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약칭 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법률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출처: law.go.kr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현장 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반면, 중처법은 사업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대표이사(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3가지다.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돼 처벌 절차가 개시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종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만 적용됐으나 유예기간 2년이 종료되며 소규모 법인까지 대상이 됐다(출처: 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 제외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규모와 무관하게 부담한다.