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무급은 왜 위험한가? — 세법상 간주소득·무신고 가산세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세법상 위험한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 용역으로 판단하여, 대표자에게 귀속 소득으로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1조, 세무처리기준).
구체적으로:
(1) 간주소득 처리: 국세청이 통상적 보수 기준에 따라 대표자 귀속 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 10억 원 규모 법인의 대표가 0원 급여로 신고했다면, 국세청은 동규모 사업 대표 평균 급여(약 3000만~5000만 원)를 간주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무신고 가산세: 무상으로 용역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납부 지연 세액과 과태료: 추징된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세(일일 0.03%) + 과태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실무 판례에서 확인되는 사례:
(사례 1) 연매출 5억 원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3년간 월급을 0원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연 4000만 원의 간주소득 인정 → 소득세 약 1000만 원 +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 = 1200만 원 추징.
(사례 2) 1인 법인 유튜버가 연매출 2억 원이나 급여 신고 0원 → 국세청이 연 1500만 원 간주소득 인정 → 누적 가산세 약 500만 원 추징.
따라서 "현금 부족이니까 월급은 안 받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훨씬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세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