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무급은 왜 위험한가? — 간주소득이 아니라 가지급금·퇴직금·보험 문제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상법 제388조) 무보수로 정할 수도 있고, 세법에 '대표가 월급을 안 받으면 적정 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소득세법 제41조)은 배당·사업·기타소득에만 적용되고 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이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1) 가지급금: 급여 없이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면 대표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됩니다. 법인은 연 4.6%(당좌대출이자율 기준)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어야 하고, 이자를 1년 안에 받지 못하거나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2) 임원 퇴직금 한도: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손금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인데 급여가 0원이면 한도도 0원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대표 개인 쪽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무급 기간이 길면 나중에 받는 퇴직금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국민연금: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공단에 무보수 확인 서류를 내고 지역가입자(요건 충족 시 가족의 피부양자)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4) 이익은 법인에 쌓일 뿐: 대표 소득이 없으니 법인 이익에 법인세(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만 붙지만, 그 돈을 나중에 배당·급여·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금 부족이니까 월급은 안 받아도 되겠지"라는 판단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안전합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8조, 소득세법 제20조·제22조·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