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이란 — 정의와 법적 근거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란 원사업자(수급을 준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수급을 받은 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인수·검사가 완료된 하도급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8항은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2026년 9월 기준 연 15.5%)로 초과기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출처: law.go.k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자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위탁을 받는 중소기업자보다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은 중소기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매출액 기업 제외)이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제3항). 제조(가공 포함)·수리·건설·용역 위탁 4가지 거래에 적용되며(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작성은 용역위탁에 포함), 단순 매매·임대차 거래는 하도급법이 아닌 일반 상법·민법이 적용된다. 하도급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가 존재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공법적 규제 대상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일반 상거래 채무와 다르다. 수급사업자는 민사상 대금 청구권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권(제22조)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권(제24조의4)을 함께 갖는다.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이다(제32조). 하도급법·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결합해 수급사업자 보호 체계를 형성하며,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는 실무 컨설팅과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도급 관련 실무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