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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적재산권 보호 가이드: 특허·상표·저작권 등록부터 침해 대응까지

법인 지적재산권 보호는 특허·상표·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출원·심사·등록 절차, 3가지 유형별 보호 기간·비용·관리 방법, 침해 대응 단계별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상법·특허법·저작권법 기준.

법인 지적재산권이란? — 특허·상표·저작권의 3가지 유형

법인 지적재산권은 기술 발명, 브랜드 명칭, 창작물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지재권)을 보호합니다.

지적재산권의 3가지 유형:

유형 1: 특허권 (기술·발명)
정의: 새로운 기술·제품·방법을 법적으로 보호

보호 기간: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특허법 제88조)

출원비용: 약 30~50만원 (변리사 대행 수수료, 관납료 별도)

심사 기간: 평균 1년~1년 6개월

강점: "독점적" 권리 → 경쟁사 진입 봉쇄

사례: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신약 개발

유형 2: 상표권 (브랜드·이름)
정의: 회사명, 상품명, 로고 등 표장을 보호

보호 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계속 갱신 가능)

등록비용: 약 15~30만원 (변리사 대행 시)

심사 기간: 평균 6~9개월

강점: 자신의 브랜드를 독점 사용 → 모조품 차단

사례: "카카오톡", "배민", "네이버"

유형 3: 저작권 (창작물)
정의: 음악, 영상, 이미지, 문장 등 창작물 자동 보호

보호 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 (법인 명의로 공표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저작권법 제41조)

등록비용: 자동 보호 (무료), 명시적 등록 시 등록 수수료(일반 저작물 약 3만원·프로그램 약 6만원,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름)와 등록면허세

심사 기간: 없음 (창작 즉시 보호) 또는 등록 1주일

강점: 비용 거의 무료, 국제 조약(베른협약)으로 자동 보호

사례: 유튜브 영상, 블로그 텍스트, 사진, 개발 코드

법인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이유:

이유 1: 독점적 수익화
특허·상표를 등록하면 경쟁사가 동일 기술/명칭 사용 불가

라이센싱: 다른 회사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

이유 2: 회사 가치 상승
투자 유치 시 "특허 몇 개, 상표 몇 개" 보유가 강점

인수합병(M&A) 시 지재권 포트폴리오가 기업 가치 결정

이유 3: 법적 분쟁 예방
특허·상표는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받는 선출원주의(특허법 제36조·상표법 제35조)라 먼저 출원·등록해 두면 분쟁 시 권리 입증이 쉬움

이유 4: 정부 지원금·세금 혜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일반 연구개발비 25%)는 특허 보유가 아니라 연구개발비 지출에 적용

특허 등 기술성은 벤처기업 확인(혁신성장유형) 평가나 정책자금 심사에서 참고될 수 있음

법인이 등록해야 하는 지재권 우선순위:

1순위: 핵심 기술 (경쟁 우위)
→ 특허 출원 (비용 높지만, 가장 강한 보호)

2순위: 브랜드·회사명 (시장 진입 초기)
→ 상표 등록 (비용 저렴, 빠른 보호)

3순위: 부산물 (개발 과정에서 생성)
→ 저작권 자동 보호 (추가 비용 X)

미리 등록해두면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특허 등록 절차 5단계 — 2~3개월에 심사 신청까지

기술·발명을 보호하는 특허는 5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평균 1년~1년 6개월 소요됩니다.

[Step 1] 기술 분석 및 선행기술 조사 (1주)

먼저 당신의 발명이 "정말로 새로운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같은 기술이 등록되어 있으면 특허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방법:

방법 1: KIPRIS (무료,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or.kr → 특허 검색 → 키워드 입력 → 비슷한 기술 검색

시간: 1~2시간

결과: 유사한 선행 특허·공개문헌 목록 확인 (등록 가능성 판단은 직접 또는 변리사가 함)

방법 2: 변리사 상담 (유료)
전문 변리사가 검색하고 분석

비용: 10~20만원

장점: 전문 의견 제시, 출원 전략 조언

선행기술 조사 후 결정:
유사 기술이 거의 없음 → 특허 출원

일부 겹침 → 청구항·실시예를 차별화해 출원 내용 수정

동일 기술 존재 → 개량 발명 또는 라이센싱 검토

Tip: 선행기술 조사 비용 10~20만원이 아깝다면, KIPRIS에서 직접 무료 검색을 충분히 해 본 뒤 출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tep 2] 특허 출원서 작성 및 제출 (1주)

