약계층 고용이 핵심인 경우 (예: 장애인 고용 중심 제조업)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사업 모델인 경우 (예: 로컬푸드, 마을 관리)

- ESG·사회적 가치를 기업 비전의 중심에 두는 경우

- 공공기관 납품을 주요 매출원으로 삼는 경우 (정부·지자체·공기업 우선 구매)

반대로 순수 수익 극대화가 목표라면 일반 법인 형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 선택지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형태인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은 비영리 특성이 강한 구조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비영리법인 (배당 금지)

- 5인 이상 조합원으로 설립

-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 필요

-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사회문제 해결이 목표

일반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 영리법인

- 이윤 배당 가능

- 시·도지사 신고

- 소비자 구매 조합, 생산자 판매 조합 (농산물, 수공예 등)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이윤 배당 금지 (잔여 재산은 유사한 공익 단체로 귀속)

- 기획재정부 인가

- 지역 돌봄, 환경, 문화, 지역 먹거리 중심

설립 절차 (약 2~3개월):
1.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2. 정관 작성

3. 창립총회 개최

4. 기획재정부에 설립 인가 신청

5. 인가 취득 후 14일 이내 등기소 설립등기

6. 사업자등록

구비 서류:
- 정관

- 조합원 명부

- 창립총회 회의록

- 인가 신청서

- 재무 계획서

조합원의 권리:
- 출자금: 1좌 이상 (소액 가능)

- 의결권: 1인 1표 (출자 비율과 무관) ← 협동조합의 핵심 원칙

- 이사 선출권

- 수익 배분 금지 (비영리 단체이므로)

추천 사업 유형:
- 돌봄 서비스: 노인 요양, 아동 보육, 장애인 활동 지원

-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 유통, 농산물 직거래, 공동 구매

- 마을 관리: 지역 주택 임차 운영, 공동생활홈, 주거 환경 개선

- 문화·예술: 지역 문화 활성화, 전통 공예 전승, 예술 창작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할 때:
- 배당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민주적 의사결정(1인 1표)을 중시하는 경우

-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원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주식회사)을 선택할 때:
- 투자 유치가 필요한 경우

- 빠른 사업 확장을 원하는 경우

- 초기 설립·인증이 빠르기를 원하는 경우

경험상, 돌봄 서비스나 로컬푸드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기술 기반 사회적기업(IT, 제조 등)은 주식회사 형태가 더 효율적이다. 출처: 기획재정부(korea.go.kr), 협동조합기본법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적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공헌)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 인증하는 기업으로, 인증되면 법인세 감면(최대 3년 100%),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수준, 최대 3년), 공공조달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출처: mss.go.kr).
Q. 사회적기업 인증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총 4~5개월 소요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시·도청, 1~2개월) → 예비 기간(보통 1~3년, 실제로는 1년 후 신청 가능) → 사회적기업 본인증(고용노동부, 2~3개월). 예비 기간을 제외하면 본인증만 2~3개월입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Q.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말 세금을 안 내나요?
인증 연도부터 최대 3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습니다(출처: 지방세법, 법인세법).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 2억원이면 연 3,600만원 정도의 법인세가 나오는데, 이를 전액 면제받으니 3년간 약 1억800만원 절감. 다만 4년차부터는 일반 법인세율(18~24%)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별도 계산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주식회사)의 차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배당 금지, 5명 이상 조합원, 기획재정부 인가 필요. 반면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로 배당 가능, 대표이사 중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1인 1표)이 강점이고, 주식회사는 투자 유치·빠른 확장이 유리합니다.
Q. 일반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일반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사회적 목적의 사업을 시작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 고용노동부에 인증 신청합니다. 법인 형태는 바꾸지 않고, 인증 상태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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