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란 무엇인가 — 공공 LP 구조와 자펀드 결성 메커니즘
모태펀드(Fund of Funds, FoF)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국벤처투자(KVIC)가 운용하는 공공 LP(Limited Partner) 성격의 모태조합이다(출처: law.go.kr). 2005년 결성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 다부처 재정이 재원으로 투입되고, 민간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자펀드)에 결성 총액의 30~50% 수준을 LP로 출자하는 구조다. 민간 LP(연기금·금융기관·기업·개인)가 나머지 50~70%를 공동 출자해 자펀드를 결성하고, 자펀드 운용사(GP·General Partner)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다.
2026년 10월 기준 모태펀드는 창업·중소·벤처기업 생태계의 핵심 공공 재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벤처투자조합 결성 규모는 연간 수조 원대로 보고된다. 창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실은 모태펀드에 직접 투자유치 신청을 할 수 없고,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자펀드 운용사(민간 VC·AC)에만 IR 피칭·실사·투자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모태펀드가 '펀드의 펀드'로서 직접 기업 투자를 하지 않고 자펀드 결성·관리에만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자펀드 유형은 전략 분야별로 창업초기(seed)·성장(growth)·M&A·세컨더리·소재부품장비·바이오헬스·그린뉴딜·여성기업·지역균형·문화콘텐츠·스포츠·관광·농식품·고용창출·청년창업·재창업 등 15개 안팎으로 결성된다. 창업자는 자사 업종·단계·지역 특성과 매칭되는 자펀드를 운용하는 VC·AC를 리스트업해 접촉하는 것이 투자유치 성공의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