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3조 소집통지 원칙 — 2주 기한·서면·필수 기재사항 3가지
법인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근본 근거는 상법 제363조다(출처: law.go.kr 상법 제363조). 이 조항은 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주 기한의 기산점은 통지 발송일이 아닌 도달일이 실무 기준이다. 대법원 판례는 우편 소요일을 고려해 실제 도달 가능 시점에 2주 전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발송일과 도달일이 다른 경우 도달 기준으로 2주 요건을 판단한다. 따라서 우편 등기 발송은 최소 회일 15~18일 전 완료가 안전하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 통지기간을 10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3항). 다만 정관 규정이 없으면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도 2주 기한이 적용된다. 정관 개정을 통한 단축은 정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진행한다.
필수 기재사항은 3가지다. ① 회의의 목적사항: 결의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사 선임의 건'·'정관 변경의 건' 등 안건별 개별 명시가 원칙이며, '기타 안건'만으로는 유효한 통지가 아니다.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으며 결의 시 취소 사유가 된다(상법 제376조). ② 일시: 연·월·일·시간을 정확히 기재. ③ 장소: 회의 개최 주소.
추가로 특별결의 안건(정관 변경·자본금 감소·합병·분할·이사 해임·영업양도 등)은 안건 요지 기재가 실무상 필요하며, 재무제표 승인 안건은 재무제표 초안 또는 열람 안내가 첨부돼야 한다. 감사보고서 대상 회사는 감사보고서도 첨부한다.
TIP
2주 기한을 놓치면 소집 절차 하자로 결의 취소 소송(상법 제376조) 대상이 된다. 결의 취소 판결이 나면 결의는 소급 무효되어 이사 선임·정관 변경 등이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회일 18~21일 전 발송이 안전 마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