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란? — 이사회를 감독하는 내부 기관
법인 감사(監事)는 상법이 정한 내부 감독 기관으로, 이사의 직무 집행과 법인 회계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많은 법인 대표이사가 외부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외부감사와 혼동하지만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외감법에 따라 자산 규모 이상의 법인이 의무 선임하는 독립된 회계감사 기관으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출처: law.go.kr).
내부감사(상법상 감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이사회·업무 집행·회계 전반을 상시 감시하는 법인 내부 기관이다.
두 제도는 선임 주체, 수행 업무, 법적 근거, 보수 구조가 모두 다르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가 없더라도 상법상 내부감사 선임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감사의 주요 권한은 3가지다. 첫째,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둘째,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셋째,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 권한은 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사돼야 하므로 현직 이사·직원이 감사를 겸임하는 것은 상법상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