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5가지 대표 유형과 실제 판례
법인 대표이사 횡령·배임은 5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법인 자금 사적 유용이다. 가장 명백한 횡령 유형으로 법인 통장·법인카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지출(생활비·부동산 매입·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다.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형법 제356조·출처: law.go.kr). 다시 법인 통장으로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급 소멸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도11015 판례).
둘째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이사 자기거래다. 대표이사 또는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산(부동산·주식·특허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다. 상법 제398조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승인이 있어도 시가와 격차가 클 경우 별도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계열사 부당 지원이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체에 정당한 대가 없이 자금·자산을 대여·지급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무이자 대여, 담보 없는 대여, 회수 불가능한 대여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 부당지원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최우선 검토 대상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으로 세무상 손금부인·인정이자(연 4.6%) 과세가 함께 이뤄진다(출처: nts.go.kr).
넷째 회사기회 유용이다. 상법 제397조의2가 신설된 이후 이사가 법인의 사업기회를 개인 또는 제3자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예를 들어 법인이 추진하던 부동산 매입 안건을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선점 매입하거나,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한다. 이사회 사전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이 없으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자금 유출이다. 실제 거래가 없는데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다.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3년 이하 징역·2배 이하 벌금)와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가 병합 적용되며 특경법 제3조 대상이 되면 형량이 급격히 가중된다.
각 유형은 실제 형사고소·유죄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대법원은 2020도12630 판례에서 법인 자금 사적 유용에 대해 원상회복이 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을 재확인했고, 2019도16260 판례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의 경우 정당한 사업 목적 없이는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