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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이며 목적물 수령일 후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연 15.5%가 자동 발생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법적 근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 시 공정거래위 고시 지연이자 연 15.5%가 자동 발생한다. 대응은 내용증명 발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 법원 지급명령 → 민사소송 → 형사고발 5단계로 진행하며, 조정 신청은 무료이고 30~60일 내에 결과가 나온다(출처: law.go.kr 하도급법 제13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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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 방법 2026 — 하도급법 제13조·조정신청·법적 대응 5단계 완벽 가이드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이며 목적물 수령일 후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연 15.5%가 자동 발생한다. 내용증명·조정신청·지급명령·민사소송·형사고발 5단계 대응 절차, 하도급 위반 5가지 유형, 예방 체크리스트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완벽 정리.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란 — 정의와 법적 근거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란 원사업자(수급을 준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수급을 받은 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인수·검사가 완료된 하도급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자율(2026년 9월 기준 연 15.5%)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한다(출처: law.go.k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자다. 원사업자는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원칙이다. 건설·제조·용역·수리·정보처리 5개 업종의 도급 거래에 적용되며, 단순 매매·임대차 거래는 하도급법이 아닌 일반 상법·민법이 적용된다. 하도급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가 존재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공법적 규제 대상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일반 상거래 채무와 다르다. 수급사업자는 민사상 대금 청구권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권, 형사고발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권을 동시에 갖는다. 하도급법·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결합해 수급사업자 보호 체계를 형성하며,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는 실무 컨설팅과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도급 관련 실무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60일 지급 원칙과 지연이자 15.5% 자동 발생 규정

하도급법 제13조의 핵심은 '목적물 수령일 후 60일'이라는 절대적 기한이다. 이 60일은 하도급 계약서에 아무리 긴 지급기일을 정해도 강행규정으로 60일 이내로 단축되는 상한선 규정이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납품 후 90일 지급'이라고 기재해도 60일이 초과되는 부분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며, 원사업자는 60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연 15.5%를 자동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 기산일 산정은 실무상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기산 시점은 목적물 수령일 다음 날이 아닌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일 목적물 수령 → 60일 경과일은 2026년 7월 31일 → 지연이자 기산일은 2026년 8월 1일이다. 둘째 지연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지며 2026년 9월 기준 연 15.5%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셋째 지연이자는 청구·소송·조정 어느 절차에서도 원금과 함께 청구 가능하며 별도 약정이 없어도 법정으로 발생한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3가지 예외 상황을 정리한다. ① 어음 지급의 경우 어음 만기일이 아닌 어음 교부일에 대금 지급으로 간주되며, 어음 할인료(수급사업자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는 비용)는 원사업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② 60일 기한 내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③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인수 검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검사 완료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도일로부터 60일이 실무 기준이 되므로 검사 지연을 이유로 60일 기한을 넘길 수 없다. 자세한 산정 실무는 세무사·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

미지급 발생 시 3대 리스크 — 지연이자·과징금·형사처벌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지속되면 원사업자에게 3대 리스크가 순차적으로 누적된다. 이 3가지는 서로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처벌이 진행되어도 민사 채무는 별도로 존속한다.

첫째 지연이자 리스크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60일 초과분에 대해 연 15.5%(2026년 9월 기준 공정거래위 고시)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한다. 1억원 미지급이 1년 지속되면 지연이자만 1,550만원이 추가된다. 지연이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약정이 없어도 법정으로 발생하며 세법상 원사업자 손금으로 인정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리스크다.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15두41531 등)는 반복적·의도적 미지급에 대해 과징금 상한선을 적용한 사례를 확인한다. 과징금은 국고 귀속이며 수급사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으므로 별도 민사 소송이 필요하다.