특허 출원서는 발명 내용을 그림·설명으로 기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출원서 구성:

1. 발명의 명칭
예: "무선 충전 기술을 이용한 IoT 스마트홈 시스템"

2. 기술 분야
예: "전자, 통신, IoT"

3. 배경 기술 및 과제
"기존 문제점은 ~이고, 본 발명은 ~을 해결한다"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원리·작동 방식을 그림과 함께 상세 설명

5. 도면 (매우 중요)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회로도·플로우차트

심사관이 발명을 이해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도면 품질이 중요

6. 청구항
"특허로 보호받고 싶은 핵심 범위" 정의

예: "위의 발명은 스마트홈 환경에 한정된다"

출원 방법:

방법 1: 변리사 대행 (권장)
비용: 30~50만원

소요 기간: 1주

장점: 전문가가 청구항 전략짜기 → 특허 범위 최대화

방법 2: 직접 출원 (경제)
비용: 전자출원료 46,000원 + 심사청구료 별도 (작성비 무료)

소요 기간: 2~3주 (처음이면)

위험: 청구항 범위가 너무 좁거나 넓으면 특허 거절

지식재산처 특허로(patent.go.kr)에 전자출원:
온라인 → 회원가입 → 출원서 작성 → 전자 서명 → 제출

전자출원료: 46,000원 (명세서 등을 지식재산처 제공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지 않으면 56,000원)

Tip: 변리사는 "청구항 작성"이 핵심입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청구항은 너무 좁아서 특허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3] 지식재산처 수리 및 심사 대기 (3~6개월)

출원 후 지식재산처는 "형식 검토"를 합니다.

수리 단계:
- 출원료 납부 확인

- 기재 규칙 준수 확인

- 기술 분야 적합성 검토

문제 없으면 "수리 완료" 통보 (보통 2주 내)
문제 있으면 "수정 요청" 통보

심사 요청:
"심사 청구"를 해야 실제 기술 심사 시작 (출원과 동시에 청구 가능)

비용: 심사청구료 166,000원 +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

기간: 청구 후 평균 6개월~1년 대기

Tip: 지금 출원했더라도 심사 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특허법 제59조②,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 취하로 봄). 자금 여유가 없으면 나중에 청구 가능.

[Step 4] 기술 심사 및 거절 이의 (6개월~1년)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당신의 발명을 상세히 검토합니다.

심사관의 판단 기준:
1. 신규성: 기존 기술과 다른가?

2. 진보성: 일반인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인가?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로 상품화할 수 있는가?

심사 결과 (3가지):

결과 1: 특허결정
이 경우 Step 5로 진행

결과 2: 거절이유통지
사유: "신규성 없음", "진보성 부족", "청구항 범위 불명확" 등

대응: 의견서·보정서 제출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정한 기간 내, 특허법 제63조)

의견서: "저의 발명은 다릅니다. 이유는 ~입니다"라고 재반박

비용: 보정서 전자제출 보정료 매건 4,000원 (변리사 대행 시 수수료 별도)

결과: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거절결정에는 재심사청구·불복심판 가능)

참고: 특허법에 '조건부 등록' 결정은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해 청구항 일부를 삭제·감축하거나 명세서를 보정한 뒤 특허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결정 →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과 함께 재심사청구 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 제기 (특허법 제67조의2·제132조의17·제186조)

Tip: 첫 심사에서 거절이유를 통지받더라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의견서·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Step 5] 등록료 납부 및 특허 등록 (1개월)

심사 결과 "등록 결정"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설정등록료 (첫 3년분, 특허법 제79조 제1항):
매년 기본료 13,000원 + 청구항 1항마다 12,000원 × 3년분

예: 청구항 10개면 (13,000원 + 120,000원) × 3 = 399,000원

납부 기한: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초 3년분 일시 납부)

납부 후:
지식재산처가 특허원부에 등재

"특허증"(인증서) 발급 (우편 배송, 1~2주)

특허 등록 완료 후:
- 특허 보유 사실을 공시 (KIPRIS 등 지식재산처 데이터베이스에 공개)

- 라이센싱·기술 이전 시 "특허증 사본" 제출

- 4년차부터 특허료 매년 납부 (유지비,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짐)

- 1~3년: 매년 13,000원 + 청구항당 12,000원 (설정등록 때 3년분 납부)

- 4~6년: 매년 36,000원 + 청구항당 20,000원

- 7~9년: 매년 90,000원 + 청구항당 34,000원

- 10~12년: 매년 216,000원 + 청구항당 49,000원

- 13년 이후: 매년 324,000원 + 청구항당 49,000원

Tip: 개인·중소기업 등은 특허료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더 이상 필요 없는 특허는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추가납부기간(6개월, 특허법 제81조)이 지난 뒤 소멸하므로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판단합니다.

