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란 — 2026년 10월 기준 제도 개요와 법적 근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mss.go.kr)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공동 운영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D) 지원제도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제11조·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근거하며, 매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세부 사업을 발표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도 핵심은 2가지다. 첫째,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시장 진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R&D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출연금(상환 의무 없음)으로 지원한다. 둘째, 자금 지원과 함께 전문 PM(Program Manager) 매칭·사업화 지원·후속 투자 연계(TIPS 연계·신보/기보 보증 우대·창업도약패키지 연계 가능)로 기술-사업화-성장 단계로 이어지는 창업 사다리를 설계한다.
2026년 기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트랙별로 운영 주체·총사업비·정부부담률·지원 기간이 다르다. 중기부 보도자료와 공고로 매년 재조정되며 공고별 신청 자격·중점 분야·심사 가중치가 변경되므로, 신청 결정 전 반드시 SMTECH(smtech.go.kr) 공고 원문을 확인한다. 상환 의무가 없는 출연금이라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융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과 차이가 명확하다. 신설·초기 법인에게 자본 희석 없이 자금을 확보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제도 운영 주체 체계는 ①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사업 공고·예산 배정·정책 총괄 ②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smtech.go.kr): 사업 운영·평가·협약·정산 ③ 범부처 IRIS(iris.go.kr): 통합 접수 시스템(사업별로 지정 포털 상이) ④ K-Startup(k-startup.go.kr): 창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안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