셋째 형사처벌 리스크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대표이사·실무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며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함께 벌금형에 처해진다(하도급법 제32조). 다만 형사처벌은 검찰 기소·법원 판결이 있어야 확정되며, 실무상 초범·소액 사건은 벌금형 위주이고 반복 위반·거액 사건은 실형 판결도 존재한다. 형사 사건은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출처: law.go.kr 하도급법 제25조·제30조·제32조).

하도급법 위반 5가지 유형 — 미지급 외에도 조심할 상황

하도급대금 미지급 외에도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위반 유형 5가지가 있다. 각 유형은 별개의 위반이며 지연이자·과징금·형사처벌이 각각 적용된다.

첫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이다.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견적 강요'·'경쟁 입찰 강요'·'일방적 단가 인하'가 대표 사례다. 판단 기준은 시장가격 대비 현저한 저가 여부이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원가·시장 실태를 파악하고도 저가를 강요한 경우 성립한다.

둘째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이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목적물·수량·가격·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구두 계약·구두 변경·발급 지연은 하도급법 위반이며 서면이 없으면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입증 책임이 커진다.

셋째 부당한 위탁 취소·수령 거부(하도급법 제8조)다. 원사업자가 이미 위탁한 하도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하자가 없음에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제작비·재고 처분비용·기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부당한 반품(하도급법 제10조)이다. 목적물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거나 검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다. 검사 기간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 후 10일 이내가 원칙이다.

다섯째 부당한 감액(하도급법 제11조)이다. 하도급대금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행위다. '품질 미달'·'인수 지연'을 명목으로 사후 감액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감액분에 대해서도 지연이자 15.5%가 부과된다. 5가지 위반 유형은 실무상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도급 계약 체결 단계부터 변호사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law.go.k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8조·제10조·제11조).

실무 체크리스트 — 미지급 발생 즉시 확보해야 할 5가지 증거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응하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조정·소송·형사고발 어느 절차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증거를 정리한다.

증거 1 — 하도급 계약서 원본. 계약서에는 목적물·수량·가격·지급기일·검사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견적서·발주서·이메일·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 실질적 합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두 수집한다.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은 별도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이 되므로 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원사업자 불리 요소가 된다.

증거 2 — 목적물 인도·검사 완료 증빙. 인수확인서·인도증명서·검수확인서·거래명세서 등이 해당된다. 목적물 인도일이 60일 기산의 기준점이므로 정확한 인도일 특정이 필수다. 물류 배송 기록·CCTV 기록·계약 상대방 담당자와의 이메일 등 보조 증거를 함께 수집한다.

증거 3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이 있으면 인도일과 대금 청구 사실이 확정적으로 입증된다. 홈택스 발행 이력은 조정·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된다.

증거 4 — 미지급 대금 산정표. 원금·경과일수·지연이자·부가세·상계 조정액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를 작성한다. 지연이자는 60일 경과 다음 날부터 매일 계산하며, 원금×15.5%×경과일수/365 공식으로 산정한다. 정확한 산정표가 있으면 지급명령·소송에서 청구 취지가 명확해진다.

증거 5 — 원사업자 재산 관련 정보. 강제집행을 위해 원사업자의 예금계좌·매출채권·부동산·차량 정보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차량등록원부는 공개 정보이며, 예금계좌는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가지 증거를 확보한 후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인도일·60일 경과일·내용증명 발송일·조정신청일·지급명령일·소송 제기일 순으로 시간대별 정리를 하면 어느 절차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채권 회수 성공률은 미지급 발생 후 대응 시작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높다. 실무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 하도급대금 회수 실무 3건 비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실무 자문 문의로 접수된 하도급대금 회수 사례를 유형별로 3건 정리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종·금액은 근사치로 표기한다.

