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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자기거래는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절대 불가 — 상법 제398조 필수

법인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재산 매매·임대·보증·자금 대여 등 거래(자기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출처: law.go.kr). 2026년 7월 기준 이사 개인은 물론 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사가 지배하는 법인과의 거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승인 없이 진행한 거래는 회사가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이사는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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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완벽 가이드 — 상법 제398조 요건·절차·위반 제재 2026

법인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자기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수이다. 미승인 시 거래 취소·이사 손해배상 책임 발생. 자기거래 정의·이사회 승인 절차 5단계·특수관계인 범위·2026년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이사 자기거래 금지 원칙과 상법 제398조

법인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회사와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래를 독자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상법에 명시돼 있다. 이를 규정한 것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이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금지의 핵심 취지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불이익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회사에 매각하거나, 회사 자금을 이사 개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이사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보증하는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2015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거래 규제 대상이 이사 본인에서 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사가 지배하는 법인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의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간과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규모 스타트업·1인 법인·가족 법인에서 이사 자기거래 문제는 특히 자주 발생한다.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노트북·차량을 법인에 매각하거나,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 법인 사무실을 빌려주거나, 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 대출을 보증하는 경우 모두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하면 이후 세무조사·투자자 실사·분쟁 시 법적 리스크가 터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자기거래 범위 — 이사 개인·특수관계인·지배 법인 3가지 유형

상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자기거래 범위는 3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를 이해해야 실무에서 해당 거래가 자기거래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8조).

유형 1 — 이사 본인과 회사 간 거래: 이사 개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사 소유 부동산·차량·장비를 법인에 매매·임대하는 거래, 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 이사의 개인 채무에 법인이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이사 개인이 법인의 상품·서비스를 특별 조건으로 구매하는 거래가 모두 해당한다.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의 계산'으로, 즉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도 적용 대상이다.

유형 2 — 이사의 특수관계인과 회사 간 거래: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이사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거래 상대방인 경우다. 예를 들어 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법인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의 부모가 소유한 상가를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석하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유형 3 — 이사가 지배하는 법인과 회사 간 거래: 이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다른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이사 A가 X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Y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할 때, X법인과 Y법인 간 계약은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이 경우 X법인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 TIP — 자기거래인지 불분명할 때는 거래 상대방과 해당 이사의 관계, 거래 조건이 시가 기준과 유사한지, 법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분명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하다. 승인 없이 진행 후 나중에 자기거래로 판명되면 거래 취소·손해배상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사회 승인 절차 실전 — 5단계 체크포인트

이사 자기거래는 이사회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 승인 없이 거래를 먼저 진행한 후 사후에 추인을 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불안정하다. 5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해야 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8조·제391조의3).

1단계 — 거래 계획 공개: 해당 이사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목적·조건·금액, 시가 비교 자료를 이사회에 사전에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정보를 숨기거나 간략하게 보고하면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 초안, 시장 거래 사례, 감정평가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2단계 — 이사회 소집 (7일 전 통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소집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390조). 긴급한 경우 정관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3단계 — 특별 이해관계인 이사 제척: 자기거래의 당사자인 이사는 해당 이사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91조). 제척 사유가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가하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4단계 —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이사회가 자기거래를 승인하면 결의 사항(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 거래 조건, 승인 이유)을 이사회 의사록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391조의3). 의사록은 출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10년간 본점에 보관해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은 향후 세무조사·분쟁에서 자기거래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5단계 — 거래 실행 및 주주총회 보고: 이사회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실행한다. 자기거래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보고 사항으로 다루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일부 법인은 정관에 주주총회 사후 보고 의무를 명시하기도 한다. 거래 완료 후에도 이사회 의사록·계약서·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한다.

미승인 자기거래의 법적 효과 — 거래 취소·손해배상·이사 해임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된 자기거래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낳는다. 3가지 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8조·제382조의4·제385조).

첫째, 거래 취소(무효·취소) 가능: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된 자기거래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당 거래가 자기거래임을 알고 있었거나(악의), 이사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가 수년이 지난 후 거래를 취소하면 이미 지급된 대금·임차료의 반환 분쟁으로 이어져 거래 상대방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

둘째, 이사 손해배상 책임: 미승인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이사는 손해 전액을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손해액은 실제 손해뿐 아니라 미실현 이익, 기회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통해 이사 개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간 분쟁의 불씨가 된다.

셋째, 이사 해임 사유: 자기거래 무단 진행은 상법 제385조의 '이사의 법령 위반'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소수주주가 지분 3% 이상을 보유하면 법원에 이사 해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자기거래가 적발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이 법인 이익으로 재계산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출처: 법인세법 제52조, law.go.kr).

실제 사례: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서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 사무실을 시가보다 30% 높은 임차료로 법인과 계약한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투자자(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해 차액 약 3,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이사회 의사록 부재가 법적 효력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됐다.

미승인 자기거래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사회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거래 자체를 포기하거나 구조를 변경해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차선책이다.

