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 정의·유형·인증 기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단순히 착한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인증이 필수다(출처: 고용노동부 mss.go.kr).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감면, 정부 지원금, 공공조달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5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그 외 취업 곤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예: 장애인 고용 비율 최소 30% 이상. 이들 기업은 일반 영리법인보다 정부 지원이 더 많다.
유형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아동 돌봄, 노인 요양, 장애인 지원 등)를 제공하는 기업. 예: 방과후 아동보육, 노인 돌봄 서비스.
유형 3: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 예: 지역 환경 보존, 지역 먹거리 활성화, 지역 문화 활성화.
유형 4: 혼합형
위 유형 2~3개를 결합한 기업.
유형 5: 기타형
환경 보호, 문화 예술 등 기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가능하다.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고용노동부 인증 요건 5가지는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개라도 미충족이면 인증 불가다.
요건 1: 유급 근로자 4명 이상 (또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
요건 2: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 등)
요건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동비용의 50% 이상
요건 4: 이해관계자(근로자, 지역사회 대표, 소비자 등)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예: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포함)
요건 5: 정보 공개 및 사회적 목적 달성 현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