총 특허 절차 기간:
- 최단 9개월 (심사 빠른 경우)

- 대략 1년~2년 (심사 대기·보정 여부에 따라)

- 최장 3년 이상 (거절 이의 반복)

총 비용 (변리사 대행 기준):
- 선행기술 조사: 10~20만원

- 출원서 작성·제출: 30~50만원 + 출원료 46,000원

- 심사청구료: 166,000원 + 청구항당 51,000원 (청구항 10개면 676,000원)

- 설정등록료: 청구항 10개면 399,000원

- 합계: 청구항 10개 기준 약 150~180만원 (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름)

상표 등록 절차 — 3~4개월에 완성

회사명, 상품명, 로고를 보호하는 상표는 특허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상표 등록의 3가지 유형:

1. 문자 상표 (회사명, 상품명)
예: "카카오", "배민", "쿠팡"

보호: "카카오"라는 글자의 독점 사용

2. 도형 상표 (로고, 심볼)
예: 삼성의 "갤럭시" 로고

보호: 등록한 도형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3. 결합 상표 (문자 + 도형)
예: 네이버의 초록색 "N" + "네이버" 글자

보호: 글자와 디자인 모두 독점

상표 등록 절차:

[Step 1] 상표 선정 및 선행 조사 (1주)

등록할 상표명 결정
예: "우리 회사 상품은 '스마트홈 100'이라 부르자"

선행 조사 (반드시 필수):
KIPRIS 상표검색 → "스마트홈 100" 입력 → 같은 상표 있는지 확인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등록돼 있으면 거절됨(상표법 제35조 등)

조사 비용: 무료 (KIPRIS)

[Step 2] 상표 출원 (1주)

지식재산처 특허로(patent.go.kr)에 상표 전자출원

출원 정보:
- 상표명 (한글, 영문, 한글+영문)

- 상표 도형 (있으면)

-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

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 출원인 정보 (회사명, 대표자)

전자출원료: 46,000원 (1상품류,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
여러 분류에 출원하면 분류당 46,000원씩 추가

예: "카카오톡" 상표를 "통신서비스" + "소프트웨어"로 보호하려면 분류 2개 × 46,000원 = 92,000원

변리사 대행비: 약 15~30만원

[Step 3] 심사 (4~6개월)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상표 등록 가능 여부 심사

심사 기준:
1. 식별력: 다른 회사 상품과 구분되는가?

예: "삼성" → O (식별력 높음), "컴퓨터" → X (식별력 없음)

2. 선행 상표 검토: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가?

3. 법적 금지 사유: 국가명·종교명·인물명 등 금지 대상?

심사 결과:

결과 1: 등록 결정
이 경우 등록료 납부 → Step 4

결과 2: 거절이유통지
사유: "식별력 부족", "선행 상표 유사"

대응: 의견서 제출 (거절이유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 상표법 제55조)

예: "지정상품이 달라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면 상품이 달라도 거절될 수 있음)

의견서 제출 이후:
- 거절이유 해소 → 출원공고(30일 이의신청 기간) → 등록결정

- 거절결정 →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법 제116조)

[Step 4] 등록료 납부 및 상표 등록 (1개월)

설정등록료: 201,000원 (1상품류, 10년분 / 5년씩 2회 분할 시 회당 122,000원)

납부 기한: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등록 완료 후:
- 상표등록증 발급 (우편 배송)

- KIPRIS에 공개 (누구나 조회 가능)

- 상표권 유효 기간: 10년

[Step 5] 상표권 갱신 (매 10년)

보호 기간 10년 후 갱신 가능
갱신등록료: 300,000원 (1상품류)

갱신 신청: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도 가능, 이때 330,000원)

무한 갱신 가능 (계속 사용하면)

