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서면결의란? — 이사회 소집 없이 결의하는 방법
법인 이사회 서면결의(書面決議)는 이사 전원이 결의 사항에 서면으로 동의·서명하여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는 방법이다. 이사가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 긴급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 또는 반복적인 소규모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폭넓게 활용된다.
상법 제391조는 이사회 소집 및 결의 방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출처: law.go.kr). 상법에는 이사회 서면결의만을 독립적으로 허용하는 명문 조항이 없으나, 정관 자치 원칙에 따라 정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된다. 이사 1인 법인(1인 이사회)의 경우 이사가 1명이므로 이사회 서면결의는 사실상 대표이사 단독 결의와 같다. 소규모 주식회사와 초기 스타트업에서 특히 자주 사용되는 실무 기법이다.
이사회 서면결의는 편리하지만, 남용하면 이사 간 충분한 토론과 상호 감독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중요 안건일수록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최소한 충분한 정보를 이사 전원에게 사전에 제공한 뒤 서면결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처럼 특별한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은 이사회 서면결의로 처리할 때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