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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는 자본금 10억 원 기준으로 선임 의무가 갈리며, 임기 3년에 이사·직원 겸직은 불가하다

법인 내부감사(상법상 감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라면 정관에 별도 조항이 없어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나(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 10억 원 이상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거나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409조·제415조의2, 출처: law.go.kr).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과 법인 회계를 감독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다. 상법상 내부감사와 외감법상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전혀 별개 제도이며 혼동하면 안 된다. 상장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 원 이상은 상근감사(감사위원회를 두면 예외), 자산 2조 원 이상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별도로 부과되며(상법 제542조의10·제542조의11), 비상장회사에는 이 두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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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종류와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설치 기준 2026 — 자산 규모별 의무 완벽 가이드

법인 감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정관 조항과 관계없이 선임을 생략할 수 있고(상법 제409조 제4항), 10억 원 이상은 감사(또는 정관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선임 절차 5단계·임기 3년·보수·자격 제한을 상법 기준 2026년 완벽 정리한다.

법인 감사란? — 이사회를 감독하는 내부 기관

법인 감사(監事)는 상법이 정한 내부 감독 기관으로, 이사의 직무 집행과 법인 회계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많은 법인 대표이사가 외부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외부감사와 혼동하지만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외감법에 따라 자산 규모 이상의 법인이 의무 선임하는 독립된 회계감사 기관으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출처: law.go.kr).
내부감사(상법상 감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이사회·업무 집행·회계 전반을 상시 감시하는 법인 내부 기관이다.

두 제도는 선임 주체, 수행 업무, 법적 근거, 보수 구조가 모두 다르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가 없더라도 상법상 내부감사 선임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감사의 주요 권한은 3가지다. 첫째,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둘째,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셋째,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 권한은 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사돼야 하므로 현직 이사·직원이 감사를 겸임하는 것은 상법상 금지된다.

소규모 법인 vs 일반 법인 — 자본금 10억 원 기준 감사 의무 차이

법인 감사 선임 의무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2009년 개정으로 도입된 소규모 회사 특례). 법률이 직접 허용하므로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어도 된다. 창업 초기 1인 법인이나 자본금이 적은 스타트업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가 이사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해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이사 직무 감사·영업보고 요구,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사실에 대한 이사의 보고 수령 등 일부 감사 역할은 주주총회가 맡는다(같은 조 제6항)(출처: law.go.kr).

자본금 10억 원 이상 일반 주식회사: 감사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설립 시에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 설립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면 감사를 두지 않음). 선임 후에는 변경 등기를 법인등기부에 반영해야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감사 인원이 비었는데 선임 절차를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실무상 주의사항 3가지: 첫째,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어도 정관에 '감사 1인 이상을 둔다'처럼 감사 인원을 정해 두었다면 정관대로 선임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둘째, 설립 후 증자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감사 선임 의무가 생기므로 증자 시점에 감사 선임과 정관을 함께 검토한다. 셋째, 유한회사는 상법상 감사 선임 의무 구조가 주식회사와 다르므로 법인 형태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상근감사 설치 의무 —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기준

상근감사(常勤監事)는 비상근 감사와 달리 전임으로 법인 감사 업무만 수행하는 상시 근무 감사다. 비상장 주식회사에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가 없고, 상장회사가 일정 규모를 넘을 때 상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된다.

상근감사 의무 대상: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근감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비상장회사는 자산이 1,000억 원을 넘어도 이 의무가 없다.

상근감사의 주요 특징: 비상근 감사가 이사회 출석·연 1회 감사 보고서 제출이 주된 역할이라면, 상근감사는 법인에 상시 출근해 모든 경영 활동을 감시한다.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415조·제388조).

1,000억 원 미만이어도 정관에 상근감사를 두기로 정할 수 있다. 투자자 신뢰 확보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상근감사를 두는 법인도 있다. 임원 구성과 등기 절차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제휴 법무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apply).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 — 상장법인·대기업 의무

감사위원회는 단독 감사 대신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형태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사 3인 이상(그중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기업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이며, 이 경우 별도 감사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로 대체한다.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재무 전문가여야 하고 위원회 대표는 독립이사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시행령 제37조, 출처: law.go.kr).

비상장법인의 선택적 설치: 자산이 2조 원 미만이거나 비상장법인이어도 정관에 정하면 감사에 갈음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이때는 감사를 둘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이 경우 감사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해임은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같은 조 제3항, 제393조의2).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모든 감사위원회는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한다(제415조의2 제2항).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여기에 회계·재무 전문가 1인 이상과 독립이사인 위원회 대표 요건이 더해진다(제542조의11 제2항).

중소 비상장 법인 입장에서 감사위원회는 통상 선택 사항이다. 대부분은 일반 감사를 두거나 소규모 법인 특례로 감사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사 임기·보수·교체·자격 제한 핵심 정리

감사 임기: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다. 3년이라고 단순 계산하지 않고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 시점에 맞춰 임기가 확정된다. 임기 중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하며 일반 결의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보수: 감사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별도 결의해야 한다. 이사 보수와 감사 보수는 주총에서 분리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보수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주총 의사록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체 시 등기: 감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교체되면 2주 이내에 법인등기부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해태 시 법인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자격 제한 3가지: 첫째, 해당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둘째,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그랬던 사람, 상무 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계열회사 상무 종사자 등이 될 수 없다(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2항). 셋째, 비상장회사에는 이런 추가 제한이 없으므로 제411조 겸임금지만 지키면 되지만, 선임 전 이해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 설립 또는 임원 교체를 앞두고 있다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process)의 무료 상담을 활용하면 절차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이나 자본금이 적은 법인도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정관에 면제 조항이 없어도 되지만, 정관에 '감사 1인 이상을 둔다'처럼 인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설립 시 정관 문구를 제휴 법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1인 법인이어도 감사 1인 이상이 필수이며, 대표이사 본인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상법상 불가하다(출처: law.go.kr).
Q. 법인 대표이사나 직원이 감사를 겸직할 수 있나요?▼
불가하다. 상법은 해당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직원)이 동일 법인의 감사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상법 제411조)으로, 대표이사나 직원이 감사를 맡으려면 기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가족법인에서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많은데, 해당 배우자가 법인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자격이 인정된다(출처: law.go.kr).
Q. 외부감사(회계법인)와 상법상 내부감사는 같은 건가요?▼
아니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회사, 자산 120억 원·부채 70억 원·매출액 100억 원·종업원 100명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 의무 선임하는 기관으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상법상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내부 기관으로 이사 직무와 회계를 상시 감독한다. 두 제도는 적용 법령, 선임 주체, 역할, 보수 구조가 모두 다르며, 외부감사 의무가 없더라도 내부감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Q. 감사 임기가 3년이면 3년 후 자동으로 직무가 종료되나요?▼
임기는 단순히 3년이 아니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취임했다면 임기는 2026년 혹은 2027년 정기주총 종결 시점이 된다. 임기 만료 전에 신임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후임 감사 선임 때까지 전임 감사가 직무를 계속하게 된다. 임기 만료 시 등기 변경을 지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기 달력을 별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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