사례 1 — 성공 사례(IT 개발 하도급 3,00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 수급 법인 A가 원사업자 B에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6개월간 미지급. 목적물 인도 후 210일 시점에 내용증명 발송 → B가 응답 없음 → 60일 경과 후 지연이자 약 190만원 자동 발생. A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무료 조정신청 → 55일 후 조정 성립 → B가 원금 3,000만원 + 지연이자 190만원 + 조정 성립 시 향후 60일 내 분할 지급 조건으로 합의. A의 총 지출 비용은 내용증명 6,000원 + 계약서·세금계산서 준비 시간뿐. 성공 요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인수확인서 등 증거가 완비되어 있었고 조정 초기부터 지연이자 청구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사례 2 — 부분 성공 사례(건설 하도급 1억 5,000만원). 건설 수급 법인 C가 원사업자 D에 1억 5,000만원 미지급 청구. 조정 결렬 후 법원 지급명령 신청 → D가 이의신청 제기 → 민사소송 전환. 소송 진행 중 D가 파산 위기에 직면 → C는 우선 원금 1억원 + 지연이자 500만원(총 1억 500만원) 합의 후 화해 종결. 나머지 5,000만원은 회수 포기. 부분 성공 원인은 원사업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면서 강제집행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미지급 발생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6개월의 지연이 회수액을 감소시켰다.

사례 3 — 실패 사례(용역 하도급 2,000만원). 용역 수급 법인 E가 원사업자 F에 2,000만원 미지급 청구. E는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만 있었으며 목적물 인도 후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지급이 발생. 조정신청 단계에서 F가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목적물 인도 사실이 없다'고 주장 → 조정 결렬 → E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면 증거 부족으로 1심 패소 → 항소 포기. 실패 원인은 서면 계약과 세금계산서 부재라는 기본 증거 미비였으며, 하도급법 제3조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은 원사업자 책임임에도 실제 소송에서는 서면이 있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3건의 사례에서 도출되는 실무 교훈은 3가지다. 첫째 하도급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할 것. 둘째 미지급 발생 즉시 대응할 것(1개월 이내 내용증명·3개월 이내 조정신청 권장). 셋째 원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용정보(kbiz.or.kr 중소기업중앙회 신용정보 서비스 등)를 활용해 대금 회수 리스크를 관리할 것.

하도급 관련 실무는 법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수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 계약서 표준 양식 가이드](/blog/labor-contract-template-guide)·[법인 채권 회수 5단계 가이드](/blog/accounts-receivable-collection-guide) 등 관련 콘텐츠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출처: 법제처 law.go.kr(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24조·제25조·제30조·제32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중소기업중앙회 kbiz.or.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며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한다. 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지며 2026년 9월 기준 연 15.5%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별도 약정이 없어도 법정으로 발생하며, 조정·지급명령·민사소송 어느 절차에서도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출처: law.go.kr 하도급법 제13조).
Q.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어음 지급 자체는 하도급법상 금지되지 않으나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는 비용(어음 할인료)은 원사업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어음 지급이라도 어음 만기일이 아닌 어음 교부일에 대금 지급으로 간주되며 60일 기한이 적용된다. 어음 할인료 미부담·60일 초과 어음 교부는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Q.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비용과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신청은 무료이며 신청 후 30~60일 이내에 조정안이 제시된다. 필요 서류는 하도급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인수확인서·내용증명 사본이다.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며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대한상사중재원(kcab.or.kr) 대체 절차도 병행 활용 가능하다(출처: law.go.kr 하도급법 제24조).
Q. 하도급법 위반 시 원사업자에게 어떤 처벌이 부과되나요?
3가지 처벌이 병행된다. 첫째 지연이자 연 15.5% 자동 부과,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 과징금(하도급법 제25조), 셋째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하도급법 제30조 제1항)이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함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하도급법 제32조). 3가지는 별개로 진행되며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Q. 하도급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했는데 하도급법 적용이 되나요?
적용된다. 하도급법은 서면 계약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실질적 하도급 거래관계가 존재하면 적용된다. 다만 계약서 미교부는 원사업자의 별도 하도급법 제3조 위반(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 되며, 실무상 소송에서 입증책임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구두 거래인 경우 이메일·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세금계산서·인수확인서 등 보조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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