상표 등록 총 비용 (변리사 대행):
- 출원: 46,000원 + 변리사 15~30만원 = 약 20~35만원

- 설정등록료: 201,000원

- 합계: 약 40~55만원 (분류 1개 기준, 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름)

소요 기간:
- 최단 3개월 (심사 빠른 경우)

- 평균 4~6개월

- 최장 1년 이상 (거절 이의 반복)

Tip: 상표는 특허보다 등록이 쉽고 빠르므로, 신설법인이라면 회사명과 주력 상품명은 모두 상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 자동 보호 및 명시적 등록

저작권은 특허·상표와 달리 창작 즉시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창작물:
- 소프트웨어 코드

- 블로그 글, 기사, 소설

- 사진,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

- 음악, 영상, 유튜브 콘텐츠

- 3D 모델, 게임 그래픽

- 브랜드 가이드라인 (로고 사용법 문서)

자동 보호의 의미:
법인이 만든 창작물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출처: law.go.kr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베른협약 가입국에서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저작권 자동 보호 vs 명시적 등록:

자동 보호 (등록 X):
- 비용: 0원

- 보호 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 (법인 명의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 증거: 창작 과정 증명 필요 (소스코드 관리, 파일 수정 시간 등)

- 침해 증명: 저작자·창작 시점을 직접 입증해야 함

명시적 등록:
- 비용: 등록 수수료(일반 저작물 약 3만원·프로그램 약 6만원,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름) + 등록면허세 (한국저작권위원회)

- 보호 기간: 등록과 무관하게 동일

- 증거: 등록된 저작자·창작연월일 등이 추정됨(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창작 후 1년 지나 등록한 창작연월일은 추정 안 됨)

- 침해 증명: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추정됨(제125조)

명시적 등록이 필요한 경우:

1. 침해 소송 예상
예: "우리 소프트웨어를 다른 회사가 베꼈다"

→ 등록증이 있으면 법원 인정이 쉬움

2. 상용 라이센싱
예: "게임 엔진을 다른 개발사에 라이센싱"

→ 등록증이 신뢰도 증가

3. 무단 복제 위험이 높은 콘텐츠
예: "유튜브 채널", "웹 디자인", "음악"

→ 등록하면 침해자에게 "경고장" 발송 시 법적 근거 명확

명시적 저작권 등록 절차:

[Step 1]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방문
copyrightkorea.or.kr → 저작권 등록 신청

[Step 2] 등록 정보 입력
- 저작물 제목

- 저작물 유형 (소프트웨어, 음악, 문학, 미술 등)

- 저작자 정보 (회사명, 대표자)

- 저작물 설명 및 샘플

[Step 3] 등록료 납부
비용: 일반 저작물 약 3만원·프로그램 약 6만원 수준(신청 방식에 따라 다름) + 등록면허세

[Step 4] 등록증 발급
기간: 1주일~2주일

발급물: 저작권등록증 (법적 증거)

Tip: 프로그램은 일반 저작물보다 등록 수수료가 높습니다. 최신 금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 침해 대응:

등록증이 있는 경우:
1단계: 침해자에게 "저작권등록증 사본"과 "중단 요청서" 발송

2단계: 침해자가 거절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

3단계: 조정 실패 → 법원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록증이 없는 경우:
1단계: 침해자에게 "중단 요청서" 발송

2단계: 침해자가 거절 → "창작 증명" 자료 수집 (메일, 소스코드 버전 관리, 파일 타임스탐프 등)

3단계: 변호사와 상담 → 법원 소송 (저작자·창작 시점 입증 부담이 큼)

Tip: 침해 행위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등록증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5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 5단계

자신의 특허·상표·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Step 1] 침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1~2주)

침해의 정의:
- 특허: 등록된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제조·판매·사용

- 상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

- 저작권: 저작물(등록 여부와 무관)을 무단 복제·배포·전송

침해 증거 수집:
1. 침해자의 상품/서비스 입수

예: "경쟁사 상품 구매" "경쟁사 웹사이트 스크린샷"

2. 비교 분석

예: "우리 특허와 경쟁사 기술의 유사도 분석"

3. 증거 보관

예: "구매 영수증", "웹사이트 캡처", "비교 분석 자료"

증거 수집 비용: 무료~10만원 (전문가 분석 시)

Tip: 침해 사실이 명백할수록 나중에 합의·소송이 빠릅니다.