소규모·1인 이사회 법인의 특칙과 주의사항

한국 법인 대부분은 이사 1~3인의 소규모 법인이다. 이사 1인 법인(1인 이사회)에서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동시에 특별 이해관계인으로 제척 대상이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실무 해석은 2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 해석은 이사 1인이 제척돼 의결 정족수 자체가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기거래를 승인하거나, 거래 전 이사를 추가 선임(2인 이상)한 후 이사회를 구성해 승인받는 방법이 권장된다. 둘째 해석은 1인 이사회에서는 자기거래 관련 이사회 결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2026년 7월 기준 법원 실무는 소규모 법인에서도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1인 이사 법인이라면 사업 초기에 이사를 2인 이상으로 구성하거나, 정관에 1인 이사회에서의 자기거래 승인 방식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유한회사(이사 1인 가능)에서는 상법 제564조가 준용되어, 이사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과 회사 간 거래를 할 때 사원총회(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한회사 실무에서는 이 점을 자주 놓쳐 분쟁의 빌미가 된다.

이사 2인 이상 법인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사 2인 중 1인이 자기거래 당사자로 제척되면 나머지 이사 1인만으로는 과반수 결의가 가능하지만, 이사회 회의 개최·공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결의 기록이 없거나 의사록이 부실하면 나중에 결의 자체의 유효성이 문제 된다. 전자 이사회(화상회의)를 활용하더라도 결의 내용을 의사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관에 '자기거래 허용' 조항을 미리 넣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 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사회 승인을 대신해 특정 조건을 정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된다. 법조문 해석에 따라 정관 조항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사·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2026년 이사 자기거래 실무 체크리스트 — 분쟁 전 점검 6가지

이사 자기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가지를 정리한다. 법인 설립 초기 또는 기존 계약 점검 시 활용하면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8조 이하).

점검 1 — 현재 진행 중인 계약 중 자기거래 해당 여부 전수 조사: 이사·특수관계인·이사 지배 법인과 회사 간 현재 계약(임대차·용역·구매·보증 등)을 전부 목록화하고, 각각에 이사회 결의 의사록이 있는지 확인한다. 의사록이 없는 계약이 발견되면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 사후 추인 결의를 받고(사후 추인의 효력은 법적으로 불완전하지만 리스크 경감), 향후 계약 갱신 시 정식 이사회 결의를 받는다.

점검 2 — 이사회 의사록 관리 상태 점검: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이 모두 작성·보관돼 있는지, 출석 이사 서명이 있는지, 자기거래 승인 결의가 빠짐없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의사록은 본점 소재지에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상법 제391조의3).

점검 3 — 시가 비교 문서 확보: 이사 자기거래의 적법성을 세무조사나 분쟁에서 입증하려면 시가 기준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 차량은 시세표, 서비스는 비교견적서 3개 이상을 이사회 결의 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점검 4 — 세무 리스크 점검(부당행위계산부인): 이사 자기거래 중 시가보다 고가로 법인이 구매하거나 저가로 법인이 매각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대상이 된다. 시가와의 차액이 법인 이익으로 가산과세되며 이사에게는 상여·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기존 거래 중 시가 대비 편차가 큰 것이 있으면 세무사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 5 — 투자 유치 전 정리: VC·엔젤 투자 유치 전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이사 자기거래 관련 이사회 결의 누락이 발견되면 투자 조건이 나빠지거나 투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투자 전 3년치 이사회 의사록·계약서 전수 점검을 권장한다.

점검 6 — 정관에 자기거래 절차 명시: 정관에 이사 자기거래 승인 절차, 주요 거래 금액 기준(예: 1억 원 이상 계약 시 이사회 승인), 특별 이해관계인 제척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실무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가 필요하다. 관련 서류 양식은 /templates 페이지, 세무 손금 처리 기준은 /q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 자기거래 문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법·위법 판단이 달라진다. 이 가이드는 2026년 7월 기준 상법 조문과 실무 경향을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적법성 판단은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

출처: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제398조·제399조·제385조, law.go.kr / 법인세법 제52조, law.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된 자기거래는 회사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기거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이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통해 이사 개인에게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세무조사에서 적발 시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출처: law.go.kr).
Q. 이사 1인 법인에서는 이사회 승인을 어떻게 받나요?
이사 1인 법인은 자기거래 당사자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면서 제척 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이사를 추가 선임해 2인 이상 이사회를 구성한 후 결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자기거래를 승인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된다. 정관에 1인 이사회에서의 자기거래 승인 방식을 미리 규정해 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 방법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이 권장된다.
Q. 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해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그렇다. 201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거래 상대방인 경우도 자기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상법 제398조 개정, 출처: law.go.kr). 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나 법인과 체결하는 계약, 배우자 소유 부동산 임차 계약도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없이 진행하면 거래 취소와 손해배상 리스크가 발생한다.
Q.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결의에서 해당 이사는 의결권이 없나요?
맞다. 상법 제391조에 따라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이사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기거래 당사자인 이사는 제척 대상이다. 제척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척된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의사록에 제척 이사와 의결 참여 이사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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