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의 법적 성격 —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 발생
2026년 9월 기준, 법인 대표이사의 사임은 회사의 승낙 없이도 사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대표이사와 법인의 관계는 「위임계약」이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law.go.kr 민법 제689조).
이 원칙에서 핵심 3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결론 1, 이사회·주주총회의 수리 결의는 사임 효력의 요건이 아니다. 사임서가 법인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가 사임을 「반려」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27219 판결도 사임서 도달 시점을 사임 효력 발생일로 명시했다.
결론 2, 사임서 도달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사임 의사표시는 상대방(법인) 도달과 동시에 확정되며, 도달 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려면 법인의 동의(재선임 결의)가 필요하다.
결론 3, 사임과 해임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사임은 대표이사의 자발적 위임 종료이고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대표이사를 강제로 해촉하는 행위다(상법 제385조). 해임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회사가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실무에서 사임의 이유는 개인 사정·건강 문제·이직·경영 방침 갈등 등 다양하다. 사임서에 사유를 상세히 기재할 의무는 없지만 후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간략히 명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임 사유가 「경영 갈등」·「이사회 결정 반대」인 경우 사임 자체는 유효하지만 향후 「이사 책임 소송」에서 사임 시점의 과실 문제가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임 전 법률 전문가 상담이 권장된다. 법인 이사 책임의 상세 내용은 /blog 법률·계약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