[Step 2] 침해자에게 중단 요청 (1주)

첫 접촉: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중단 요청서" 발송

- 발신자: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 내용: "귀사의 상품은 우리 특허 제000000호를 침해합니다. 5일 이내 중단하시길 요청합니다."

- 증빙: 특허증·상표등록증 사본 첨부

비용: 0원 (직접) 또는 변호사 작성료 10~20만원

침해자의 반응 (3가지):

반응 1: 협상 제안
침해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라이센싱료 협상 진행 (합의 가능성 높음)

반응 2: 무시·부인
침해자: "침해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기술 사용합니다."

→ Step 3 (조정·소송)

반응 3: 선출원 주장
침해자: "이미 출원했는데요? 우리가 먼저입니다."

→ 출원일 확인 (KIPRIS 공개 기록) → 선후 판단

[Step 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1~3개월)

변호사 대리 없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저작권 침해 시):
copyrightkorea.or.kr → 분쟁조정 신청

기간: 사건에 따라 다름

효과: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 합의 내용대로 분쟁 종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특허·상표 침해 시):
조정신청서 제출 (위원은 지식재산처장 위촉, 사무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발명진흥법 제41조·제43조)

기간: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조정 (1개월씩 3회까지 연장)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제46조)

주의: 권리의 무효·권리범위 판단만 구하는 신청은 대상이 아님 (제44조)

조정 결과:
- 성립: 침해자가 합의 → 중단 + 손해배상

- 불성립: 소송 진행

Tip: 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Step 4] 법원 소송 (6개월~2년)

조정 실패 시 법원에 침해소송 제기.

소송 준비:
1. 변호사 선임

비용: 사건 규모·난이도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 약정

추천: 특허 분야 전문 변호사(변리사와 협업)

2. 소장 작성
민사 침해소송은 고소장이 아니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형사 고소는 별도 절차)

포함 내용: 침해 사실, 손해액, 특허증 사본

3. 법원 제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 민사소송 1심은 피고 주소지 등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서울고등법원 관할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어느 경우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항소심은 특허법원(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저작권 침해소송은 일반 관할에 더해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소송 진행:
1차 변론기일: 2~3개월 후

증거 제출 및 주장 반박

이후 변론기일: 사건 진행에 따라
기술 증인 신문, 감정인 의견 청취

판결: 변론 종결 후 선고

판결 결과:
- 승소: 침해 인정 → 침해금지 + 손해배상

- 패소: 청구 기각 → 특허법원에 항소 가능

손해배상 계산:
방법 1: 권리자 이익 기준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침해자 양도수량(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범위) ×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초과 수량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방법 2: 침해자 이익 기준 (제128조 제4항)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예: 침해 상품 판매수익 5억원 - 원가 3억원 = 이익 2억원 → 손해액 2억원으로 추정

방법 3: 합리적 실시료 기준 (제128조 제5항)
예: 침해 상품 10만 개 × 합리적 실시료 1,000원 = 1억원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8항).

Tip: 특허 소송에서 등록증·선행기술 조사·기술 설명이 명확할수록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Step 5] 집행 및 손해배상 회수 (1~6개월)

법원 판결 후 침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종료.

거절 시 강제 집행:
1.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

비용: 집행 방법·대상에 따라 다름

2. 법원 집행관이 침해자의 계좌·부동산 압류

3. 경매 후 손해배상금 회수

기간: 1~6개월 (침해자 자산 규모에 따라)

침해 대응 총 기간:
- 중단 요청 1주

- 조정 신청 1~3개월

- 소송 6개월~2년

- 집행 1~6개월

- 총합: 중단 요청 단계에서 합의하면 수주, 소송·집행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지적재산권 관리 및 유지 — 등록 후 해야 할 일

지적재산권을 등록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허 관리:

1. 특허료 정기 납부
4년차부터 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납부(특허법 제79조)

기한을 넘기면 6개월 추가납부기간에 가산된 금액을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특허권이 소멸(제81조)

비용(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짐):
- 4~6년: 매년 36,000원 + 청구항당 20,000원

- 7~9년: 매년 90,000원 + 청구항당 34,000원

- 10~12년: 매년 216,000원 + 청구항당 49,000원

- 13년 이후: 매년 324,000원 + 청구항당 49,000원

2. 기술 진화에 맞춘 추가 특허 출원
예: "기존 기술 + AI 응용" → 새로운 특허 추가

→ 경쟁사 대비 기술 격차 유지

3. 라이센싱 관리
타사에 특허 사용료 받는 경우

→ 계약서 명확히 (사용 범위, 로열티율, 기간)

