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자기거래 금지 원칙과 상법 제398조
법인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회사와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래를 독자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상법에 명시돼 있다. 이를 규정한 것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이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금지의 핵심 취지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불이익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회사에 매각하거나, 회사 자금을 이사 개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이사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보증하는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2015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거래 규제 대상이 이사 본인에서 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사가 지배하는 법인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의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간과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규모 스타트업·1인 법인·가족 법인에서 이사 자기거래 문제는 특히 자주 발생한다.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노트북·차량을 법인에 매각하거나,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 법인 사무실을 빌려주거나, 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 대출을 보증하는 경우 모두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하면 이후 세무조사·투자자 실사·분쟁 시 법적 리스크가 터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