→ 정기적 사용료 확인

4. 특허 포트폴리오 공시
투자 유치·M&A 시 보유 특허 공개

→ 회사 가치 증대

상표 관리:

1. 상표 계속 사용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심판 청구 가능(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제5항)

따라서 등록한 상표는 계속 사용해야 함

2. 상표 사용 증거 보관
갱신 신청 때 사용 증명을 내야 하는 제도는 없지만,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비해 사용 증거를 보관

증명 자료: 상품·광고·거래 증빙

3. 상표권 갱신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갱신 신청

갱신등록료: 300,000원 (1상품류, 10년)

계속 갱신 가능 (무한)

4. 비슷한 상표 모니터링
경쟁사가 유사 상표 등록 시도 → "이의 신청" 가능

KIPRIS 정기 모니터링 필요

저작권 관리:

1. 저작권 등록증 보관
안전한 장소에 보관 (금고, 클라우드)

침해 소송 시 법적 증거

2. 저작물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 GitHub 등 버전 관리 시스템

문서·창작물: 수정 날짜·저자 명확히

→ 침해 시 "먼저 만든 것"임을 증명

3. 저작권 표시
저작물에 "© 회사명 YYYY-YYYY" 표시

예: "© OO상사 2025-2026"

→ 침해자가 "몰랐습니다" 주장 불가

4. 라이센싱 관리
타사에 저작물 사용 허락하는 경우

계약서 필수: 사용 기간·범위·로열티

정기적 감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종합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관리:

1. 지속적 인벤토리 관리
회사가 보유한 모든 지재권을 list 작성

예: "특허 5개, 상표 3개, 저작권 10개"

2. 주기적 점검
분기 1회: "만료 예정 특허·상표 확인"

연 1회: "사용 중인 특허·상표 리뷰"

3. 종업원 교육
신규 입사자: "회사 IP 정책" 교육

개발팀: "IP 출원 규정" (기술 개발 시 자동 출원 절차)

4. 미사용 IP 정리
5년 이상 미사용 IP → 정리 또는 판매

유지비 낭비 방지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관리 비용:

연간 유지비:
- 특허 5개: 청구항 수·연차에 따라 다름 (예: 청구항 10개 특허 4~6년차는 1건당 연 236,000원, 5건이면 약 118만원)

- 상표 3개: 약 0원 (만료 전까지)

- 저작권: 약 0원 (자동 보호)

- 합계: 특허 연차료 중심 (위 예시 기준 연 약 118만원)

법무 상담비:
- 분기 1회 지재권 변호사 상담: 약 50~100만원/년

신규 출원:
- 특허 1개: 청구항 10개 기준 약 150~180만원

- 상표 1개: 약 40~55만원 (1상품류, 변리사 대행)

- 저작권 등록 1개: 일반 저작물 약 3만원·프로그램 약 6만원 + 등록면허세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지적재산권은 개인 저작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 소유 vs 개인 소유의 차이입니다.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법인 기획·법인 명의 공표 등 요건을 갖추고 계약·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프로그램은 공표 요건 없음). 반면 직원의 직무발명은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명자에게 먼저 생기므로, 미리 정한 계약·근무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해야 법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제13조). 법인 지재권은 회사 가치 평가, 투자 유치, M&A 시 중요 자산으로 계산됩니다(출처: law.go.kr).
Q. 특허·상표·저작권 중 먼저 등록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는 1순위 특허(경쟁 우위), 2순위 상표(브랜드), 3순위 저작권(자동 보호)입니다. 핵심 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우선하고, 시장 진입 초기라면 회사명/상품명 상표를 빠르게 등록하세요. 저작권은 등록할 필요 없이 자동 보호되지만, 침해 소송 시 등록증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Q. 특허 거절되면 다시 출원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를 내 반박할 수 있고(특허법 제63조), 거절결정을 받아도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청구나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32조의17·제186조).
Q.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첫 조치는?▼
첫째, 침해 증거 수집(침해 상품 구매, 기술 비교 분석). 둘째, 침해자에게 중단 요청서 발송. 셋째, 합의 불응 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산업재산권 조정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발명진흥법 제43조). 넷째, 조정 실패 시 법원 소송(변호사 필요, 6개월~2년)(출처: 발명진흥법 제41조·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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